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통일되고 다민족, 단일 국가이다. 단일제는 단 하나의 국가 주권, 헌법, 중앙정부가 특징이다. 단일제 국가의 지방행정구역은 중앙정부가 관리의 필요에 따라 나누고 설립한다. 지방에서 누리는 권력은 그 자체로 내재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부여한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누리고, 중앙정부는 대외대표국가를 대표하여 주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한다. 국가 통일을 지키기 위해 대부분의 단일제 국가들은 1 급 입법체제를 시행하는데, 지방정부는 제한된 입법권이 없거나 제한되어 있다. 통일된 단일제 국가로서, 중국의 입법권은 반드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 제 62 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 제정 및 개정' 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 행사해야 할 기타 직권" 을 행사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고 말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되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이로써 중국의 입법권은 주로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입법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 년 7 월 1 일 발효된 입법법은 우리나라 입법활동을 규제하는 중요한 기본법이다. 중국의 입법 체계도 확립했다. 입법법이 확립한 입법체계로 볼 때, 우리나라의 입법체계는 10 급 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인대입법이다. 두 번째는 NPC 상임위원회의 입법이다. 셋째, 국무원의 법률 및 규정. 넷째, 지방 성급 인민대표대회 입법. 다섯째, 지방 성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입법. 여섯째, 자치 조례의 입법. 일곱째, 국무원 각 부처의 부처 규정. 여덟째, 규정은 성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아홉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경제특구입법을 허가한다. 10 은 비교적 큰 도시의 입법이다. 중국에는 입법기관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다단계 입법이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광활하기 때문에 각지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민족이 많아 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민족 구역 자치를 실시한다.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 중국의 법률체계가 아직 완전하지 않고 보완과정에 있다는 사실은 중국의 입법체계가 등급이 매겨져 있다는 것을 결정한다.
국무원은 일정한 입법권을 누리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아직 입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실천이 시급하다.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1954, 1975, 1978 세 헌법은 국무부에 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1982 부 헌법이 국무원에 부여한 새로운 권력이다. 주로 NPC 대대표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구성원도 모두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회의를 할 수 없고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NPC 와 상무위원회는 입법해야 할 모든 사항에 대해 입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게다가, 우리는 현재 개혁 과정에 있으며, 일부 문제의 입법 조건은 아직 성숙하지 않아 실천이 시급히 규범화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 입법이 있기 전에 국무부는 중앙전속입법권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행정법규를 제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형사법제도, 민사기본법제도, 소송제도, 시민의 기본정치권리와 인신자유권리, 국가기구제도, 사법제도, 조세제도 등이 관련되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의 전속입법권에 속해야 하며, 국무원이 스스로 행정법규를 제정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일부 지방인대는 일정한 입법권을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인대입법은 일반 지방입법과 특별 지방입법으로 나뉜다.
(1) 일반 지방 입법권.
첫째,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일치하지 않는 전제 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둘째, 성, 자치구 인민 정부의 소재지 시와 국무원이 승인한 비교적 큰 시 (예: 지치하르, 길림, 푸순, 안산, 대련, 당산, 한단, 대동, 포두, 청도, 쯔보, 낙양, 화 남, 무석, 닝보 등) 의 인민대표대회 ) 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법규에서 이뤄진다.
(2) 특별지방의 입법권. 또 세 개의 특구가 있는데, 일반 지역보다 더 큰 입법권이 있다.
첫째, 민족자치지방, 즉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입니다. 헌법' 과' 민족지역자치법' 은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민족자치지방이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하는 범위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 있다. 첫째, 국가가 이미 법률과 행정법규를 가지고 있고, 민족자치지방은 현지 실정에 따라 관련 변통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둘째, 국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거나 법률,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없는 민족자치지방은 현지 실제 요구에 따라 단행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가 법률 규정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법제의 통일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둘째, 전국인민대표가 특히 입법권을 부여하는 곳이다. 198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광동성, 푸젠성 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는 관련 법률, 법령 및 정책 규정의 원칙에 따라 본 성 경제특구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를 결합해 경제특구의 각 단행 경제법규를 제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국무부에 신고하도록 허가했다. 1988, 1992, 1994 및 65438+
셋째, 특별 행정구. 일국양제 원칙에 따르면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은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 입법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는 외교, 국방 및 중앙 관리에 속하는 기타 사무를 제외하고 고도의 자치 범위 내의 모든 일에 대해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 특구의 입법권은 전국인민대표가 기본법을 통해 수여한 것이다. 특구가 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기본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국가 인가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중앙정부가 감독해야 한다. 그래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신고를 요청했다. 헌법과 관련 법률의 이러한 규정들은 우리나라의 입법체제가 통일성과 계층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국가입법권과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권한입법권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입법체제는 지방입법이 본질적으로 중앙입법 (법률과 행정법규 제정) 을 보완해야 하고, 행정법규도 국가법률의 보완이며, 모두 국가법률체계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입법체제도 주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중앙에서 필요한 집중통일을 견지하고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두 가지 정신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권력기관과 행정기관의 관계에서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견지하고, 입법권이 인민선거로 탄생한 국가권력기관의 손에 장악되어 대중의 의지와 요구를 직접 반영해 입법의 민주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우리는 국가의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가 행정 기관이 사회를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있는 충분한 권한을 갖도록 보장해야합니다.
요컨대, 중국에는 입법기관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이다. 국무원은 일정한 입법권을 누리고 있다. 지방인대가 입법권을 누리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문제에 달려 있다. 일부 지방인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와 같은 일정한 입법권을 누리고 있다. 주정부, 자치구 인민 정부가 소재한 시와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민족자치지방, 즉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특히 입법권을 수여한다. 특별 행정구는 일정한 입법권을 누리고 있다. 물론 지방입법은 법과 행정법규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특별행정구의 입법은' 기본법' 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