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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직할시 화교와 홍콩, 마카오 동포의 투자를 장려하는 규정.
제 1 조는 중국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화교와 홍콩, 마카오 동포 (이하 화교와 홍콩, 마카오 투자자) 가 중국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화교, 홍콩, 마카오 투자자들은 중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경제특구에 투자할 수 있다.

화교, 홍콩, 마카오 투자자들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개발 경영에 종사하도록 장려하다. 제 3 조 화교, 홍콩, 마카오 투자자들은 중국 내에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1) 화교, 홍콩, 마카오 투자자들이 설립한 모든 자본을 보유한 기업

(2) 합작 투자 및 협력 기업 설립

(3) 보상 무역, 재료 가공 조립 및 협력 생산을 수행한다.

(4) 본 기업의 주식과 채권을 구매한다.

(5) 부동산 구매

(6) 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고 개발 경영을 진행한다.

(7) 법령이 허용하는 기타 투자 형태. 제 4 조 화교, 홍콩, 마카오 투자자들은 국내 공업, 농업, 서비스업 및 기타 사회경제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산업에 투자할 수 있다. 화교, 홍콩, 마카오 투자자들은 현지 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발표한 프로젝트 중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자신의 투자 프로젝트 의향을 내세워 투자 지역의 대외경제무역부문이나 현지 인민정부가 지정한 승인기관에 신청할 수도 있다.

국가는 화교, 홍콩, 마카오 투자자들이 제품 수출업체와 선진 기술기업을 설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우대 대우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5 조 화교, 홍콩, 마카오 투자자가 중국에 투자하여 기업, 합자경영기업, 협력경영기업 (이하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 투자기업) 을 설립하고, 국가 관련 섭외경제법 시행을 참고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응하는 대우를 누리다.

화교, 홍콩, 마카오 투자자는 다른 형식으로 경내에 투자하고, 경내에 영업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얻은 배당금,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 및 기타 국내의 소득을 제외하고, 본 규정 외에 섭외경제법 규정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6 조 화교, 홍콩, 마카오 투자자들은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통화, 기계 설비 또는 기타 실물, 공업재산권, 독점 기술을 투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 7 조 화교, 홍콩, 마카오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구매한 자산, 산업재산권, 투자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며 법에 따라 양도하고 상속할 수 있다.

화교, 홍콩, 마카오 투자자들의 중국 활동은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화교, 홍콩, 마카오 투자자의 투자 및 기타 자산에 대해 국유화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 9 조 국가는 사회 공익의 필요에 따라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 투자기업에 비용을 징수할 때 법정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제 10 조 화교, 홍콩 및 마카오 투자자의 합법적 이익, 기타 합법적 소득 및 청산 후 자금은 법에 따라 해외로 송금될 수 있다. 제 11 조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 투자기업은 총 투자액 내에서 기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생산차량과 사무용품,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 개인이 기업근무기간 동안 들여온 합리적인 수의 생활용품과 교통수단을 수입관세, 상공통일세, 수입허가증을 면제한다.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 투자기업이 수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연료, 부품, 부품, 액세서리를 수입하고 수입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하며 수입허가를 받아 세관감독을 받는다. 상술한 수입품 (예: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 은 국가 규정에 따라 수입 수속을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가 생산하는 수출품은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것 외에 수출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제 12 조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 투자기업은 국내 금융기관이나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으며 자산과 권익으로 담보를 담보할 수 있다. 제 13 조 화교, 홍콩, 마카오 투자자가 전체 자본을 보유한 기업은 경영기한은 투자자들이 스스로 결정한다. 합자, 합작 경영, 경영 기한은 합자, 협력 각 측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경영 기한을 규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4 조 합영기업이사회의 구성과 회장의 임명, 합영기업이사회 또는 연합관리기구의 구성과 연합관리기구 회장 또는 주임의 임명은 합영이나 협력측이 출자비율이나 협력조건을 참고하여 협상할 수 있다. 제 15 조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 투자기업은 비준된 계약, 헌장에 따라 경영 관리 활동을 진행한다. 기업 경영의 자주권은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16 조 화교, 경내에 투자한 홍콩 마카오 개인,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 투자기업이 해외에서 채용한 기술 및 임원은 여러 차례 출입국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7 조 화교, 홍콩, 마카오 투자자가 국내에 투자할 때 국내에 있는 친지들에게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대리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위탁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 18 조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가 투자한 지역에 기업을 설립하면 화교, 홍콩, 마카오 투자자들은 현지 인민정부에 화교, 홍콩, 마카오 투자자 협회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9 조 화교, 홍콩, 마카오 투자자들은 국내 투자에 합자, 협력기업을 설립하고, 국내 합자, 협력자가 신청한다. 모든 자본을 화교, 홍콩, 마카오 투자자가 소유한 기업으로 설립하여 화교, 홍콩, 마카오 투자자들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내에 있는 친지, 컨설팅 서비스 기관 등에 의뢰한다. 화교, 홍콩, 마카오 투자자 투자기업의 신청은 현지 대외경제무역부문이나 현지 인민정부가 지정한 비준기관이 통일적으로 접수한다.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 투자기업의 비준은 국무부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처리한다. 각급 대외경제무역부문이나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비준기관은 전체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신청인은 비준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등록 관리 방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하여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