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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 성 지질 재해 예방 및 통제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지질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질재해로 인한 손실을 피하고 줄이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돌발 대응법',' 국무원' 지질재해방지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지질재해의 계획, 예방, 응급, 통치, 방재 및 이전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지질 재해는 자연적 요인 또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산 붕괴, 산사태, 파편 흐름, 지반 침하, 지반 균열, 지반 침하 및 기타 지질 학적 역할과 관련된 재해를 의미합니다.

지질재해의 위험과 재해 등급은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특대형으로 나뉜다.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탐사, 석탄 채굴 등 광산자원에 의한 광구 지질재해의 방치는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지질 재해 예방 및 통제는 사람 중심, 예방 중심, 영토 관리, 분류 책임, 통합 계획, 종합 예방 및 통제, 대중 참여 및 손해 배상 책임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질재해 예방 작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지질재해 예방 작업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건설조사평가, 감시경보, 종합관리, 응급예방체계를 조직해야 한다. 지질재해 예방 작업을 관련 부서와 다음 급 인민정부의 목표책임평가의 내용으로 삼다.

향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조례의 규정과 각자의 의무에 따라 본 관할 구역의 지질재해 예방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지질재해 예방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 및 감독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건설, 수리, 교통운송, 발전과 개혁, 교육, 민정, 재정, 관광, 안전생산감독관리, 비상관리, 기상, 지진, 측량 등 행정 주관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지질재해 예방 업무를 책임진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질재해방지경비를 본급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시켜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질재해 예방의 과학기술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고, 선진 지질재해 예방기술을 보급하고, 지질재해 예방장비 건설을 강화하고, 현대과학기술성과와 인터넷 정보기술을 활용해 지질재해 예방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는 지질재해 예방 지식의 선전교육과 응급훈련을 조직하여 지질재해 응급처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

지질재해 발생 지역의 학교, 기업사업단위, 마을민위원회는 교사, 학생, 마을 (거주지) 민지질재해 예방과 구조지식에 대한 홍보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공공지질재해 예방의식을 강화하고, 재해방지, 자구구조능력을 높여야 한다.

뉴스 매체는 지질재해 예방 치료의 공익선전을 제때에 전개해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지질 환경, 지질 재해 예방 공사 시설 및 설비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지질 재해 예방 업무에서 위법 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지질 재해 발생 지역의 단위와 개인은 모니터링, 통치, 방재, 이전 등 지질 재해 예방 작업을 도울 의무가 있다. 제 2 장 방치계획 제 10 조 현급 이상 국토자원 주관부는 동급 주택과 도심 건설, 수리, 교통 수송, 교육, 관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기상, 지진, 측량 등 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 내 지질재해 조사를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지질환경 변화 상황에 따라 중점 지역 지질재해 보충 조사를 적시에 조직해야 한다.

지질재해 조사 결과는 지질재해 예방 계획을 편성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국토자원 주관부는 동급 관련 행정주관부와 함께 지질재해 조사 결과와 상급지질재해 예방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지질재해 예방계획을 제정하고,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발표해야 하며, 상급 국토자원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지질재해방지계획은 5 년마다 편성해야 하며 지질재해보충조사 결과에 따라 적시에 개정할 수 있다. 계획 수정은 전액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 발표 및 문서화해야 한다. 제 12 조 지질재해방지계획은 비준하기 전에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관련 기관과 대중의 의견을 구한다. 지질재해방지계획의 내용에 대해 중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국토자원주관부는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제 13 조 지질 재해 예방 및 통제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지질 재해의 현황과 발전 추세;

(2) 지질 재해 예방 및 통제의 원칙과 목표;

(3) 지질 재해 발생 지역 및 주요 예방 및 통제 지역;

(4) 지질 재해 예방 및 통제 사업의 배치;

(5) 안전 조치 계획 및 시행 등.

현급 지질재해 방치계획은 지역도, 예방지역도, 업무배치도 및 관련 일정표를 첨부해야 한다.

지질 재해의 중점 방치구는 도시, 학교, 병원 등 인구가 밀집된 주거 지역, 명승지, 문화재 보호 단위, 지질공원, 중대형 공광 기업의 소재지, 저수, 전환, 교통간선, 송전, 송유, 인터넷 통신 등 인프라 및 시공현장의 운영 구역, 사무실 구역, 생활구역을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