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인민경찰이 총기를 착용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공안부는'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총기 착용 및 사용 규범' 을 제정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총기 규범을 착용하고 사용한다.
제 1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인민경찰이 총기를 착용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규범하고, 범죄 활동을 효과적으로 제지하고, 공공안전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안전과 합법적인 재산, 공공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중화인민공화국 경찰기 및 무기사용 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한다.
제 2 조 본 규범은 인민경찰이 총기 소지, 총기 사용, 사후 보고, 조사 처분 등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인민 경찰" 은 "중화 인민 공화국 공식 총기 서류" (이하 총서류) 를 발급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안 기관의 총기 경찰을 말한다.
총기 배급부는 공무용 총을 장착한 공안기관 내 부서, 기관 및 기타 직속 부서를 말한다.
총기란 공안기관이' 공무용 총기 배치 방법' 에 따라 갖추는 각종 공무용 총을 가리킨다.
총기 사용, 총기 경계, 경고, 경계, 사격 포함.
제 4 조 인민경찰은' 중화인민공화국 경찰기와 무기 사용 조례' 에 따라 총기를 사용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경찰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폭력범죄를 제지하고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총기의 합법적인 사용으로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 조 인민경찰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때 총기를 휴대해야 한다.
(a) 폭력 범죄를 처리하고 조사한다.
(2) 범죄 용의자를 체포, 수색, 호송, 소환, 구속, 체포한다.
(3) 무장 순찰 임무를 수행한다.
(4) 공안 검문소, 검문소에서 무장 경계 및 비상 임무를 수행한다.
(5) 역, 공항, 부두, 항구 등 중점 부위와 지역에서 무장 지정 근무 임무를 수행한다.
(6) 중점 지역에서 입가 조사 검증 등 대테러 방폭 임무를 수행한다.
(7) 성급 이상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규정한 기타 상황.
제 8 조 인민경찰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 비준을 거친 후에야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1) 베이징 시내에 들어가는 사람은 현지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보안 임무를 수행하려면 민항기를 타야 하며, 성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공안기관의 관할을 넘어 저격소총, 반기관총을 착용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급 공안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4) 성급 이상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규정한 기타 상황.
제 9 조 인민 경찰은 다음 규정에 따라 총기를 소지해야 한다.
(1) 총알이 적재되지 않았을 때는 총보험을 켜고, 총알이 적재될 때는 총보험을 닫는다.
(2) 경찰복을 입고 권총을 착용할 때는 표준 총과 총기 윤곽을 사용해야 한다.
(3) 평상복을 입고 권총을 착용할 때는 휴대용 총기를 선택해야 한다.
(4) 경찰복을 입고 장총을 착용할 때는 제식 총대를 사용하고 어깨총, 등총 또는 총을 사용해야 한다.
제 10 조 인민경찰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인민경찰증과 총기 소지허가증 (특정 수사 임무 수행 제외) 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2) 법 집행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유흥소에 들어갈 수 없다.
(3) 술을 마시거나 비 경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총기 분실, 도난 또는 기타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총기 발급 부서와 사건 발생 현장 현급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5) 성급 이상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한 기타 규정.
제 11 조 인민경찰이 임무를 수행할 때는 현장 상황과 위험 정도에 따라 무장 경계, 총기 경고, 총기 경보, 사격 등의 조치를 적시에 취해 심각한 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제지해야 하며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 12 조 인민경찰은 폭력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제때에 총을 배치하고 적절한 경계 상태를 취하고 총기를 안전한 방향으로 가리켜야 한다.
제 13 조 인민경찰은 범죄자가 폭력범죄를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총을 들고 경고해 인민경찰의 신분을 신속하게 밝히고 총기를 범인에게 가리켜야 한다. 동시에, 가해자에게 즉시 폭력 범죄 집행을 중지하고, 명령에 불복종한 결과를 구두로 경고하도록 명령하다.
