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변방부는 요트 변방 치안책임자와 변방 치안책임서를 체결하여 요트 변방 치안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요트 정박 부두는 독립적으로 건설할 수도 있고, 공공부두에 일정 면적을 그어 요트 정박에 사용할 수도 있다.
요트 정박 전용 부두와 지역을 신설, 개축, 확장 또는 설치하는 관리자는 부두와 지역 투입 후 30 일 이내에 방위도, 평면도, 요트 정박장 수 등의 자료를 공안변방부에 신고해야 한다.
요트 정박 전용 부두나 지역은 폐쇄조건이 있는 경우 폐쇄해야 하고, 공안변방부는 법 집행인을 파견하여 현장 변방 치안관리를 실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민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요트에 설치된 전자위치추적 설비는 공안 변방부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야 한다. 제 8 조 요트 소유자는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에 관련 증명서를 취득하는 것 외에도 요트 국적 증명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선박 소유권 증명서, 선박 검사증서 및 요트 소유자, 관리자, 선원 신분증을 공안변방부에 신고해야 한다.
요트 개조, 매매, 임대, 폐기, 소멸 또는 그 임원, 선원이 변경된 경우, 그 모든 사람은 공안변방부에 가서 변경 기록을 처리하거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 9 조 공안변방부에서 요트 소유자, 관리인 또는 선원이 국가 규정에 따라 출항을 금지하는 것을 발견하면 요트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0 조 공안 변방부는 출항하거나 항구로 돌아오는 요트를 점검한다. 국가가 인원 출항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요트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알리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요트 소유자, 관리인, 출항 귀국 인원은 공안변방부의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 11 조 요트를 운전할 때는 이유 없이 배를 타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선박을 가로막거나 쫓거나 강제로 탑승해서는 안 된다. 피난과 불가항력 외에는 외국 국적이나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의 선박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요트 항해와 운전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입국, 정박 또는 다른 사람의 입국, 정박 국가가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해역이나 섬, 월국 (변방) 을 훔치거나 밀수하는 것을 돕는다.
(2) 총기, 탄약, 통제기구, 폭발물, 독극물, 방사성 물품을 불법적으로 휴대하는 것;
(3) 무기, 탄약 또는 마약의 밀수, 도박 및 인신 매매;
(4) 법률, 규정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된 기타 행위. 제 13 조 공안 변방부는 요트 변방 치안관리 및 서비스망 플랫폼, 요트 기록 및 신용기록을 건립해야 하며, 위법범죄 행위나 기타 불량신용기록이 있는 경우 항행검사, 중단없는 원격 전자감시 등의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4 조 공안변방부는 부두 현장 검사, 인터넷 정보 검증, 원격 전자 감시, 해상 순찰 등을 통해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경 보안 관리 위반 행위를 제때에 제지하고 처리해야 한다. 공안 변방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부서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15 조는 본 조례 제 6 조 제 2 항, 제 8 조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서류를 제출, 변경 또는 철회하지 않은 경우 공안변방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곳 1000 원의 벌금. 제 16 조 본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는 공안변방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7 조 본 규정 위반은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구성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8 조 공안변방부와 그 직원들은 본 규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 태만, 부정행위, 직권 남용은 주관기관, 감찰기관이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비판을 통보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9 조 본 규정은 20 15 년 4 월 20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