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직업도덕은 판사가 업무활동과 사회생활에서 따라야 할 행동규범의 합으로, 합격한 판사를 위해 문장 써야 한다. 판사의 직업도덕은 신앙과 준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형체가 허황되고 사법정의와 공평의 실현은 빈말일 뿐이다. "법관법", "법관직업도덕기본규범" 등 법률법규는 법관의 행동을 규범화하고, 법관이 법대로, 도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법관직업도덕의 실천을 자율행위와 자각행동으로 만들었다. 법관은 착실하게, 자신과 평범한 직위부터 시작하여 재판 집행 중 법관 직업도덕을 자각적으로 실천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법치사회의 진일보한 실현을 위해 공헌해야 한다. 법관으로서 법관직업도덕을 엄격히 준수하고 사법권력의 운용을 통해 시민의 개인권리 실현을 보장하고 사회에 대한 법률의 조정 기능을 실현하는 것은 의무다. 법치국가에서 시민의 인신권리는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직업윤리를 가진 많은 판사는 사법권을 행사함으로써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모든 시민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실현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자격을 갖춘 판사는 사회 현실을 인정한 후에도 여전히 법을 좋아하지만, 사법에 불공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법률을 숭상하고 재판사업에 힘쓰고 있다. 판사는 모든 어려움과 험난한 호정을 가져야 하며,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시대는 본보기가 필요하고, 모범은 방향이다. 법관은 우수한 민족 판사 조비화 동지로부터 배우고 사법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확립하는' 등불' 에서 배워야 한다. 추비화 동지는 공평하고 국민을 위한 훌륭한 법관이며, 감히 담당할 수 있는 좋은 간부이다. 판사로서, 우리는 조비화 동지로부터 배워서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성적을 내야 한다. 추비화처럼 우리는 법치건설 혁신과 변화의 위대한 시대에 처해 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잡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시대에 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시대의 개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우리는 시종 벽화와 같은 열정을 유지해야 당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고, 벽화의 미완의 사업을 완수하고, 시대적 업적에 부끄럽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인민 법관은 인민에서 왔고, 인민은 우리의 뿌리이자 사법권의 원천이다. 사법이 국민을 위한 취지를 시종 명심하고 경외심을 품고 최종선을 지켜야만' 인민군중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느끼게 하라' 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항상 당과 인민의 사업에 충성해야 시종 맑은 머리를 유지하고, 어떤 복잡한 상황에서도 정력과 확고한 방향을 유지하고, 공공기의 사적인 사용을 자각하고,' 칼자루' 가 항상 당과 인민의 손에 장악하게 할 수 있다. 인민에게 떳떳한 사업을 해야 당과 인민의 인정과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사법권은 공신력과 권위를 가질 수 있으며, 인민 판사도 역할과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오늘의 모든 판사는 역사적인 선택에 직면해 있다. 합격한 답안지 한 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자기혁신의 용기와 자기희생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잃어버린 것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기회를 포착하고 자기혁신의 가슴과 박력을 내놓고 어려움에 맞서고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짊어져야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업적을 낼 수 있다.
기층법원 판사로서 자격을 갖춘 판사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판사 역할을 기억해야 한다. 법관은 국가의 재판 기능을 맡고 있으며 사회 정의의 수호자이다. 그들은 법에 대한 인식을 이론에서 사법실천으로, 법에 대한 신앙을 인민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재판사업으로, 법관 직업에 대한 단순한 숭배를 법관 대열의 일원으로, 법관 집단의 명예를 지키는 수호자로 바꿔야 한다. 둘째, 자신의 내적 자질과 외적 자질을 높여야 한다. 판사는 신성한 직업이다. 만약 판사가 소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좋은 판사가 아니라면, 판사는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까? 판사의 소질은 주로 (1) 정치적 소질, 업무질, 직업윤리, 심리적 소질을 포함한 내재적 소질을 포함한다. (2) 좋은 언행행동, 공신 수립, 문명접대, 규범재판, 의용단정, 행동규범 등 외적인 자질. 법관의 자질은 타고난 것이 아니므로 끊임없이 배양해야 한다. 내재적 자질의 배양을 강화하다. 판사로서, 그는 좋은 정치적 자질을 가지고 당, 조직, 인민에 충성해야 한다.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인민 대중과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리를 좁히고, 인민 대중이 정의의 따뜻함과 인문적 배려를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판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이며 세심하고 침착하며 재판에서 신중히 결단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그도 신중하고 검소하며 성실하고 성숙하며 점잖아야 한다. 셋째, 사법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청렴결백해야 한다. 정의는 법률의 중요한 가치이자 법관 업무의 영혼이자 생명선이다. 정의가 없다면 판사는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된다. 합격한 인민 판사가 되려면 정의감을 확립하고 공평한 정의를 자신의 일의 기본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를 모두 중시하고, 공평한 정의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실현되게 하고, 당사자가 공명정대하게 승소하게 승소하고, 승복할 수 있게 하라.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사법이 인민을 위한 것은 법원의 기본 의무이자 최종 목표이다. 법 집행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이익을 모든 일의 출발점과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재판 업무에서는 국민, 편민, 이민 의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당사자의 문화 수준과 법률 의식을 충분히 관찰하고, 법률 해석과 소송 지도 작업을 잘 하고, 사법친화력을 강화하고, 사법정의, 사회조화, 사법조화를 유기적으로 통일해야 한다. 판사로서 너는 반드시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 법 집행에서는 떳떳해야 하고, 이익에 현혹되지 않고, 나쁜 사회 풍조의 침식에 스스로 저항해야 한다. 금전안, 관계안, 인정안에 직면하여 입장이 확고하고, 머리가 맑아야 하며, 사법판결이' 공평은 물처럼', 사법작풍은' 깨끗함', 사법은 국민을 위해' 온순함' 을 해야 한다. 모든 사건을 처리할 때는 당에 떳떳해야 하고, 국민에게 떳하고, 양심에 떳떳하고, 가슴의 국장에 떳떳해야 한다. 넷째, 법적 사유 능력, 재판 통제 능력, 법률 적용 능력, 판결문 작성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판사는 평생 학습이 필요한 직업으로, 평생 학습의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사법능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법적 사유 능력. 자격을 갖춘 판사는 좋은 법적 사유 능력, 재판 통제 능력, 법률 적용 능력, 심판 문서 제작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판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실천하는 직업이다. 자격을 갖춘 판사가 되려면 판사의 역할 포지셔닝을 명심하고, 자신의 내면적 자질과 외적 이미지를 끊임없이 배양하며, 항상 정의를 국민으로, 청렴결백한 의식을 세우고, 당과 인민이 만족하는 합격판사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