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예방통제 기구 (WHO) 는 에이즈의 발생과 유행을 감시하고 그 발생과 유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시한다.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은 출입국 인원에 대한 에이즈 감시를 담당하고 있으며, 제때에 보건 주관부에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다.
1, 에이즈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인체 건강과 공중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2. 에이즈 예방 및 통제 업무는 예방 위주, 예방 및 통제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정부 조직의 지도력, 부서의 책임, 사회 전체의 공동 참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행동 개입과 보살핌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종합 예방 및 통제를 실시한다.
3.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에이즈 감염자, 에이즈 환자 및 그 가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에이즈 환자 및 그 가족의 결혼, 취업, 의료, 입학 등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4.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에이즈 예방 치료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에이즈 예방 조정 메커니즘과 업무책임제를 확립하고, 관련 부서가 맡은 에이즈 예방 치료 업무를 심사하고 감독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무분업에 따라 에이즈 예방과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5. 국무원 보건 주관부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전국 에이즈 예방 계획을 제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조례와 전국 에이즈 예방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에이즈 예방 조치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해야 한다.
6. 국가는 노동조합,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회, 적십자회 등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각급 인민정부가 에이즈 예방 작업을 전개하도록 돕는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정부 관련 부처가 에이즈 예방과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지식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에이즈 예방과 관련된 공익사업을 발전시키고 에이즈 예방 치료 업무를 잘 하도록 도와야 한다.
7. 각급 인민정부와 정부 관련 부처는 본 조례의 규정과 국가 에이즈 예방 계획 및 에이즈 예방 조치 계획의 요구 사항에 따라 에이즈 예방 및 치료 작업에 참여하고 에이즈 예방 및 치료 작업에 기부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험한 마약 행위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동 개입을 실시하여 에이즈 감염자, 에이즈 환자 및 그 가족에게 배려와 도움을 제공한다.
8. 국가는 에이즈 예방, 진단, 치료와 관련된 과학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에이즈 예방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인다. 전통 의학과 전통 의학과 현대 의학의 결합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에이즈를 예방하다.
국가는 에이즈 예방 치료의 국제 협력과 교류를 장려하고 지지한다.
9.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정부 관련 부처는 에이즈 예방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와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에이즈 예방 작업에 참여하거나 공무 수행으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병, 노동능력 상실 또는 사망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과 보조금을 지급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주관부에서 지정한 의료보건기관은 국무원 보건주관부서가 국무원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 에이즈 자원상담 검사 방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에이즈 상담 검사를 받는 사람에게 무료 상담 및 검진 검사를 제공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주관부는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에이즈 예방의 필요에 따라 에이즈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규정할 수 있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주관부는 의료보건기구 배치와 에이즈 전염병 상황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에이즈 검사를 담당하는 실험실을 확정해야 한다.
보건 기술자 및 공무 집행 중 HIV 에 감염될 수 있는 인원의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에이즈 예방 지식 및 전문 기술 훈련을 조직해야 하며, 관련 기관은 효과적인 건강 보호 조치 및 의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에이즈 예방 및 통제 조례 제 2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정부 관련 부처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에이즈 유행에 따라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기타 관련 단체와 개인이 에이즈 예방을 장려하는 행위개입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취약 에이즈 감염 위험 행위에 감염된 사람들이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다.
관련 단체와 개인이 취약 에이즈 위험 행위에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행동 개입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본 조례의 규정과 국가 에이즈 예방 계획 및 에이즈 예방 조치 계획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에이즈, 에이즈, 에이즈, 에이즈, 에이즈, 에이즈, 에이즈)
제 2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에이즈 예방과 마약 방지를 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마약 중독자에 대한 에이즈 예방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공안, 약품감독관리부는 서로 협력해야 하며, 본 행정구역 내 에이즈 전염병과 마약 중독자의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꾸준히 마약 중독자의 약물 유지 치료를 실시하고, 기타 개입 조치를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2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시장감독관리, 약품감독관리, 방송방송 등은 콘돔 사용을 조직하고 콘돔 공급망을 구축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29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공공장소 경영자는 공공장소에 콘돔을 놓거나 콘돔 판매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