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제법 제 13 조는 "행정강제는 법률에 의해 설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행정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것을 규정하지 않고, 행정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자기집행은 반드시 법률로 설정해야 하며, 행정법규와 지방성 법규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은 행정강제법 시행 전 행정기관이 스스로 실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다.
실행 절차:
(a) 행정 기관이 시행하는 절차
일반적으로 행정 강제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1. 경고;
2. 진술 및 논점
집행 결정을 내린다.
4. 전달
5. 각종 강제 수단을 취하다.
(2)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행정기관의 강제 집행 신청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서면 심사를 실시한다. 접수하지 않는 경우 5 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행정 결정이 법적 집행 효력이 없고, 행정 결정에 법적 근거가 없고, 명백한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법정 절차를 위반하고, 집행 후 만회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하여 집행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심사를 거쳐 인민법원은 집행 판결을 내리고, 공고를 발표하고, 3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당사자가 이행할 기한을 제한해야 한다.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은 무슨 뜻인가요?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은 행정기관의 근로자를 가리키며 처벌의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처벌자가 이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제한이 있다.
1, 자유재량권을 행사하여 공평하고 성실하며 합리적이다.
2,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합니다;
주어진 처벌은 위법 상황과 맞아야 한다. 총국 내부에는 자유재량권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행정기관 책임자는 조사 결과를 심사하고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확실히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법행위가 있으며, 상황의 경중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2.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3, 위법사실은 성립될 수 없고, 행정처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위법행위는 이미 범죄를 구성해 사법기관에 넘겨 처리한다. 줄거리가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비교적 무거운 행정처벌을 주는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는 집단적으로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행정기관 책임자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처벌 결정 심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심사해야 한다. 처음으로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벌 결정심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8 조 수사가 끝나면 행정기관 책임자는 조사 결과를 심사하고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법 행위가 있어 상황의 경중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2)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3) 위법 사실은 성립될 수 없고, 행정처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위법 행위는 이미 범죄를 구성해 사법기관으로 이송됐다. 줄거리가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비교적 무거운 행정처벌을 주는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는 집단적으로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행정기관 책임자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처벌 결정 심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심사해야 한다. 처음으로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벌 결정심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13 조 규정: 행정강제는 법률에 의해 설정된다.
법률은 행정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것을 규정하지 않고, 행정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2 조 본법은 행정강제라고 불리며 행정강제조치와 행정강제를 포함한다.
행정강제조치란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증거훼손을 방지하고, 피해를 피하고, 위험의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시민개인의 자유에 대한 임시제한이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에 대한 임시통제를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강제집행이란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의무이행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