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전착오가 재산보전조치를 어떻게 주장하는가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기 전이나 소송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에 대해 취한 강제조치다. 재산보전제도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제도 중 하나로 인민법원 발효판결의 순조로운 집행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산보전제도는 민사소송법에서 이미 확립되었으며, 그 주된 방법은 압류, 압류, 동결 및 법률에서 규정한 기타 보존 조치이다. 그러나 법은 권익 보호에 공정하다. 피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리자가 재산보전제도를 남용해 피보호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이하 민사소송법) 제 105 조는 재산보전신청에 착오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청구인이 재산보전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재산보전신청에 착오가 있다' 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파악합니까? 어떻게' 재산보전으로 인한 손실' 과 구체적인 손해배상 절차, 배상 범위 등 일련의 문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가. 사법절차에서 재산보전을 조정하는 법은 주로 민사소송법이다. 재산 보전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재산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재판 절차, 손해배상에 대한 실체 기준, 절차적 권리 등 여러 방면에서 비교적 조잡하다는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 관련 법률 규정도 부족합니다. 통상적인 이해에 따르면 재산보전을 잘못 신청하고 타인의 손실을 초래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침해행위이며,' 민법전' 에 규정된 행위자는 그 잘못으로 타인의 재산과 인신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손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행위자가 손해나 위법 사태에 대해 민사책임을 지는 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 재산 보존 신청 오류로 인한 피해의 경우 재산 보존 신청 오류 및 피해 결과만으로는 신청자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없으며, 신청인 또는 기타 피해자는 재산 보존 신청 오류와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과 관계는 잘못된 적용 행위와 손실 사이의 내재적 연계이며 민사 책임의 보편적인 요구이다. 피신청인이 당한 손실은 신청인이 재산 보전을 잘못 신청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에게 귀속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실제로 재산 보존 신청 오류와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필자는 잘못된 재산보전신청과 손해결과 사이의 필요성, 적절성, 관련성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오를 바로잡지 않기 위해, 원물과 피해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해 결과에 단 하나의 조건만 있다고 생각한다. 본질적으로, 잘못된 재산 보존 신청은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초래한다. 동시에, 실제로, 신청자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의 책임을 추궁하려면, 우선 이런 잘못된 신청이 침해 민사 책임의 일반적인 요소, 즉 행위의 위법성, 행위자의 주관적 잘못, 손실의 존재, 손실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실제로 재산 보전에 대한 잘못된 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잘못된 신청과 손해결과만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맡길 수 없다. 피청구인이나 기타 피해자는 재산 보존 신청 오류와 재산 피해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인에 대한 배상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신청인의 잘못된 보전의 법적 결과에 관한 법률 규정도 비교적 일반적이다. 민사소송법' 은 소송 보전 신청에 착오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피청구인이 보전으로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하지만, 손해배상의 절차와 범위를 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사법실무에서 보전오류가 발생할 경우 배상 문제를 처리할 때 법에 따라 운영이 다르다. 재산보전손실배상제도의 미비로 신청자가 재산보전조치를 남용하고 인민법원의 업무량을 늘리고 소송비용을 늘리며, 피신청인이 재산손실에 대한 소송 요청을 시행하지 못하게 하고 피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쉽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1 조 * * *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은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된 재산의 소재지, 신청인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5 조의 잘못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전으로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