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상품 상표에 관한 규정으로 서비스 상표에 적용된다. 제 3 조 성공상행정관리부는 유명 상표의 인정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현급은 상장공상행정관리부로 본 행정구역 내 유명 상표인정 신청의 접수와 초심을 담당한다.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유명 상표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제무역, 노동과 사회보장, 농업, 세무, 환경보호, 품질기술감독, 식품의약품감독, 안전생산감독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유명 상표의 인정 작업을 잘 해야 한다.
관련 사회단체와 소비자위원회는 유명 상표의 인정 작업에 협조해야 한다. 제 4 조 유명 상표의 인정은 자발적,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유명 상표의 인정 신청은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성공상행정관리부에서 인정한 후 사회에 공고한다. 제 6 조 광동성 행정 구역 내 호적을 보유한 법인, 기타 조직 또는 자연인이 등록 상표를 유명 상표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등록 상표는 등록 승인일로부터 3 년 연속 사용되어 계속 유효합니다.
(2) 이 상표는 관련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관련 시장에서 높은 명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3) 유명 상표를 신청한 상품은 품질이 좋고 신용도가 좋다.
(4) 유명 상표를 신청하는 상품은 최근 3 년간의 연간 판매, 영업소득, 순이익, 세금 등 주요 경제지표가 광동성의 동종업계에서 선두를 차지하며 판매지역이 넓다.
(5) 유명한 상표가 있는 상품의 수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상표는 해당 국가에 등록되어 광범위한 판매 지역이 있어야 한다.
(6) 신청인은 최근 3 년간 상표관리, 생산경영, 노동보장, 환경보호, 안전생산 등의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지 않았다.
(7) 신청인은 건전한 상표 사용, 관리 및 보호 제도를 갖추고 있다. 제 7 조 유명 상표 인정 신청은' 광둥성 유명 상표 인정 신청서' 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신청자의 자격증;
(2) 유명 상표의 상표등록증을 신청하고 그 상표가 3 년 연속 사용된다는 증명 자료를 신청한다.
(3) 상표 로고가있는 상품 사진;
(4) 유명 상표를 인정한 상품 판매 지역의 증명 자료를 신청한다.
(5) 유명 상표를 인정한 상품을 신청한 최근 3 년간의 연간 판매, 영업소득, 순이익, 납세액, 시장점유율 등 주요 경제지표의 증빙자료. 회계 법인이 해당 상품의 연간 판매, 영업수익, 순이익에 대한 특별 감사 보고서, 세무서가 발행한 세금 증명서, 성급 이상 업종협회 또는 업계 행정 주관부에서 발행한 동업종 순위 (또는 시장 점유율)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6) 유명 상표가 있는 상품의 수출을 신청하려면 해당 국가에 해당 상표의 등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7) 상표의 사용, 관리 및 보호;
(8) 상표 전용권 침해
(9) 유명 상표를 증명하는 기타 자료. 제 8 조 상표 등록자는 등록 상표가 본 방법 제 6 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유명 상표를 인정하기 위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현지급에 상장공상행정관리부에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급은 상장공상행정관리부로 신청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본 방법 제 6 조,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료에 대한 초보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접수를 결정한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수락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초심 의견과 신청 자료를 성급 상공행정관리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 자료는 수정이 필요하니, 신청인에게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신청자가 기한이 지나 시정되지 않은 것은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9 조 신청자는 시급공상행정관리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성급 공상행정관리부에 검토 신청을 할 수 있다.
성공상행정관리부는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의가 성립된 것은 성급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직접 접수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하다. 성공상행정관리부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 진술과 변론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