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 현 () 목축수의행정관리부 () 는 본 행정 구역 내 생돼지 도살과 판매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상공업, 기술감독, 축산, 위생, 환경 보호, 공안, 재정, 물가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돼지 도살과 판매 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통일계획, 합리적인 배치, 검역 강화, 관리 원칙에 따라 생돼지 도살장 (현장) 설치 계획을 세우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구현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본 시의 생돼지 도살장 (장) 의 계획과 설정 조건에 따라 해당 부처와 함께 본 구현 생돼지 도살장 (장) 의 설치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구현 인민정부의 승인 후 조직 시행을 거쳐 시 상품유통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6 조 도살장 (현장) 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위치는 식수지표수원 보호구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현지 주민들의 생활과 공공장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도살 규모에 적합한 수원이 있고, 수질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한다.
(3)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대기실, 도살실, 비상 도살실, 돼지 도살 설비 및 차량이 있다.
(4) 도살 과정은 국가기술감독국이 발표한' 생돼지 도살 조작 규정' (GB/T 17236- 1998)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5) 필요한 검사 장비, 소독 시설, 소독약 및 오염 물질 처리 시설
(6) 돼지 및 돼지 제품의 무해한 처리 시설이 있다.
(7) 예냉실 및 저온 저장 장비;
(8) 동물 방역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역조건을 갖추고 있다.
(9) 법에 따라 건강 증명서를 취득한 도축 기술자가 있다.
(10) 시험에 합격한 전임 또는 아르바이트 육품 품질 검사원이 있다.
(11) 국가 및 본 시의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제 7 조 지정 도살장 (현장) 의 설립은 신고 승인 제도를 실시한다.
지정 도살장 (현장) 자격을 신청하려면 소재지, 현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 서면 신청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구, 현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신청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해당 부처와 심사를 진행하여 보고,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본 시 외곽 순환선 내에서는 시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확정한 도살장 (장) 을 제외하고는 새 도살장 (장) 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제 8 조는 승인된 지정 도살장 (장) 에 지정 도살장 (장) 지정 도살장 표시를 발급했다. 도살 표시는 시 축목수의 행정관리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작하여 심사 승인 기관에서 발급한다.
도살장 (현장) 은 눈에 띄는 위치에 매달려야 한다. 제 9 조는 어떤 방식으로든 위조, 도색, 매매, 임대, 대여점 도살 표시를 금지한다. 제 10 조 지정 도살장 (장) 은 물을 주입하거나 다른 물질을 주입한 돼지를 도살해서는 안 된다. 물이나 기타 물질을 돼지 제품에 주입하지 마라. 제 11 조 생돼지 지정 도살장 (장) 은 생돼지 산지 동물 방역감독기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반드시 사람을 지정점 도살장 (장) 에 파견하여 지정점 도살한 돼지에 대한 현장 동시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제 13 조 지정 도살장 (장) 은 국가가 규정한 돼지 도살 조작 절차에 따라 도살 작업과 가공을 해야 한다. 제 14 조 지정 도살장 (장) 의 육품 품질 검사는 도살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국가 돼지 도살 제품 품질 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검사를 거친 생돼지 제품은 지정점 도살장 (현장) 에 검사 도장을 찍고 포장된 제품에 검사 표시를 한 후에야 공장 (현장) 에서 판매할 수 있다.
육품 품질 검사에 불합격한 돼지 제품은 공장 (장) 이 될 수 없으며, 지정점 도살장 (장) 이 검사원의 감독하에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5 조 지정 도살장 (장) 은 건전한 도살 수량, 검역 및 검사 결과 및 처리를 위한 등록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6 조 생돼지 생산품 경영자, 도살공장 (장) 수송 생돼지와 생돼지 제품은 각각 국가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돼지 제품 운송은 전용 트럭을 사용해야 한다. 신선한 돼지고기 조각을 운반할 때 트렁크에는 반드시 교수형 시설이 있어야 한다. 제 17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돼지 제품은 반드시 지정된 도살장 (장) 에 의해 도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