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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일 법률 직업 자격 시험 실시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법관법',' 중화인민공화국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법',' 중화인민공화국변호사법',' 중화인민공화국공증법' 과' 중화인민공화국공증법' 제 2 조 국가통일법직업자격

새로 임용된 판사, 새로 임용된 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률중재원, 행정처벌 결정, 행정복의, 행정판결, 법률고문심사에 처음 종사하는 행정기관 공무원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3 조 국가 통일 법률 직업 자격 시험은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해야 한다. 제 4 조 사법부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관련 부서와 단위와 함께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의 중대한 사항을 협상한다. 제 5 조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의 실시는 감사기관, 비밀기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시험조직 제 6 조 사법부는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 7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해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험을 치러야 한다.

해당 지역의 시급이나 직할시의 구 (현) 사법행정기관은 상급사법행정기관의 감독과 지도하에 해당 관할 구역 내 국가통일법직업자격 시험의 시험 업무를 맡고 있다. 제 8 조 시험 실시를 담당하는 사법행정기관과 그 시험 직원은 국가 비밀법 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의 비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3 장 등록 조건 제 9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a) 중국 국적을 가진다.

(2) 중국 인민과 헌법을 옹호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3) 좋은 정치, 업무 자질, 도덕적 품행을 가지고 있다.

(4)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5) 전일제 일반 대학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다. 전일제 고등학교 비법학과 이상 학력, 법학 석사, 법학 석사 이상 학위 전일제 고교는 비법학 전공 본과 이상 학력을 취득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하여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3 년이 된다.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람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없다.

(a) 의도적 인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2)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집업 증명서, 공증인 집업 증명서가 취소된 경우

(3) 법률 직업 자격증이 취소되었습니다.

(4) 2 년 동안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국가사법시험) 에 등록하지 않거나 평생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국가사법시험) 에 등록하지 않는 것을 수여받았다.

(5) 심각한 불신으로 국가 관계 기관에 의해 신실연합 징계 대상으로 확정되어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에 포함됐다.

(6) 다른 상황으로 인해 종신토록 법률직업치료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이미 등록 수속을 밟았으며, 등록은 무효이다. 이미 시험을 본 사람은 시험 성적이 무효이다. 제 4 장 시험 내용과 방식 제 11 조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의 구체적인 시험 시간과 관련 안배는 시험이 열리기 3 개월 전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2 조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은 전국통일명제를 실시한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의 내용과 명제 범위는 사법부가 그해 발표한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개요를 기준으로 한다. 제 13 조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은 1 년에 한 번 열리며 객관적인 시험과 주관시험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수험생이 법률직업에 종사해야 할 정치적 소양, 업무능력, 직업도덕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객관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은 주관시험을 볼 수 있고, 객관시험은 이번 연도와 다음 시험년도에 유효하다. 제 14 조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은 종이펜 시험이나 전산화시험을 채택한다. 제 15 조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은 전국통일채점 실시로 합격점수선을 통일적으로 확정했다. 시험 성적과 합격 점수선은 법무부에서 발표한다. 제 5 장 징계 처리 제 16 조 수험생이 시험 규율을 위반한 경우 사법행정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줄거리와 결과에 따라 구두경고를 하고 시험장에서 탈퇴하고 시험 성적을 취소하도록 명령하고, 그해 시험 성적이 무효임을 확인하며, 2 년 이내에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없다. 고의적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평생 금지하는 처분을 준다.

수험생 및 기타 관련자들이 치안관리를 위반한 것은 공안기관이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