총을 들고 경계할 때는 총알을 장착하고 보험을 열고 방아쇠를 누르는 손가락을 방아쇠 고리 밖에 두고 범인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총을 쏘거나 강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4 조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곧 시행되거나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을 처분하고 있으며, 구두 경고는 무효이며, 적절한 경우 하늘과 기타 안전 방향에 총을 쏘아 경고할 수 있다. 만약 구두로 경고하지 못한다면, 직접 발포하여 경고할 수 있다.
제 15 조 인민경찰은' 중화인민공화국 경찰무기와 무기 사용 조례' 제 9 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폭력범죄 행위 중 하나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두경고나 총을 쏘는 경고는 무효이며 총을 쏠 수 있다. 경고를 미처 하지 못하거나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 직접 총을 쏘면 된다.
(1) 방화, 결수, 폭발 등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한다.
(b) 항공기, 선박, 기차, 자동차 또는 자동차, 선박 및 기타 차량을 납치하여 의도적으로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합니다.
(3) 총기, 탄약, 폭발물, 유독물 등 위험물을 강탈하거나 강탈하여 대중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한다.
(4) 총기, 폭발물, 독극물 등 위험물 사용 범죄 또는 총기, 폭발물, 독극물 등 위험물 사용을 위협하는 범죄
(5) 군사, 통신, 교통, 에너지, 보험 등 중요한 시설을 파괴하면 공공 안전에 심각하고 긴급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6) 살인, 인질 납치 등 폭력 행위를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태롭게한다.
(7) 국가가 규정한 경비, 경비원, 감시견 등의 물체와 목표가 폭력적인 공격이나 파괴를 당하거나, 폭력적인 공격이나 파괴를 당할 위험이 있다.
(8) 공공 및 민간 재산의 집단 강도 또는 무장 강도;
(9) 군중을 모아 싸우고, 군중을 모아 소란을 피우는 등. , 공공 질서의 심각한 파괴, 다른 방법은 멈출 수 없다;
(10)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거나 인민경찰을 폭력적으로 공격하여 인민경찰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방법으로 저항하거나 방해한다.
(11)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들이 모여 소동, 폭동, 살인, 도망가고 있다.
(12)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범죄자를 강탈한다.
(13) 방화, 결수, 폭발, 살인, 강도 또는 기타 심각한 폭력 범죄 후 체포를 거부하거나 도망가는 것을 거부한다.
(14) 총기, 폭발물, 유독물 또는 기타 위험물을 소지하고 체포하거나 도망가는 것을 거부한다.
(15)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촬영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인민경찰이 총을 쏘았을 때, 현장에 있는 관련없는 사람들에게 상해를 피하라고 명령해야 한다. 범죄자가 폭력 범죄를 중단하거나 폭력 범죄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경우, 위험 제거를 확인한 직후 사격을 중지하고 총기 보험을 제때 폐쇄하고 총기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제 16 조 인민경찰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총을 쏘아 경고하거나 사격해서는 안 된다.
(a) 범죄 행위자가 임산부, 어린이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총기, 폭발, 독극물 등 위험물을 이용한 폭력범죄는 제외된다.
(2) 범죄자들이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인화성, 폭발성, 독극물, 방사능 등 위험물을 대량으로 보관하는 장소는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더욱 심각한 해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절도, 사기 등 비폭력 범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범죄를 실시한 후 체포를 거부하거나 도피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제 17 조 인민경찰이 특정 호소를 표현하는 집단성 사건을 처분할 때 일선 경찰관은 총기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2 선 민경은 현장 상황에 따라 총을 차고 경계할 수 있으며 심각한 폭력범죄가 발생했을 때만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인민경찰은 집단사건 처분시 폭행총을 사용해야 할 경우 현장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현장 실태에 따라 적절한 탄종과 안전사격 거리를 결정하고 사격을 해야 한다.
제 18 조 인민경찰이 총기를 사용하여 범죄자나 다른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경우, 제때에 부상자를 구조하고 현장을 보호하여 증거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인민경찰이 총기를 사용한 후 즉시 총부 주요 책임자에게 구두보고를 하고 임무를 완수한 후 24 시간 이내에 총부에 서면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총기를 사용하는 장소와 시간;
(2) 총기 사용 현장;
(3) 총기 사용 시 취해진 경고 조치;
(4) 총기 사용의 원인과 사상자;
(5) 탄약 소비;
(6) 총기 사용 후 처분.
