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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법률 감독
첫째, 검찰 기관의 법적 감독 권한의 결합

현대 중국어에서 감독은 감독과 독촉을 의미한다. 법률감독이란 특정 국가기관이 법정권한과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의 창작 (즉 입법활동) 과 법률의 시행 (즉 사법과 집행활동) 의 합법성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검찰 내부의 주류 관점에 따르면, 이른바 법률감독이란 법률이 규정한 수단과 절차를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감독 (4) 을 말한다. 분명히 양자는 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권 외에 입법기관, 재판기관, 수사기관 등 행정법 집행 기관의 직권도 법률감독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감독의 주체, 수단, 절차, 대상, 법적 결과가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검찰과 입법기관, 재판기관, 수사기관 등 행정법 집행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즉 감독의 목적은 모든 국가기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국가법 규정에 따라 국가법 준수의 궤도에서 행동하는 것을 감독하는 것이다.

첫째, 형사 소송의 경우.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활동은 법률감독의 최저 수준에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활동과 수사 결과 (즉 범죄 용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가 상급 검찰의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검찰 법률 감독의 한 측면이다. 그러나 사법기관의 중립성, 수동성, 수동성은 재판 절차를 자발적으로 시작할 수 없어 범죄 용의자를 재판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범죄 용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사법기관이 재판할 수 있다 (6). 그리고 사법부의 사법활동과 사법활동의 결과도 검찰의 감독을 받는다. 이것은 검찰 법률 감독의 한 측면이다.

둘째, 민사소송의 경우. 민사활동에서는 사법자치원칙에 따라 공권력이 기본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현재 민사소송도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사법기관의 재판활동과 재판 결과도 검찰의 감독을 받고 있다. 재판기관의 재판활동과 재판 결과에 대한 감독을 통해 검찰은 민사활동에 대한 간접감독을 실현했다.

셋째, 행정 소송의 경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진행하는 행정소송도 행정 상대인이 제기한 것이지만 사법기관의 재판활동과 재판 결과도 검찰의 감독을 받는다. 검찰은 바로 재판활동과 재판 결과에 대한 감독을 통해 행정행위에 대한 간접감독을 실현했다.

검찰의 공소권은 형사공소권 외에 민사공소권과 행정공소권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검찰이 일부 민사, 행정사건의 공소권과 참여권을 가지고 있는 조건 하에서 검찰의 법률감독은 민사, 행정소송에서도' 승전 후' 의 핵심 역할을 한다. "전후계" 는 전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민사행위와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를 감독한다. "시동" 후,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민사 및 행정 사건에 대한 민사 및 행정 공소를 제기하고 민사 및 행정 재판 절차를 시작하며 사법부의 재판 활동 및 재판 결과를 감독한다.

국가 전체 법률감독체계의 중심에 있는 검찰에게 그 법률감독은 전후를 계승하는 과정이다.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관계와 같은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면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울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검찰은 계약 중인 주문자, 수사기관은 주문측의 원자재 구매자, 사법기관은 계약자에 해당한다. 주문자는 구매자의 조달 활동 (조사 활동) 을 감독할 뿐만 아니라 구매한 원자재 (검사 재료) 가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감독한 다음 원자재 인도 계약자 (검사자) 를 가공 (시험) 해야 합니다. 정작측은 또한 청부업자의 가공 활동 (실험 활동) 과 그 업무 성과 (실험 결과) 의 품질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불합격자는 청부업자에게 재작업 (항의) 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사와 행정소송에서 현재 민사와 행정공소권이 없는 검찰은 품질 감독관과 맞먹는다. 원래 피고는 정작자로서 청탁인 (기소 쌍방) 으로 원자재를 사법기관에 넘겨 처리한다 (심리). 계약자의 가공 활동 (시험 활동) 또는 작업 제품 (시험 결과) 의 품질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품질 감독관에게 검사 (불만)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질 감독관은 검사 (검토) 후 불합격으로 간주되어 계약자에게 재작업 (항의) 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검찰이 민사공소권과 행정공소권을 가지고 있다면, 명령자이자 품질감독이다.

