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비전전 군사 임무는 본질적으로 또 다른 작전이다. 완전한 전시 상태는 아니지만 전쟁의 군사 사명과는 많이 다르다. 국방법, 지진방지법, 현역 장교법, 인민무장경찰법, 돌발 대응법, 군 긴급 구호조례 등 비전쟁군사작전에 군대가 참여하는 것은 군의 작전 이익에 대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군 변호사는 상술한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군대의 작전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비전쟁군사행동의 집행에서, 방해, 파괴, 공격, 협력 거부, 비전쟁군사행동 보장 등 군작전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군변호사는 즉시 군 지휘기관이 법에 따라 현장에서 처분하는 것을 협조해야 한다. 군대와 지방법 집행 기관을 대표하여 뒷일을 처리하고, 군작전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2. 군대 훈련의 이익 유지
부대는 비전쟁 군사 임무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지방 관련 기관과 인원의 협조와 협조가 필요하며, 때로는 지방단위가 각종 편의 조건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시장 경제의 영향으로 일부 지방 단위와 인원은 부서, 지역 또는 개인의 이익에서 군사 훈련장을 점유하고 군사 훈련 시설을 점유하며 군사 훈련 활동을 방해한다. 이때 군 변호사는 부대를 대표하여 그들과 교섭하여 부대의 정당한 훈련 이익을 보호하고 부대 훈련 활동의 전개와 정상적인 훈련 질서를 보장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군 변호사는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특히 태도가 나쁘고 군 군사훈련에 협조를 거부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절차에 호소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는 군 법제 건설의 요구에 부합한다.
3. 군대의 재산 이익을 보호한다.
군대가 비전쟁 군사 임무를 수행할 때, 국가와 군대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중앙과 지방인민정부가 일부 장비 물자 보장 책임과 물류 지원 비용 책임을 부담한다. 예를 들어,' 군대가 재해 구제 조례에 참여하는 것' 에 따르면, 군대가 국무부가 조직한 긴급 구호 발생 비용은 중앙재정이 부담하고 지방재정이 부담한다. 관련 비용 보장과 관련하여 군 변호사는 법에 따라 중앙과 지방인민정부가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제때에 협조하여 이러한 비용의 적시 공급과 보장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 임무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지방단위나 개인의 재산을 징용하거나 임대할 가능성이 있다. 군 변호사는 제때에 관계자와 법률 수속을 체결하여 법에 따라 진행되며 후환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군대의 안보 이익 유지
부대 안전은 군대가 비전전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전제 조건과 기초이다. 안전이익은 주로 정치안전, 이데올로기안전, 인원안전, 정보안전, 차량안전, 재산안전, 비밀안전, 기술안전, 설비안전, 식품안전 등을 포함한다. 안전이익은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 누락이 있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군사 임무의 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군 변호사는 항상 각종 안전하지 않은 위험과 불안정 요인을 주시하고, 관련 부서가 부대의 안전이익을 보호하고, 안전교육, 안전훈련, 안전훈련을 실시하고, 각종 법률적 경로를 활용해 부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와 군대의 관련 법규와 결합해, 지휘기관이 각종 안전법규, 안전계획, 안전조치를 제정하고 시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부대의 안전을 보장해야만 비전쟁 군사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하고 인민 군중의 근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b) 장교와 군인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1. 장교와 군인의 개인적 권리 보호
비전쟁 군사 임무에 참가한 군 장병은 전쟁 군사 임무와 마찬가지로 각종 인신권리를 위협하는 상해에도 직면해야 한다. 이러한 피해들 중 일부는 지질 재해, 사고 침해, 교통사고, 항공사고 등과 같은 환경에 의한 것이다. 일부는 악당 공격, 폭발, 화재 등과 같은 인위적인 것이다. 이들은 모두 참전장병의 인신권리에 어느 정도 위험을 초래하고, 심지어 부상, 불구자, 사망 등을 직접 초래한다. 참전 장병의 인신권익이 침해될 때 군 변호사는 제때에 법적 수단을 이용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장병이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시종 높은 사기를 유지해야 한다.
2. 장교와 군인의 재산권 보호.
비전쟁 군사 작전에 참여하고, 많은 장병들이 보수를 따지지 않고, 묵묵히 헌신하고, 위험과 수익이 매우 불균형하며, 심지어 건강과 생명을 희생할 수도 있다. 군 변호사는 그들의 재산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현역 장병의 경우, 재산 권익 보장은 각종 사고 보험, 의료 보험, 보조금 등 권익을 포함한 군사 보장을 위주로 해야 한다. 군 변호사는 관련 부서에 국가와 군 법규에 따라 제때에 보장해 줄 것을 독촉해야 한다. 참전 예비역 인원과 민병의 경우 군 변호사는 법에 따라 그 업무 단위를 적극적으로 조율해야 하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비전쟁 군사 임무 기간 동안 임금, 보너스, 복지, 직위 등의 대우가 변하지 않고 합법적인 재산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3. 장교와 군인의 우대 권리를 보호한다.
군 변호사는 법에 따라 지방당위 정부에 적극 협조해 각종 우대 정책을 제때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지방민정 부처가 군인 무휼 정책을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부상 장애인 군인 수령 배치 작업을 적극적으로 잘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실시하고, 뛰어난 성과를 거둔 장병에게 표창을 표창해야 한다. 지방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특별우대정책을 내놓고 시행하고 지방민정, 노동인사, 사회보험 등을 조율하며 장병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로 각급 쌍안 업무지도팀에 의지하여 특별우대정책을 내놓고 정치 경제 사회대우 등에서 장병들과 가족들을 배려하고 기울인다.
4. 장교와 군인의 구제권을 보호한다.
첫 번째는 사회 구제권이다. 군 변호사는 관련 부서가 전 사회에서 장병 및 가족들의 근심 해소를 돕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고, 사회를 동원하여 이웃 공조활동을 전개하고, 사회력을 통해 장병 가족의 생산생활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난구제금과 각종 복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행정 구제권, 참전 장병의 권익이 침해될 때 군 변호사는 행정 경로를 통해 구제를 하고 군사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보호를 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셋째, 사법 구제권. 장병의 인신권, 재산권, 유부권 침해 여부에 관계없이 군 변호사는 해당 사법기관을 통해 형사소송이나 민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구제를 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5. 장병의 명예권을 수호하다.
비전쟁 군사 임무에서의 군인의 비이기적인 헌신과 행위는 국가와 군대의 관련 법규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이다. 군 변호사는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법에 따라 장병의 선진적인 사적과 경험을 모집하고, 장병의 임무 수행의 영웅적 쾌거와 인민 군중이 장병과 가족들이 실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감동적인 사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앞으로 표창상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참전장병과 가족의 자부심과 명예감을 강화하고, 장병이 임무를 완수하는 지속적인 동력을 북돋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