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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조례' 는 우리나라 토지관리의 기본법으로 토지의 사용, 보호, 관리를 규제하고 토지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은 토지의 계획, 징수, 양도, 등록 및 감독을 명확히 규정하고 토지 관리를 위한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첫째, 토지 계획 및 활용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조례' 는 각급 정부가 토지이용마스터플랜을 제정하고, 토지사용, 배치, 타이밍을 명확히 하고, 계획에 따라 엄격하게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이 법은 토지의 절약과 집중적인 사용을 장려하고, 토지의 남용을 금지하고, 토지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한다.

둘째, 토지 징수 및 보상

토지 징수 방면에서 법은 엄격한 절차와 조건을 규정하여 징수의 합법, 정의, 공개를 보장한다. 토지 징수는 수용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주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보상 기준은 토지의 실제 가치,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어 수용자가 정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 토지 양도 및 이전

토지 양도와 양도는 토지 시장의 중요한 부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조례는 토지시장의 공정성, 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양도와 양도의 방식, 조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법률은 토지사용권 양도의 제한과 조건을 규정하여 토지자원의 유실과 남용을 방지한다.

넷. 토지 등록 및 관리

토지 등록은 토지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며 토지 권익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조례는 토지등록제도를 건전하게 건립하여 토지등록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법은 토지 관리 부서의 의무와 권력을 규정하고 토지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했다.

결론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조례' 는 우리나라 토지관리의 기본법으로 토지계획, 징수, 양도, 양도, 등록, 감독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였다. 각급 정부, 토지관리부 및 관련 기관은 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토지관리를 강화하며 토지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동시에 대중도 토지법 의식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자신의 토지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조례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조례

제 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토지 이용 통제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제정하고,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 전항에서 언급 된 농지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농지 수 보수 토지, 양식 수 등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건설용지란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교통수리시설지, 관광지, 군사시설지를 포함한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용되지 않은 땅은 농지와 건설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킨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조례

제 3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