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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6 주요 검수 범위
법률 분석:

방법 1: 먼저' 카드' 를 보고 직접 보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지 관련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친척과 친구들에게 직접 식량을 받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방법 3: 전화12316 "12316" 은 전국 농업 시스템 공공 서비스 통합 전용 번호입니다.

농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많은 농민들의 불만 신고를 용이하게 하고, 사회 대중에게' 삼농' 정보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농업부는 정보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123 16' 을 신청하여 전국 농업시스템 공익서비스 통일전용 번호를 배정했다.

123 16 노무 서비스 시간은 오전 8 시부터 오후 8 시까지이고 나머지는 자동 음성 서비스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 제 9 장 농민의 권익 보호

제 67 조 모든 기관과 단위는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농민이나 농업생산경영조직에 행정성, 사업성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유료 품목, 범위 및 기준은 발표되어야 한다. 농민과 농업 생산 경영 조직은 법률 법규의 근거가 없는 요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기관이 농민이나 농업생산경영조직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해야 한다.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은 법률, 법규, 규제의 근거가 없는 벌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단위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농민이나 농업생산경영조직에 비용을 분담해서는 안 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떤 기관이나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든 농민이나 농업생산경영조직에 인력, 재력, 물력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분담에 속한다. 농민과 농업 생산 경영 조직은 어떤 형태의 분담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68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 및 소속 기관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농민이나 농업생산경영조직에 자금을 모아서는 안 된다.

법률 법규 근거나 국무원 비준이 없으면 어떤 기관이나 단위도 농촌에서 어떠한 형태의 규정 준수, 업그레이드 및 검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69 조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세무서와 원천 징수, 대리 납부 단위는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배분하거나 다른 불법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제 70 조 농촌 의무교육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비용을 받는 것 외에 농민과 학생에게 다른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단위도 농촌 초중고등학교를 통해 농민에게 유료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71 조 국가가 법에 따라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수할 때, 농민과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토지보상비를 가로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72 조 각급 인민정부, 농촌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는 농업과 농촌 경제구조조정, 농업산업화, 토지청부경영권 유통 과정에서 농민의 토지청부경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생산경영 프로젝트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농민들이 지정된 생산자료를 구입하거나 지정된 경로를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73 조 농촌 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가 생산을 발전시키거나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 회원 (촌민) 에게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사람은 회원 (촌민) 회의나 회원 (촌민) 대표 회의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진행할 수 있다.

농촌 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고, 성급 이상 인민정부가 규정한 상한선 통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강제 자본이 그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촌민위원회는 농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재무장부를 발표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7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민이나 농업생산경영조직에 생산, 기술, 정보, 문화, 보험 등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자원봉사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농민이나 농업생산경영조직이 서비스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75 조 농산물 인수 기관이 농산물을 인수하면 가격을 낮추거나 가격에서 어떠한 비용도 공제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대리 납부, 대리 납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농산물 수매 단위와 농산물 판매자가 농산물 품질 등급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 법정 자질을 갖춘 농산물 품질 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76 조 생산수단의 품질 문제로 농업생산수단 사용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생산자료를 판매하는 경영자는 구매 가격, 관련 비용, 이용 가능한 이익의 손실을 포함하여 배상해야 한다.

제 77 조 농민이나 농업생산경영조직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에 상황을 반영해 정당한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농민이나 농업생산경영조직에 제기한 합리적인 요구는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회답해야 한다.

제 78 조 위법행위가 농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농민이나 농업생산경영조직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또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인민법원과 사법행정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농민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