국가권력의 구분에 근거해 있지만 사법기관에 대한 검찰의 감독은 2 심 또는 재심 절차가 시작될 때만 유효하며 재판의 최종 결과는 여전히 영향을 받거나 변할 수 없으며 여전히 독립재판권의 범위에 속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독관을 감독할 것인가' 라는 영원한 괴권에 빠져 빠져나오기 어렵다. 또 사법기관은 재판감독 절차를 통해 재심 후 법에 따라 개판을 하거나 원심을 유지할 수 있다. 검찰은 사법기관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동시에 사법기관의 역제한과 감독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또한' 권력으로 권력을 제한한다' 는 권력 균형 원칙이 소송 절차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검찰의 법률감독을 부정하는 관점, 즉 검찰의 법률감독이 재판독립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관점, 그리고 이를 이유로 검찰의 법률감독을 약화시키거나 취소하는 관점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해 보면 사법기관의 법률감독은 여전히 검찰 법률감독의 낮은 위치에 있다. 분명히, 입법부와 그 지점에 대한 입법감독을 제외하고 검찰은 사법과정에서의 중심적 지위로 인해 법률감독의 최고 수준에 처해 있다. 이를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으로 포지셔닝하는 것은 명실상부할 뿐만 아니라 법리에도 부합한다.

이에 따라 검찰의 법률감독권의 내포는 검찰이 법에 따라 형사 민사 행정소송을 통해 모든 국가기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감독할 수 있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검찰 기관의 법적 감독 권한의 표현

검찰 법감독권의 표현 형식은 검찰 감독권의 구성을 말한다. 검찰의 법적 감독권의 표현 형식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1 급 또는 1 급, 즉 형사기소권, 민사기소권, 행정기소권. 그중 형사 공소권이 가장 중요하다. 2 급 이하의 형사기소권, 민사기소권, 행정기소권은 수사권, 수사감독권 (7), 형사소송감독권, 민사소송감독권, 행정소송감독권을 포함한 부속권력이다.

(1) 검찰 법감독권의 가장 기본적인 권력은 형사공소권이다.

형사공소권이란 검찰이 국가를 대표해 범죄를 기소하고 추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검찰제도의 발전사에서 검찰과 검찰제도는 국왕, 군주, 그리고 이후 국가의 이익을 대표해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 세워졌다. 검찰이 탄생한 이래 줄곧 국가를 대표해 범죄를 기소하는 신형 전문기관이다. 검찰 설립의 목적은 형사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즉 검찰은 국가 형사검찰의 필요에 따라 생겨나고 발전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를 대표하여 형사추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여전히 세계 각국의 검찰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며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형사소송에서 검찰의 법률감독권은 형사공소권 외에 수사권, 정찰감독권, 소송감독권도 포함돼 있다.

수사권이란 검찰이 공직자 직무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정찰감독권이란 검찰이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주로 체포권과 입안감독권을 포함한다. 체포권은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검거할 권한을 비준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검찰은 주로 이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을 감독한다. 입건감독권은 검찰이 수사기관이 입건조건에 부합하고 입건하거나 입건조건에 맞지 않는 행위를 감독할 권리다.

재판감독권과 집행감독권을 포함한 소송감독권이란 검찰이 재판기관의 재판활동과 재판 결과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 재판기관과 집행기관에 대한 형벌활동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수사권, 수사감독권, 소송감독권도 검찰의 법률감독의 중요한 권력이지만 이론계와 실무계는 검찰의 수사권, 비준포획권, 재판감독권에 대해 많은 논란을 갖고 있지만 수사권, 소송감독권, 형사검찰권은 본질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서로 불가분의 논리적 연관이 있다. 형사공소권 자체가 인권을 보장하고 법제통일과 사법정의의 본질적 요구를 지키며 수사권, 정찰감독권, 형사소송감독권은 형사공소권에 딸린 보조권력일 뿐이다. 우선 수사는 형사기소의 기초이며 형사기소는 수사의 필연적인 귀착점이다. 형사기소와 정찰이 결합해야만 완전한 기소장을 형성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수사와 형사소송의 논리적 내포는 다르지만 수사와 형사소송가치 목표의 연속성이나 상속성은 수사와 형사소송의 본질적 통일성을 결정한다. 그리고 수사 기능의 효과는 전적으로 형사기소권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자체가 갖고 있는 수사권과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수사권은 형사공소권에 붙어 있는 일종의 보조권력 (8) 일 뿐이다. 둘째, 검찰이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형사법치의 필요성이며, 수사기소 단계에서 견제와 균형 원칙의 필연적인 요구와 구현이며, 형사검찰권 자체가 인권을 보장하고, 국익과 사회공익을 보호하고, 법제통일과 사법정의를 수호하는 본질적 요구다. 검찰 설립 초창기의 목적은 형사추소뿐 아니라 형사추소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의 수사권에 대한 법적 통제, 즉 감독을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 검찰의 수사기관 감독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주로 감독 수단의 부재로 감독이 상당히 약하고 형사법치의 요구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검찰 수사감독에서 체포권의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계와 실무계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 검찰이 형사추소권과 수사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각각 다른 부서에 속하기 때문에 검찰의 신분이 보장되고 상대적으로 독립된 상황에서 체포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감독 부서와 수사 부서 사이에는 이른바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이 없다. 더욱이 검찰이 재판기관에 실시한 형사소송감독은 사실상 형사소송 과정에서 형사추소권의 연장일 뿐이다. 인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사회이익을 보호하고, 법제통일과 사법정의를 지키는 것은 형사공소권의 당연한 의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재판기관의 판결행위와 판결결과가 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을 때 형사소송감독권, 즉 항소권을 행사하고 사법권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또 국가권력 분단에 따라 재판기관에 대한 검찰의 감독은 2 심 또는 재심 절차가 시작될 때만 유효하다. 재판의 최종 결과는 여전히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으며, 여전히 독립재판권의 범위 내에서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간섭을 구성하지 않는다. 형사기소권이 없다면 수사기관의 수사권과 검찰의 수사권, 수사감독권, 형사소송감독권은 의존과 독립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 분명하다. 물론 수사권, 수사감독권, 형사소송감독권이 없다면 형사공소권은 실현되거나 완전히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2) 검찰은 민사 행정 공소권과 소송 참여권을 가져야 한다.

