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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시 대외청부공사와 노무협력관리방법 (시범)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우리 시의 대외청부 공사와 노무협력 업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외환자원과 외환수입을 늘리고, 귀구 관리와 업무조정을 강화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대외도급공사는 중국회사가 국제관례나 정부간 합의에 따라 입찰 협상 등을 통해 외국에서 외국 정부, 기업, 사기업, 국제기구의 각종 공사 프로젝트의 경제활동을 접수하고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대외노무협력은 중국회사가 외국 정부, 기업, 사기업과의 계약 규정에 따라 각종 공사, 생산, 기술 서비스, 제 3 산업 노무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 2 장 조직 관리 제 3 조 심양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이하 시경제무역위원회) 는 본 시의 대외청부 공사와 노무협력의 귀입 관리 및 조정 부문으로,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외청부 공사와 노무협력에 관한 국가의 법률,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하고 본 시의 대외청부 공사와 노무협력에 관한 지방성 법규 초안과 규정을 제정한다.

(2) 국제도급공사와 노무협력시장을 조사하고, 도급공사와 노무협력시장의 발전 추세를 분석하고, 발전전략과 조치를 제정한다.

(3) 중장기 계획 및 연간 계획을 포함한 전 시 대외계약공사와 노무협력업무에 대한 종합 계획을 편성하고 조직 시행을 담당한다.

(4) 창구 회사와 도급 공사와 노무협력에 종사하는 각 부서 간의 업무관계를 조율한다.

(5) 전 시 대외청부 공사와 노무협력의 종합통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조 중국 심양국제경제기술협력회사 (이하 심양국제협력회사) 는 국가가 대외계약공사와 노무협력업무를 허가하는 창구회사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성, 시 대외청부 공사 및 노무협력의 법률, 규정 및 관련 정책을 관철한다.

(2) 국제도급공사와 노무협력시장을 조사하고, 대외도급공사와 노무협력업무를 전개하다.

(3) 시의 각 기업사업단위가 대외청부 공사와 노무협력 업무를 전개하도록 지도하고 돕는다.

(4) 회사의 외주공사와 노무협력업무에 대한 장기 계획과 연간 계획을 편성한다.

(e) 회사 통계 보고서 및 재무 제표를 작성합니다. 제 5 조 시 전체 시의 모든 기업사업단위는 대외청부 공사와 노무협력의 실체로 선양국제협력회사를 통해 대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6 조 심양시 대외경제건설공사 (이하 심양외건이라고 함) 는 심양국제협력회사의 이름으로 대외청부공사와 노무협력업무를 전개할 수 있으며, 자주그룹이 출국고찰과 협상을 할 수 있다. 대외 계약 (협정) 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선양국제협력회사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7 조 대외경제무역부 (이하 외경무역부) 의 비준을 받지 않은 회사는 도급공사와 노무협력계약을 직접 체결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소련 및 동유럽 국가 (이하 소련) 와 체결한 도급 공사와 노무협력 계약은 모두 시 경제무역위의 비준을 보고하고 수입화물 비준서를 발행해야 한다.

소련, 동유럽 이외의 국가 및 지역에서 체결된 도급 공사와 노무협력 계약은 시 경제무역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본 시의 각 기업사업단위에서 대외청부 공사와 노무협력 업무를 전개하려면 사람을 파견하여 해외 시찰, 협상, 입찰, 계약을 할 때 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선양국제협력사가 신청 보고서를 제출하고 초청장, 출국자 명단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경무역위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제 10 조 소련 동유럽 국가들이 도급 공사와 노무협력 업무를 맡을 때 상대방은 우리 시에서 실물을 지불했다.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는 기계장비, 설비와 재료는 선양국제협력사가 대외계약을 하기 전에 각각 시기계장비 수입심사실, 시계위, 시경무역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소련 동유럽 청부 공사와 노무협력 계약을 집행하는 단위는 비준서와 수입화물 계약에 따라 시경제무역위원회에 가서 수 동유럽에서 물자를 수입하고 수입허가증을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처리한다. 제 3 장 계획 관리 제 12 조 시 경제무역위는 전 시 대외청부 공사와 노무협력 종합계획의 편성, 제출, 발표, 시경무역위 제보를 담당한다. 제 13 조 선양국제협력사가 편성한 대외청부 공사와 노무협력 중장기 계획과 연간 계획의 보고와 하달 절차는 대외무역경제협력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4 조 선양국제협력회사 주재기구가 편성한 도급공사와 노무협력계획은 선양국제협력회사에 보내면서 동시에 내 주외사 (영관) 관 경제상담소를 복사했다. 제 15 조 창구 회사가 공동으로 도급한 프로젝트, 계약액 지표는 대외계약한 회사가 편성하고, 기타 지표는 프로젝트 실시 단위가 맡은 임무에 따라 편성한다. 창사가 아닌 회사는 창사가 대외공사 청부 및 노무협력 임무를 맡도록 위탁받았을 때, 창사 계획에 포함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도, 창사, 창사, 창사, 창사, 창사) 창구회사가 외상이나 외국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도급한 프로젝트는 회사가 일부 계획을 부담해야 한다. 제 16 조 시 기업사업단위는 다른 창구회사가 배정한 프로젝트 계획을 접수하고 창구회사에 제출하면서 시 경제무역위원회에 신고해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