인민경찰이 공안기관 관할 범위 밖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건 현장 현급 공안기관 1 10 파출소에 구두보고를 해야 한다.
제 19 조 인민경찰 총기 관리부는 총기 사용에 대한 구두보고를 받은 후 제때에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하급 공안기관은 적절한 경우 경찰 감찰관을 파견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총을 쏘아 경고하거나 총을 쏘아 경고하는 사람은 제때에 조사하고 확인하여 서류를 형성해야 한다.
각급 공안기관은 경찰감독부가 주도하고 기위 감독 법제부가 참여하는 조사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해 관련 경찰과 함께 인민경찰의 총기 사용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20 조 인민경찰이 총을 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급 공안기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a) 경찰을 현장으로 파견하여 경계 지역을 정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현장을 보호한다.
(2) 의료기관에 부상자에 대한 긴급 치료를 통보한다. 사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과 기관에 즉시 통보하십시오.
(3) 현장 조사 및 조사를 조직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고정한다.
(4) 사건이 발생한 현급 인민검찰원에 통지한다.
(5) 현지 당위, 정부에 보고하고 뒤처짐과 여론지도를 조직한다.
제 21 조 인민경찰 소속 공안기관이 경찰의 외지에서 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사람을 파견하여 사건 발생지 현급 공안기관에 협조하여 조사 처분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22 조 현급 공안기관 조사가 끝난 후에는 제때에 서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인민경찰의 제보를 접수한다.
(2) 총기 사용을 조사하고 확인한다.
(3) 사상자의 치료 및 응급 처치;
(4) 여파와 여론지도를 조직한다.
(e) 조사 결론 및 처리 의견.
제 23 조 인민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사건이 발생한 현급 공안기관은 인민경찰과 그 소속 총기 관리부에 조사 결론을 발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인민검찰원과 협의해 조사의견을 형성한 후 발표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총기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조사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건 발생 시 현급 공안기관의 상급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 24 조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총기를 사용하여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소속 성급 공안기관의 승인 없이는 사건 발생지 공안기관이 관련 민경의 이름, 근무단위 등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인민경찰이 총기를 사용한 후, 소속 공안기관은 제때에 심리 완화를 제공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해야 한다. 수사 기간 동안 인민경찰은 총기 휴대를 중단해야 한다.
인민경찰에 총기 사용 후 심리적 부담으로 총기를 착용해서는 안 되며, 소속 공안기관은 총기 착용을 중단할 수 있다.
제 26 조 법에 따라 총기를 사용하여 심각한 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는 인민경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하거나 장려해야 한다.
제 27 조 인민경찰은 법 집행 근무 중 규범에 따라 총기를 착용해야 하며, 본인과 총기 부서장에게 비판 교육을 해야 한다. 인민경찰이 사상자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28 조 인민경찰은 본 규범을 위반하여 총기를 착용하고 사용하는 경우, 그 소재한 공안기관은 수사 기간 동안 직무 집행 중지, 감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가 끝나면 상황에 따라 통보 비판 등 조직에 처리될 것이다. 징계 조치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해당 징계 조치를 제공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에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9 조 인민경찰이 직무를 집행할 때 총기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부당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은 인민경찰 소속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30 조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총기를 사용하여 무고한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은 인민경찰 소속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31 조 공안기관 서열에 등재된 인민무장경찰부대는 공무를 집행할 때 총기를 착용하고 사용하며 본 규범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인민경찰은 출국하여 평화 유지군 집법 임무에 참여하고, 관련 국제기구의 허가에 따라 총기를 소지해야 하는 사람은 본 수칙 및 관련 권한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32 조 성급 공안기관은 본 규범에 따라 현지 실제와 연계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하고 공안부에 신고할 수 있다.
제 33 조 본 규범은 2065438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 관련 규정이 본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규범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