민사행정공소권이란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민사행정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소송 참여권이란 검찰이 이미 시작된 민사와 행정소송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형사검찰도 우리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지만 우리 검찰의 법적 감독권은 불충분하고 완전하지 않다. 권력 균형 원칙에 따라 검찰권과 행정권의 감독 관계는 실제로 확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 검찰이 필요든 현실에서든 민사 행정 공소권과 소송 참여권을 가져야 법률감독상 완전하고 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검찰이 민사행정공소권과 소송 참여권을 갖고 있는 이후에야 기존의 민사행정소송감독권은 더 이상 수동적인 물과 뿌리가 없는 나무가 아니다. 민사와 행정소송 감독권은 민사와 행정공소권과 본질적으로 통일되어 논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공소권과 마찬가지로 민사행정공소권 자체도 인권 보장, 국익과 사회공익 보호, 법제통일, 사법정의의 본질적 요구 사항을 갖고 있어 민사행정소송감독권이 민사행정공소권에 의존하는 보조권력일 뿐 민사행정공소권이 민사행정소송 과정에서 계속된다는 것을 결정한다.

현대 검찰 제도가 탄생한 이래 검찰은 국익과 사회이익의 대표로 등장했다. 사회가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검찰 공소권 행사는 더 이상 형사소송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대 검찰 제도를 최초로 탄생시킨 서방 법치국가에서 검찰이 공소권과 특정 민사, 행정사건에 참여할 권리를 누려온 것은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민사행정공소권은 대부분 검찰이 조직구조적으로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법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검찰이 민사행정소송에서 행정기관이 원고든 피고든 행정기관의 법정 대표로 나타났다. 현대 서구 법치국가 삼권분립의 정치제도는 검찰과 행정기관 사이에 진정한 감독관계가 없고 진정한 감독관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일부 민사사건, 특히 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사건과 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행정사건, 즉 검찰이 민사와 행정공익소송이나 객관적인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권을 보호하고 법제통일을 지키며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다. 국가 최고권력기구로서 NPC 는 정부와 2 급 권력기관인 양원에 대한 감독이 거시적이고 수직적인 감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시적이고 수평적인 감독은 행정기관, 검찰, 재판기관 사이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우선 민사소송 분야에서 행정권력에 대한 검찰의 법률감독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민사권리에 대한 법률감독은 검찰이 행정기관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민사행위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국익이나 사회공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국익과 사회공익을 대표해 행정기관, 상대 당사자 또는 기타 조직을 대표해 민사소송권을 행사한다. 일반적으로 민사행위나 행정행위가 특정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칠 경우 피해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법기관에 침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행위가 국가나 사회적 이익에 손해를 끼칠 때 특정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소송권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 비록 법률이 그에게 기소할 권리를 부여한다 해도, 기소 여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거나, 법률에 호소하여 권리가 수지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피해자의 수가 많고 분산되기 때문에 아무도 앞장서거나 스스로 대가를 치르고 다른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다. 그러나 사법권위의 중립성, 수동성, 수동성은 민사 분쟁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한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국가와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소송 당사자가 필요하며, 이런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국익과 사회이익의 대표로 나타난 국가법제 통일을 수호하는 검찰을 제외하고는 이 역할을 맡을 능력과 책임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9).

