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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기준 법률 제도
노동보장은 국가가 의무규범에 규정한 임금, 근무시간, 휴식휴가, 직업안전위생, 여직원, 미성년자 특수보호 등 최소 노동기준을 말한다. 노동 기준의 법적 규범은 노동 조건에 관한 법률이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낮은 기준이며, 많은 노동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노동기준의 법률규범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및 관련 행정법규와 부문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노동표준법제도는 노동법체계에서 근로제도, 휴식시간제도, 임금제도, 직업안전위생제도를 포함한 기초적인 위치에 있다.

노동 기준은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이다. 노동계약과 고용인 단위의 규제에서 어떤 노동조건도 노동기준보다 낮은 것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노동기준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노동기준은 법정최소한도, 국가강제력 보장 시행,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의 권익 균형, 노동법 체계에서 기초적 지위에 있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동 기준은 노동 관계 조정에서 준증 기능, 대체 기능 및 전반적인 촉진 기능과 같은 핵심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본 개념 노동기준은 임금, 근무시간, 휴식휴가, 직업안전위생, 여직원, 미성년자 특수보호 등에 관한 최저노동기준을 말한다. 국가가 강제성 규범에 규정한다.

노동기준 법률 규범은 노동법 체계에서 기초적인 위치에 있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에서도 결정적인 위치에 있다. 노동 기준의 법적 규범은 노동 조건에 관한 법률이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낮은 기준이며, 많은 인민 대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주요 특징 1, 노동기준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정 최저 기준이다.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은 법률법규에 의해 직접 규정되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상황에 따라 법정절차를 통해 결정되거나 조정된다. 고용주와 개인이 약속한 근무 조건은 최소 기준보다 높으며 제한이 없습니다. 최저기준보다 낮은 것은 최저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법정최저기준은 협상협의를 대신한다.

국가 강제력은 노동 기준을 보장해야합니다.

노동 기준은 국가 공권력 보장의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이다. 국가 공권력의 강제적인 개입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수요일 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 문명의 진보와 사회 정의를 수호하는 객관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3. 노동기준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무도 다루며 체계적이고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동기준 제정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 노동시장 수급관계, 노동관계 쌍방의 관용도, 노동자와 고용인 쌍방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체계적이고 복잡하다.

4. 노동표준법규범은 노동법체계에서 기초적인 위치에 있다.

노동표준법규범과 노동계약법, 노조법, 집단계약법규범, 민주관리법, 노동쟁의처리법 (노동쟁의조정중재법) 등. ) 중국의 노동법 체계를 구성한다.

셋.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기준을 규범하는 법률규범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제 4 장 (근무시간과 공휴일), 제 5 장 (임금), 제 6 장 (노동안전위생) 및 제 7 장 (여직원 및 미성년자 근로자의 특별보호) 에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국무부와 관련 부처는 이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는데,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근무시간과 휴식휴가

(1) 국무원 직원 근무 시간 규정 (1994)

(2) 직원 유급 연간 휴가 조례 (2008)

(3) "기업 직원 유급 연간 휴가 시행 방법" (2008 년)

(4) 국가 법정 공휴일 및 기념일 (20 13)

(5) 중국 법정 공휴일 관련 기준 (20 19)

2. 급여의 경우

(1) 총 임금 구성에 관한 국가통계청 규정 (1990)

(2)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1994)

(3) 최저 임금 조례 (2004)

(4) 이주 노동자 임금 지급 보호 규정 (20 19)

3. 산업 안전 보건

(1)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규정 (2007 년)

(2) "생산 및 운영 단위 안전 훈련 규정" (20 15)

(3) 안전 생산 교육 관리 조치 (20 15)

(4)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20 18)

(5)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202 1)

4.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 근로자의 특별 보호

(1) 미성년자 특별 보호 규정 (1994)

⑵ 아동 노동 금지 조례 (2002)

(3)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20 12)

(4)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2020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