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사교육촉진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설립 제 3 장 학교 조직 및 활동 제 4 장 교사 및 교육자 제 5 장 학교 자산 및 재무 관리 제 6 장 관리 및 감독 제 7 장 지원 및 보상 제 8 장 변경 및 보상 제 9 장 법적 책임 제 10 장 부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과학교흥국 전략을 실시하기 위해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교육, 민영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민영학교와 교육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제 2 조 국가기구 이외의 사회단체나 개인이 비국가재정성 자금을 이용해 사회 지향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활동을 개최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본 법은 규정이 없으며 교육법 및 기타 관련 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제 3 조 민영교육은 공익사업이며 사회주의 교육의 일부이다. 국가는 민영교육에 대해 적극적인 격려, 대대적인 지원, 정확한 지도, 법에 따라 관리하는 방침을 실시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민영교육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4 조 민영학교는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각종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민영학교는 교육과 종교의 분리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민영학교는 공립학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민영학교의 학교 운영 자주권을 보장한다. 국가는 민영학교의 주최자, 교장, 교직원, 교육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6 조 국가는 기부를 장려하여 학교를 운영한다. 국가는 민영교육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게 장려와 표창을 한다. 제 7 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는 전국 민영교육의 총괄계획, 종합조정, 거시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 범위 내에서 각각 관련 민영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민영교육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민영교육 업무를 책임진다. 제 9 조 민영학교 중국 * * * 산당 기층 조직은 중국 * * * 산당 장정 규정에 따라 당의 활동을 전개하여 당의 건설을 강화한다. 제 2 장 설립 제 10 조 민영학교를 개최하는 사회단체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민영학교를 개최하는 개인은 정치적 권리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져야 한다. 민영 학교는 법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 11 조 민영학교 설립은 현지 교육 발전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교육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민영학교의 설정 기준은 동급 공립학교의 설정 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2 조 학력교육, 취학 전 교육, 독학시험 및 기타 문화교육을 개최하는 민영학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에서 국가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비준한다. 민영학교 직업자격훈련과 직업기술훈련의 설립과 실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가 국가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승인하고 동급 교육행정부를 복사해 기록한다. 제 13 조 민영학교 설립을 신청하면 주최자는 비준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주최자, 육성 목표, 학교 규모, 학교 운영 수준, 학교 형식, 학교 운영 조건, 내부 관리제도, 자금 조달 및 관리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신청해야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개시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이름과 주소; (3) 자산 출처, 자금 금액 및 유효한 증명서, 그리고 재산권을 명시한다. (4) 기부 학교 재산은 기부 협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은 기부자의 이름, 기부 자산의 금액, 사용 및 관리 방법, 관련 유효 서류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 14 조 심사 승인 기관은 민영학교 설립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야 한다. 설립에 동의하고 설립 비준서를 발급하다.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건설준비 기간은 3 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년이 넘으면 주최 기관은 다시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민영학교 정식 설립을 신청하면 주최자는 비준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비준서 설정 (b) 준비 상태 보고서; (3) 학교 헌장 및 제 1 회 학교 이사회, 이사회 또는 기타 의사결정기관 회원 명단 (4) 학교 자산에 대한 유효한 증빙 서류; (e) 교장, 교사 및 회계사의 자격증. 제 16 조. 학교 운영 조건에 부합하고 설립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직접 정식 설립을 신청하고 본법 제 13 조 (3) 항, 제 (4) 항, 제 (5) 항 및 제 15 조에 규정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민영학교 정식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민영고등학교 정식 설립을 신청한 경우, 비준기관도 접수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비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제 18 조 비준을 거쳐 정식으로 설립된 민영학교는 비준기관이 학교 운영 허가증을 발급한다. 심사 및 승인 기관은 공식 설립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합니다. 제 19 조 민영학교 주최자는 비영리 또는 영리성 민영학교를 스스로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영리성 민영학교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비영리 민영학교의 주최자는 학교 운영 수입을 얻을 수 없고, 학교 잔고는 모두 학교 운영에 쓰인다. 영리성 민영학교 주최자는 학교 운영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학교 운영 잔액은' 회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민영학교가 학교 운영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는 법인 등록을 해야 하며, 등기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 장 학교의 조직과 활동 제 20 조 민영학교는 교무위원회, 이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결정기구를 설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민영학교 주최자는 학교 헌장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운영과 관리에 참여한다. 