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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국방 교육 조례 (2002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방교육을 보급하고 강화하기 위해 애국주의 정신을 고양하고, 공민 국방관념을 강화하고, 국방건설과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과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방교육은 시민들이 국방관념을 강화하고, 기본적인 국방지식을 습득하고, 필요한 군사 기술을 배우고, 애국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국방의 의무를 자각하는 국민 평생 교육이다. 제 3 조 국방교육의 보급과 강화는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방교육을 받는 것은 시민들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응당 의무이다. 제 4 조 국방교육은 국민 참여, 장기적 견지, 실효를 중시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무작위 교육과 집중교육을 결합하고, 보급교육과 중점교육을 결합하고, 이론 교육과 행동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해 적절한 교육 내용을 결정하고, 범주별로 실시를 조직하다. 제 5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 국가기관, 정당, 무장력,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기층대중자치조직 및 전체 시민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국방교육 지도기구와 직책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국방교육 업무를 이끌고 있다. 주둔지 군사 기관은 지방 인민 정부가 국방 교육을 전개하는 것을 협조하고 지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방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국방교육위원회는 정기회의 제도를 실시한다.

각급 국방교육위원회 아래 사무실을 설치하고, 동급 인민정부 병역기관에 설치하여 국방교육의 일상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제 7 조 모든 수준의 국방 교육위원회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국방 교육을 조직, 지도, 조정 및 점검한다.

(2) 성 국방교육위원회는 성 전체의 국방교육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할 책임이 있으며, 시 (주), 현 (시, 구) 국방교육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의 국방교육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할 책임이 있다.

(3) 국방 교육의 선진적인 전형을 표창하다.

(d) 국방 교육을 결정하는 기타 주요 사항을 연구한다. 제 8 조 각급 국방교육위원회 사무실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국방 교육 계획 및 계획의 구체적인 이행을 책임진다.

(2) 주요 국방 교육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한다.

(3) 국방 교육 기금의 관리 및 사용을 책임진다.

(4) 국방 교육 교사의 훈련 및 연수를 조직한다.

(5) 국방 교육의 선진적인 전형을 요약, 홍보 및 보급한다.

(6) 하급 국방교육위원회 사무실의 업무를 지도한다.

(7) 국방 교육위원회가 지정한 기타 사항을 책임진다. 제 9 조 교육행정부는 국방교육을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업무계획에 포함시키고 학교 국방교육에 대한 조직,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학교 국방교육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문화 선전, 언론 출판, 방송 텔레비전 부문은 국방교육을 사회홍보교육 계획에 포함시키고 형세와 임무의 요구에 따라 국방교육 홍보를 조직해야 한다.

민정, 인사, 노동부문은 군 우속과 제대 제대 퇴역 군인을 배치하여 국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영경제 행정 주관부는 사기업과 자영업자의 국방교육을 담당한다.

징병, 국방과학연구 생산, 국민경제동원, 인민방공, 국방교통, 군사시설 보호 등은 자신의 업무 특성과 결합해 국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등 사회단체들은 인민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대중국방 교육 활동을 전개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10 조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국방교육 계획에 따라 도시와 농촌 주민들에게 국방교육을 실시한다. 제 11 조 성, 시 (주) 방송국, 방송국, 신문은 국방교육 프로그램과 칼럼을 개설하여 국방지식을 홍보해야 한다. 제 3 장 국방교육의 실시 제 12 조 국방교육은 중점 교육과 보급교육으로 나뉜다.

국가기관 직원, 정당 및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책임자, 기층 대중자치조직, 현역 군인, 민병, 예비역 장병, 각급 학교 사제들이 중점 교육을 받는다.

다른 시민들은 보급교육을 받는다. 제 13 조 국가기관은 각자의 업무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국방교육을 직공 훈련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다양한 형식으로 국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학교 국방교육은 전민 국방교육의 기초이자 자질교육의 중요한 내용이다.

각급 학교들은 국방교육을 일과 교학계획에 포함시키고, 국방교육의 질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사회국방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15 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국방교육 내용을 관련 과정에 포함시키고 학과 침투와 과외활동을 결합해 학생들에게 국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조건적인 학교는 학생들을 조직하여 국방교육을 주제로 한 소년사관학교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고등중학교와 고등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는 관련 과정에서 전문적인 국방교육 내용을 배정하고 군사훈련을 사회실천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등학교는 군사훈련을 교학계획과 학과 건설 계획에 포함시키고, 상응하는 국방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일상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에서 군사훈련 활동을 조직할 때, 마땅히 조치를 취하여 안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