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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정저우시의 대기 오염 방지 및 통제 규정의 법적 책임
제 59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법규는 처벌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0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시, 현 (시, 구)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제 22 조 규정을 위반하고, 신설, 확장 심각한 영향이나 대기 환경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건설을 중단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하며,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본 규정 제 25 조 위반, 감시점과 샘플링 모니터링 플랫폼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대기오염물 배출 자동 모니터링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대기오염물 배출 자동 모니터링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모니터링 파일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1 만원 이상/Kloc-0 데이터를 감시하여 거짓을 꾸며 위법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하고,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본 조례 제 31 조 규정을 위반하여 고오염 연료 시설을 무단으로 신설하고 확장하며, 원래 고오염 연료를 사용한 시설은 청정 에너지, 선진적인 오염 방지 기술 또는 철거되지 않았다. 동급인민정부는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고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4)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추출 검사나 주차 추출 검사에서 자동차 배출이 규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비와 재검사를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벌금 50 원에서 500 위안이다.

(5) 본 조례 제 40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 천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 제 51 조 규정을 위반하고 먼지 오염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여 2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사람은 휴업하여 정돈할 것을 명령한다.

(7) 제 5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8) 제 5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처벌 후 위법 배출 오염물 줄거리가 심각하여, 법에 따라 시, 현 (시, 구) 인민정부가 생산을 중단하고 폐업하도록 명령하였다.

(9) 본 조례 제 55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기한을 시정하고 2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10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1 조 본 조례 제 28 조 규정을 위반하여 시 인민 정부의 생산 중단, 생산 제한 결정을 거부하면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오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사 현장 토공 작업을 중단하거나 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은 도심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노천 바비큐를 제지하지 않는 것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서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자동차 정지와 불꽃놀이 폭죽 금지 조치를 거부하면 공안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2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본 조례 제 30 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고오염 연료 금지 구역에서 고오염 연료를 판매하는 사람은 품질기술감독관리부에서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규정 기한을 초과하여 여전히 고오염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명령에 따라 고오염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을 철거하거나 몰수할 것을 명령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환경 보호, 환경 보호, 환경 보호, 환경 보호, 환경 보호)

(2) 제 32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고,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본 조례 제 47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저장, 하역 단위 또는 개인이 먼지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명령대로 기한 내에 시정하고,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 중 산업기업의 경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사 현장에서는 도시와 농촌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2,000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본 조례 제 54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독유해 가스를 저장, 운송, 하역하는 것은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안전생산감독관리부, 공안교통관리부는 법정의무에 따라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고,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본 조례 제 56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 본 조례 제 57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바비큐 공구를 압수하고,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7) 제 58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항에 규정된 행정처벌은 상대적으로 집중행정처벌권을 실시하는 행정구역 내에서 도시관리행정집행기관이 행사한다.

제 63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제 36 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가 주행제한 구역에 진입하여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b)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가 검은 연기나 기타 눈에 띄는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여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제 64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도시와 농촌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제 45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먼지 오염 방지 비용이 공사 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시공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2) 제 46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여 5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사람은 휴업하여 정돈할 것을 명령한다.

(3) 본 조례 제 52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여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5 조이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며, 제 61 조, 제 62 조 (5) 항, 제 (6) 항, 제 63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리는 행정기관은 명령일로부터 다음날부터, 원래의 벌금 액수에 따라 매일 계속 처벌할 수 있다.

제 66 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기타 관련 행정 주관부와 그 직원들은 대기오염 예방 업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나 관련 주관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행정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행정 허가가 없다.

(2) 감독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오염 사건을 초래한다.

(3) 환경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법에 따라 조사하지 않았다.

(4) 법에 따라 대기 환경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5) 농작물 짚의 소각을 금지하는 방면에서 조치가 부실하여 공기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6) 노출 된 땅의 먼지 오염 방지 및 통제;

(7) 기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사기 행위.

제 8 장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