제 21 조 학교 이사회 또는 이사회는 주최자나 대표, 교장, 교직원 대표 및 기타 인원으로 구성된다. 3 분의 1 이상의 주임이나 이사는 5 년 이상의 교육 교수 경험을 가져야 한다. 학교 이사회나 이사회는 5 명 이상, 이사장 또는 이사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장, 이사 또는 회장, 이사 명단은 심사 승인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2 조 학교 이사회 또는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교장 임면; (2) 학교 헌장을 개정하고 학교 규칙과 제도를 제정한다. (3)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승인한다. (4) 학교 운영 경비를 마련하고 예산과 결산을 검토한다. (5) 교직원의 편성 쿼터와 임금 기준을 결정한다. (6) 학교의 분리, 합병 및 종료를 결정한다. (7)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하십시오. 다른 형태의 의사 결정기구의 직권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3 조 민영학교의 법정대표인은 회장, 이사장 또는 교장이 맡는다. 제 24 조 민영학교는 동급 공립학교 교장 임직 조건을 참고하여 연령을 적당히 완화할 수 있다. 제 25 조 민영학교의 교장은 학교의 교육교육과 행정관리를 담당하고, (1) 학교 이사회, 이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결정기관의 결정을 집행한다. (2) 개발 계획을 실행하고 연간 작업 계획, 재정 예산 및 학교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한다. (3) 학교 교직원을 임면하고 상벌을 실시한다. (4) 교육 및 과학 연구 활동을 조직하여 교육 및 교수의 질을 보장한다. (5) 학교의 일상적인 관리를 책임진다. (6) 학교 이사회, 이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결정기관의 기타 허가. 제 26 조 민영학교는 입학생의 범주, 학습연한, 학업 성적에 따라 학력증서, 졸업증서 또는 교육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직업기술훈련을 받고 정부가 인정한 직업기술감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학생은 국가직업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 27 조 민영학교는 교직원이 교대회 등을 통해 민주관리와 감독에 참여하도록 법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 민영학교의 교사와 기타 직원들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을 설립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제 4 장 교사와 교육자 제 28 조 민영학교의 교사와 교육자는 공립학교의 교사와 교육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제 29 조 민영학교에서 채용한 교사는 국가가 규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 30 조 민영학교는 교사에 대해 사상 도덕 교육과 전문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31 조 민영학교는 교직원의 임금, 복지 대우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법에 따라 보장하고 교직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가는 민영학교가 국가 규정에 따라 교직원을 위해 연금보험을 보충하도록 장려한다. 제 32 조 민영학교 교직원은 업무훈련, 직무임용, 근로연령 계산, 표창 인센티브, 사회활동 등에서 공립학교 교직원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33 조 민영학교는 마땅히 법에 따라 교육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민영학교는 국가 규정에 따라 학적관리제도를 세우고 교육자에게 장려나 처분을 해야 한다. 제 34 조 민영학교의 교육자들은 진학, 취업, 사회우대, 선진심사 참여 등에서 동급 공립학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5 장 학교 자산 및 재무관리 제 35 조 민영학교는 법에 따라 재무회계제도와 자산관리제도를 세우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장부를 설치해야 한다. 제 36 조 민영학교는 주최자가 투입한 자산, 국유자산, 기부자산, 학교운영 축적에 대해 법인재산권을 누리고 있다. 제 37 조 민영학교의 존속 기간 동안 모든 자산은 민영학교가 법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법규를 위반하여 민영교육기관에 어떠한 비용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민영학교의 유료 프로젝트와 기준은 학교 운영 비용과 시장 수요 등에 따라 결정되어 사회에 발표되고 관련 주관 부서의 감독을 받는다. 비영리 민영학교 유료의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영리성 민영학교의 유료 기준은 시장 규제를 실시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민영학교에서 받는 비용은 주로 교육 활동에 쓰이고,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하고, 교직원 대우를 보장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제 39 조 민영학교 자산의 사용 및 재무관리는 비준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민영학교는 매 회계년도 말에 재무회계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에 따라 회계사무소에 감사를 의뢰하고, 감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 6 장 관리 및 감독 제 40 조 교육 행정부 및 관련 부서는 민영학교의 교육 교수 업무와 교사 훈련 업무를 지도해야 한다. 제 41 조 교육 행정부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민영학교를 감독하고, 민영학교 정보 공시와 신용기록제도를 건립하여 학교 운영의 질을 높여야 한다. 사회 중개 기관을 조직하거나 위탁하여 학교 운영 수준과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사회에 발표하다. 제 42 조 민영학교의 학생 모집 약장과 광고는 심사 승인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43 조 민영학교가 교육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교육자와 그 친족은 교육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는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44 조 국가는 사회중개기구가 민영학교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지하고 장려한다. 제 7 장 지원 및 보상 제 4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특별자금을 설립하여 민영학교의 발전을 지원하고, 두드러진 공헌을 한 집단과 개인에게 보상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 4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구매 서비스, 학자금 대출, 장학금, 유휴 국유자산 임대 또는 양도 등의 조치를 취해 민영학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비영리 민영학교도 정부 보조금, 펀드 인센티브, 기부 등 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7 조 민영학교는 국가가 규정한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린다. 