첫째, 부부 부양 의무는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59 조는 부부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양해야 할 당사자는 상대에게 부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른바' 부부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는 것은 부부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부부가 생활에서 서로 보살피고 경제적으로 서로 지원하고 정신적으로 서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부양책임의 부담은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전제 조건이자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보장이다. 이런 권리와 의무 관계는 합법적이다.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버리지 마라. 결혼의 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고, 부부 쌍방은 평등하며, 감정의 좋고 나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부 간의 부양은 조건부이며, 부양을 요구하는 쪽은' 부양이 필요하다' 는 경우에만 상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필요' 란 부양을 요청한 배우자가 늙고, 병들고, 장애가 있고, 다른 생활원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상황을 가리킨다. 사법실천에서 일반적으로 한쪽이 독립생활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동시에 상대방이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한한다. 즉, 한쪽은 상대방에게 부양의무를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다른 쪽은 상응하는 능력과 일정한 경제조건과 능력을 가지고 지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무는 채무의 이행과 엄격히 다르다.
둘째, 부부 한쪽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부 한쪽이 노동능력을 상실한 다른 쪽을 봉양하는 것을 거절하면,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부서의 조정을 요청합니다.
부부간에 부양의무 이행으로 논란이 있을 때 부양이 필요한 쪽은 인민중재조직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부양비를 회수하며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것은 배우자 한쪽이 사법구제를 취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법원은 우선 이런 사건을 중재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부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먼저 집행할 수 있다고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부양분쟁으로 만든 조정서와 판결서를 심리하여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3. 줄거리가 열악하여 유기죄를 구성할 때도 인민법원에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부 한쪽이 법정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가 열악하여 부양해야 할 배우자가 생활무익한 처지에 빠지고 유기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사법적 책임을 맡을 때 계속 부담해야 할 부양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의존과 의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법적 의미에서 부양관계는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부양은 일반적으로 특정 친족 간의 법률적 명확한 규정에 따라 경제적으로 서로 지지하고, 생활에서 서로 돌볼 권리와 의무관계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연장자 친족이 후배 친족에 대한' 부양',' 동배 친족 대 후배 친족 부양',' 후배 친족 대 장로 친족 부양' 의 세 가지 구체적인 형태가 포함된다. 좁은 의미에서 부양은 동갑내기 친족, 특히 부부 간의 경제적 부양과 생활상의 부양의 권리와 의무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민법전은 서로 다른 주체 간의 관계에 근거하여 각각 양육, 교양, 부양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양육' 은 협의에 속한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59 조 제 1 항은' 부부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067 조 제 1 항은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교육의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은 모두' 부양' 에 적용되며, 그' 부양' 은 광의에 속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학 연구와 법률 적용 전반에 걸쳐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이해해야 하며, 구체적인 친족 관계에서는 단독으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059 조에 따르면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양해야 할 당사자는 상대에게 부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