둘째, 행정소송 분야에서 행정권에 대한 검찰의 법률감독은 검찰이 행정기관의 행정행위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때 행정공소권 행사를 통해 사법심사 절차를 가동해 시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행정상대인이 있는데, 그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상대인으로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사법심사 절차를 시작하며 사법기관이 위법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감독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행정상대인에게 부여한 민주적 권리와 절차 또는 소송 권리이자 권력균형 원칙에서 권리로 권력을 제한하는 구체적 표현이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상황이 있지만 구체적인 행정 상대인은 없다. 만약 이런 사건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행위와 부정행위, 국가나 사회공익을 해치거나 손상시킬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나 권리가 거의 없다. 일부 피해자들은 법에 따라 원고 자격을 갖지만, 법적 주장에 호소하는 것은 이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피해자의 수가 많고 분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장서거나 스스로 대가를 치르고 다른 사람이 그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사법심사 절차를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사법권의 중립성, 수동성, 수동성은 사법기관이 사법심사 절차를 자발적으로 시작할 수 없어 법을 위반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한다. 기술적으로, 이는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소송 주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사법심사 절차를 시작하여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사법권력의 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가법제 통일, 국가와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을 제외하고는 이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10) 이 이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0) (KLOC-0/0/0)

추상 행정 행위의 경우 추상 행정 행위에 대한 감독은 행정권 감독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인권 보장, 행정기관 감독, 법행정, 촉진, 행정법치의 관점에서 추상적 행정행위를 심사 대상으로 하는 사법심사와 구체적 행정행위를 심사 대상으로 하는 사법심사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방향이고 후자는 2 차로 표시됩니다.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개별 사건에서 위법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감독할 수 있을 뿐, 시민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만 보호할 수 있다. 추상적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근거로 하는 추상적 행정행위로 위법한 구체적 행정행위의 대규모 발생을 방지하고 근절하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더 넓은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추상적 행정 행위에는 구체적인 행정 상대인이 없기 때문에 법률 위반, 손해 또는 국가 또는 사회적 이익,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추상적 행정 행위에 대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사법심사 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있다. 사법권의 중립성, 수동성, 수동성도 사법기관이 자발적으로 사법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없고 불법적인 추상 행정행위를 시정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한다. 이 시점에서, 기술적으로는 국가와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소송 주체가 행정소송 제기와 사법심사 절차 개시의 역할을 맡도록 요구하고 있다. 능력도 있고 이 역할을 맡을 책임이 있는 사람은 국가법제통일을 수호하고 국익과 사회이익대표로 나타나는 검찰도 다른 사람이 아니다 (1 1).

200 1 년 1 1 월 10 일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의정서에 서명하여 WTO 회원이 되었습니다. WTO 규칙의 요구 사항에 따라 회원국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추상적인 행정행위를 포함한 행정행위를 심사 대상으로 하는 사법심사제도를 세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존 사법심사제도는 특정 행정행위로 제한되며, 추상적인 행정행위는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WTO 규칙의 요구는 필연적으로 우리나라가 행정소송을 개혁하여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추상적인 행정행위를 심사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사법심사제도를 수립하게 할 것이다. 새로운 사법심사제도의 수립은 검찰의 행정공소권과 소송권 참여가 미래의 실재법에서 진정한 확인과 시행을 받아 행정기관과의 감독 관계를 확립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검찰이 누리는 민사행정공소권은 주로 위법 손해나 국가와 사회 공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민사행정행위를 겨냥해야 한다. 첫째, 국유 자산 손실 사례; 둘째, 공해 사건; 셋째, 다른 공익과 공공 시설이 손상되었습니다. 넷째, 기소 주체가 없는 사건 (12). 검찰이 이를 위해 제기한 민사 행정 소송은 민사 행정 소송에서 이른바 공익소송이나 객관적 소송이다. 그러나 이미 이런 사건에 대해 민사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검찰은 자신의 이해와 판단에 따라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원고에게 법적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 검찰이 현실법에서 민사, 행정공소권, 소송 참여권이 없다면 이를 근거로 검찰을 국가법률감독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지위로 규정하는 것은 머리가 무겁고 명실상부한 것 같다. 앞으로 검찰이 실재법에서 민사, 행정공소권, 소송 참여권을 갖게 되면 형사공소를 선두로, 민사, 행정공소를 보조익으로 하는 대공소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이때 검찰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할 뿐만 아니라 법리에도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