이 가운데 비영리민영학교는 공립학교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제 48 조 민영학교는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기부를 받을 수 있다. 국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영학교에 재산을 기증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세금 혜택과 표창을 한다. 제 49 조 국가는 금융기관이 신용대출을 이용하여 민영교육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제 50 조 인민정부가 민영학교에 의무교육 임무를 맡길 때, 위탁협의에 따라 상응하는 교육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 51 조 비영리 민영학교를 신설하고 증축하는 인민정부는 공립학교와 같은 원칙에 따라 양도방식으로 우대 토지를 주어야 한다. 영리성 민영학교를 신설하고 증축하면 인민정부는 국가 규정에 따라 토지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용지는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52 조 국가는 사회조직과 개인이 소수민족 지역과 외딴 빈곤 지역에서 민영학교를 개최하고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하고 장려하는 조치를 취했다. 제 8 장 변경 및 종료 제 53 조 재무청산이 끝난 후 학교 이사회 또는 이사회는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분립을 신청하거나 민영학교를 합병하는 경우, 심사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분립을 신청하거나 민영고교를 합병하는 경우, 비준기관도 접수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할 수 있다. 제 54 조 민영학교 변경 주최자는 주최자가 제출하고 재무청산을 한 후 학교 이사회나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비준기관에 승인을 요청했다. 제 55 조 민영학교의 이름, 계층 및 범주의 변경은 학교 이사회나 이사회가 심사 승인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해야 한다. 심사 및 승인 기관은 변경 사항을 다른 사립 학교 신청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서면 답변을 제공해야합니다. 민영고등학교로 변경을 신청한 경우, 비준기관도 접수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할 수 있다. 제 56 조 민영학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1) 학교 정관의 규정에 따라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 종결되어야 한다. (2) 학교 운영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c) 자금 부족으로 인해 학교를 계속 운영 할 수 없습니다. 제 57 조 민영학교가 종료될 때는 재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가 종결될 때, 심사 기관은 학교가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58 조 민영학교가 종료되면 법에 따라 재무청산을 해야 한다. 사립 학교는 스스로 종료를 요구하며 청산을 조직해야합니다. 심사 및 승인 기관이 법에 따라 철회 한 경우 심사 및 승인 기관은 청산을 조직해야합니다. 학교가 빚을 갚지 못해 종료된 것은 인민법원이 조직하여 청산한다. 제 59 조 민영학교의 재산은 (1) 교육자의 등록금, 잡비 및 기타 비용을 환불해야 한다. (2) 교직원 임금과 사회 보험료를 지급한다. (c) 다른 부채를 상환하십시오. 비영리민영학교는 상술한 채무를 청산한 후 남은 재산을 청산하고, 계속해서 다른 비영리학교를 개최하는 데 사용한다. 영리성 민영학교가 상술한 채무를 청산한 후의 남은 재산은' 회사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60 조 민영학교가 종료된 것은 비준기관이 학교 허가증을 취소하고 도장을 파기하고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다. 제 9 장 법률책임 제 61 조 민영학교는 교육활동에서 교육법, 교사법 규정을 위반하고 교육법, 교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2 조 민영학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인적자원, 사회보장행정부 또는 기타 관련 부처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비용을 환불한 후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학생 모집을 중지하고 학교 운영 허가증을 취소하라고 명령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무단 분립, 민영학교 합병 (2) 민영학교의 이름, 수준, 범주 및 주최자를 무단으로 변경합니다. (3) 허위 모집 약장이나 광고를 발표하고 돈을 사취하는 사람. (4) 학력증서, 졸업장, 훈련증서, 직업자격증을 불법적으로 발급하거나 위조하는 것 (5) 관리 혼란은 교육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6)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기 수단을 취하여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학교 허가증을 사취하는 사람. (7) 위조, 변경, 매매, 임대, 대여 허가증 (8) 악의적으로 학교를 그만두거나, 자금을 빼거나, 학교 경비를 유용하는 것. 제 6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 또는 기타 관련 부처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급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설립 신청을 접수했고,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는다. (2) 본 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을 비준한다. (3)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4)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5) 사립 학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 (6) 기타 직권 남용, 편애 사기. 제 64 조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민영학교를 무단으로 설립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육행정부나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가 동급 공안 민정 공상행정관리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학교 운영 중지를 명령하고 부과한 비용을 환불하고 주최자의 위법소득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0 장 부칙 제 65 조 본법에서 언급한 민영학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민영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본 법은 교장이라고 불리며, 다른 민영교육기관의 주요 행정책임자를 포함한다. 제 66 조 해외 조직과 개인이 중국에서 합작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67 조 본법은 2003 년 9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1997 년 7 월 3 1 일 국무부에서 발표한' 사회력 학교 운영 조례' 가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