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1 농촌 토지 뉴딜 1: 주택 관리 강화.
택기지는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농촌 주민들의 손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택지 사용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특히 한 가구의 다택, 택지 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지관리법' 공포와 함께 국가는' 1 가구 1 주택'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택지 면적이 초과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농촌택지 신청과 비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택지 통제를 강화할 것을 분명히 제시했다.
2.202 1 농촌 토지 뉴딜 2: 유휴 농가 청소
주택기지 소유권 등록 기간 동안 국가는 한 가구 다택 등 위법 문제를 청산하고 정비하기 시작했다. 202 1 이후 국가는 유휴 농가를 계속 정리하고, 2 년 이상 방치하고, 집이 무너진 택지를 정리하고, 농촌 택지의 사용 효율을 높일 것이다.
3.202 1 농촌토지신정 3: 택지 유상 사용
"3 개 토지" 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국가는 줄곧 농촌 농가의 유상 사용 개혁을 탐구하고 있다. 현재 이 개혁정책은 개혁 시범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미래 농촌 농가의 사용도 유상사용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유상 사용이란 주로 1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농촌 농가 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는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유상 방식을 통해 농촌 택지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농촌 택지 한 채의 과점유 문제를 줄이고, 농촌 택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4.202 1 농촌 토지 뉴딜 4: 농지 비농화
토지관리법에서 국가는 농지 비농화 개념을 분명히 제시했다. 2020 년부터 국가는 국가의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농지를 되 돌리는 개념을 제시했다. 농지 전환은 주로 경작지를 이용하여 비농개발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면, 경작지는 주로 식량주산지를 겨냥하여 경작지에 비식량 경제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재 국가도 이 두 가지 주요 문제의 정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작지를 비농업, 비식량으로 바꾸는 관련 기관과 개인도 국가의 처벌을 받게 된다.
5.202 1 농촌 토지 뉴딜 5: 경작지를 마구 조사하여 집을 짓는다.
국가는' 토지관리법' 에서 비농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하고, 황무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무단으로 경작지를 점유하여 집을 짓는 것을 금지하고, 농촌 주민들은 먼저 농지를 비농건설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작지를 점유하여 집을 짓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국가는 농촌이 경작지를 난점한 주택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농촌 경작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경작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집을 짓는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6.202 1 농촌 토지 뉴딜 6: 여성의 토지 권익 보호
토지 확인 등록 과정에서 농촌 여성을 * * * 모든 사람이 토지 확인 등록 개혁을 실시하여 농촌 여성들이' 증명서에 이름을 붙이고 이름 아래' 있도록 하여 농촌 여성의 기본 토지 권익을 보장한다. 둘째, 국가도 점차 법률법규를 보완하여 농촌 여성의 토지 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성시는' 여성권익보장조례' 를 내놓아 농촌 여성들이 동등한 토지청부 경영권, 택지사용권, 주택소유권, 집단수익분배권 등을 누릴 수 있게 했다. 농촌 여성의 토지 권익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첫째, 토지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를 보호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
제 3 조는 토지를 매우 아끼고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국책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조치를 취하고,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불법 토지 점유를 막아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토지 이용 통제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제정하고,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
전항에서 언급 된 농지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농지 수 보수 토지, 양식 수 등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건설용지란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교통수리시설지, 관광지, 군사시설지를 포함한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용되지 않은 땅은 농지와 건설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킨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토지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천연자원 주관 부서는 전국 토지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자연자원부의 설정과 책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 6 조 국무원이 허가한 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국무원이 확정한 도시의 인민정부의 토지 이용과 토지 관리를 감독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토지관리법,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토지관리법,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토지 자원의 보호와 개발, 토지의 합리적 이용, 관련 과학 연구 등에서 성과가 뛰어난 단위와 개인은 인민정부가 상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