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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도시 물 절약 조례 (202 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도시 절약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자원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의 도시에서 물을 절약하는 데 적용된다. 제 3 조 본 시의 수자원 절약 작업은 합리적인 용수를 보장하는 전제 하에 수자원 낭비를 줄이고 수자원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물을 절약할 의무가 있다. 제 4 조 시수행정 주관부는 본 시의 도시 절약용수 작업을 주관하고, 시 절약수감독기관 (이하 시절수감독기구) 은 본 시의 도시 절약용수의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채단, 강하, 동서호, 한남, 황기, 신주구 수행정관리부는 본 구 도시 절약수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소속 도시 절약수감독기관 (이하 구절수감찰기구) 은 시절수감찰기구의 지도하에 본 구 도시 절약수의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 관련 직능 부문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도시의 물 절약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 인민 정부는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도시 총체적 계획, 수자원 종합 계획을 결합하여 통일된 도시 절약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6 조 시, 구 인민 정부는 절수 조치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절수 신기술, 신공예를 보급하고, 절수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절수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7 조 시, 구 인민정부 및 그 부서는 물법, 법규, 수과학 지식, 물 절약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사회 전체의 물 절약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은 용수 제 8 조 절약용수로 주민용수와 비주민용수사용자 분류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본 조례에서 비주민용수 가입자라고 부르는 것은 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계획용수를 실시하는 용수 가입자를 가리킨다. 비주민수자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수법' 과 국가수법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와 정액관리를 결합한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본 조례에서 주민용수 가입자라고 부르는 것은 주민용수사용자 이외의 용수 가입자를 가리킨다. 주민용수자의 물가방식과 절약용수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9 조 시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시 발전 계획 부서와 함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용수정액기준, 수자원과 급수 상황, 용수수요, 절약용수 계획에 따라 본 시의 연간 용수 계획을 조직해 본 행정구역 내 연간 용수에 대한 총량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국가와 성은 아직 산업용수할당량을 정하지 않은 경우, 시수행정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산업용수할당량을 제정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상급 주관부의 비준을 통보한 후 실시를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비주민용수사용자는 3 년마다 수평균형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테스트 결과에 따라 적시에 용수 낭비 문제를 바로잡아 합리적인 용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시수 행정 주관 부서는 물 균형 테스트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제정하여 발표해야 한다.

물 균형 테스트는 해당 기술력을 갖춘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고, 비주민용수 사용자가 시수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 시행 방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테스트할 수도 있다. 제 12 조 용수계획의 하달, 비준 및 조정은 공개, 정의, 편의, 고효율 원칙을 따라야 한다.

용수계획은 비주민용수 사용자의 생산과 경영을 위한 합리적인 용수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 13 조 절수 감찰기관은 본 시의 연간 용수계획, 용수정액기준, 해당 산업정책, 비주민용수 사용자의 합리적인 용수 수준과 발전 계획에 따라 매년 1 1 에 비주민용수 사용자에게 다음 해 용수 계획을 내려야 한다.

용수 할당량을 정하지 않은 업종의 비주민용수 이용자는 그 연간 용수 이용자의 전년도 용수 총량과 생산 경영 상황을 참고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용수, 물, 물, 물, 물, 물) 새로 설립된 비주민용수 사용자의 연간 용수 계획은 동종 업계 평균 수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비주민용수사용자가 물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물계획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수절감독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물균형테스트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수절감독기관은 신청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조정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동의로 간주된다. 제 14 조 비주민용수사용자가 생산경영과 사업 발전으로 용수계획을 늘려야 하는 경우, 절수감독기관에 용수계획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절수감사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검증과 조정을 해야 한다. 기한이 지났을 때 검증하거나 조정하지 않는 것은 동의로 간주된다. 제 15 조 시공에 임시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기관은 시공설계도면을 들고 절수감독기관에 용수계획을 신청해야 하며, 절수감독기관은 신청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동의로 간주된다. 제 16 조 비주민용수사용자는 절수감독기관이 승인한 용수계획에 이의가 있으며, 수행정주관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물 관리 주관부는 물 절약 규제 기관에 대한 용수 계획 비준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비준수 계획이 불합리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조정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물, 물, 물, 물, 물, 물,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