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폭력이나 다른 수단으로 인격을 공개적으로 폄하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다. 본 죄의 대상은 타인의 인격존엄과 명예이다. 인격존엄권과 명예권은 시민의 기본적인 인신권이다. 본 죄의 대상은 자연인일 뿐 단위가 될 수 없다. 법인과 다른 단체, 조직을 모욕하는 것은 모욕을 구성하지 않는다. 공공장소에서 소각, 훼손, 도선, 더러움, 짓밟기 등의 방식으로 중국 인민국기, 국장을 모욕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과 본법 제 299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폭력이나 다른 방식으로 인격을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다. 본 죄의 대상은 타인의 인격존엄과 명예이다. 인격존엄권과 명예권은 시민의 기본적인 인신권이다. 헌법 제 38 조는 "중국 인민과 시민의 인격 존엄성은 침범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시민들을 모욕, 비방, 무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 인격존엄성이란 시민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환경, 지위, 명성, 근무환경, 가족관계 등 객관적인 조건에 따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말한다. 명성이란 시민들이 사회생활에서 얻은 명성과 명성을 말하며, 한 시민이 사회생활에서 얻은 덕목, 재능, 신용에 대한 사회의 평가이다. 명예권이란 명예의 유지와 안전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을 말한다. 본 죄의 대상은 자연인일 뿐 단위가 될 수 없다. 법인과 다른 단체, 조직을 모욕하는 것은 모욕을 구성하지 않는다. 공공장소에서 소각, 훼손, 도획, 더러움, 짓밟기 등의 방식으로 중국 인민국기, 국장을 모욕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국기법' 과 본법 제 299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본죄는 객관적으로 폭력적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인격을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드러났으며 줄거리가 심각하다. 남을 모욕하는 행위. 주요 행동 수단은 (1) 폭력이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모욕의 수단일 뿐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배설물을 던지고, 잉크로 사람을 바르고, 머리를 자르도록 강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굴욕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그들의 건강을 해치는 폭력이 아닙니다. 행위자가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고의와 행동을 가지고 있다면 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 (2) 언어 모욕, 즉 악독하고 각박한 언어로 피해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대중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신체적 결함 등을 구두로 유포하는 것과 같다. (3) 문자모욕, 즉 대자보, 자보, 사진, 만화, 편지, 서적 등 공개적인 글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누설하고, 타인의 인격을 비방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모욕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른바' 공개' 모욕이란 제 3 자, 심지어 모든 사람 앞에서, 또는 특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대다수가 듣고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남을 모욕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가 반드시 피해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를 모욕했을 뿐, 제 3 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면, 제 3 자도 모를 수 없었고,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았다. 제 3 자의 존재만이 피해자의 외부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모욕의 대상은 반드시 특정 사람이어야 한다. 특정 사람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이고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특정 대상이 없는 욕설은 모욕이 아니다. 고인은 본죄에서 모욕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행위자가 표면적으로 고인을 모욕했지만 실제로 고인의 가족을 모욕한다면 모욕으로 간주해야 한다. 반드시 충분히 심각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고,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는 행위도 충분히 심각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는 행위가 있지만 심각하지는 않고 일반적인 민사침해 행위일 뿐이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로 수단이 나쁘고 결과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계단을 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다. 대중 앞에서 피해자의 옷을 찢다. 피해자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낡은 신발을 걸고, 녹색 모자를 쓰고 거리를 끌며 대중에게 보여주다. 피해자들을 대중 앞에서 삼키거나 배설물과 같은 오물을 뿌리도록 강요하다. 피해자에게 키스를 강요하고, 몸으로 자위하는 등 음란한 행동을 강요할 때;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여, 다른 사람을 정신 이상 시키거나 자살하게 한다.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그 인격과 명예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다. 관원, 여성, 심지어 외빈을 모욕하는 것은 나쁜 영향을 끼친다. 잠깐만요.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인격을 얕잡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간접적인 고의와 과실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