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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소송에서 이기고 법원에 강제로 고발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니?
법원 집행은 유료로 하지 않는다.

1. 법원이 판결을 집행할 때 원고는 집행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집행 비용은 분실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3. 원고가 승소할 때 선불보증금은 환불됩니다.

4. 원고는 집행자에게 집행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집행인이 부담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스스로 부담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시행 한 절차:

1. 입건: 신청인은 집행신청서 및 관련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한다.

2. 접수: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여 요구에 부합하는 입건한다.

3. 통지: 법원은 집행인에게 집행 통지서를 보내 의무 이행 기한을 통보합니다.

4. 조사: 법원은 은행예금, 부동산, 차량 등을 포함한 집행인의 재산 상태를 조사합니다.

5. 조치: 의무 불이행을 거부한 피집행자에 대해 법원은 재산보전, 동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처분: 법원은 압류, 압류된 재산을 평가, 경매 또는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합니다.

7. 분배: 법정 순서에 따라 재산 처분의 수익을 분배한다.

8. 마감: 집행이 완료된 후 법원은 마감 결정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법원 집행 판결은 원고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집행비용은 패소측이 부담하고 승소한 원고는 선불된 보전비의 반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집행자가 지급하지만, 집행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원고는 스스로 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14 조

신청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인민법원 집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 및 조정서,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집행금액이나 가격이 없는 건당 50 원에서 500 원까지 다양합니다.

2. 집행금액이나 가격은 654.38+0 만원을 넘지 않으며 한 건당 50 위안을 지불합니다. 1 ,000 원에서 50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5% 로 지불합니다. 5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10 만원을 넘는 부분은 0. 1% 로 지불합니다.

3. 민사소송법 제 55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본 규정 기준에 따라 신청비를 납부하고, 사건 수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2) 보존 조치를 신청한 사람은 실제 보존된 재산의 액수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재산 금액이 1 ,000 위안을 초과하지 않거나 재산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각각 30 위안을 납부합니다. 1000 원에서 65438+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보존 조치를 신청한 비용은 최대 5000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지급령을 적용하는 경우 재산사건 수료비 1/3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4) 법에 따라 공시를 신청하고, 각각 100 원을 납부한다.

(5)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하거나 중재 협의의 효력을 확인하는 것은 각각 400 위안을 제출한다.

(6) 파산 사건은 파산재산 총액으로 계산하며, 재산사건 수납비는 반으로 줄어들지만 최대 30 만원을 넘지 않는다.

(7) 해상 사건 신청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해사책임제한기금 설립을 신청한 사람은 각각 1000 원에서 10000 원으로 납부한다.

2. 해사강제령을 신청한 사람은 각각 1000 원에서 5000 원까지 납부한다.

3. 선박 우선권 독촉 신청, 각각 1000 원에서 5000 원

4. 해사 요청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000 원을 납부합니다.

5. 공동해손계산을 신청합니다. 각각 배상금 1000 원입니다.

제 20 조

사건 접수비는 원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과 항소인이 선납한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선납해야 한다. 노동 보수를 회수하는 안건은 사건 수납비를 예납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비는 신청인이 선납한다. 그러나 이 방법 제 10 조 (1) 항, 제 (6) 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신청자가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비 집행이 완료된 후 납부하고 파산 신청비는 청산이 끝난 후 납부한다.

본 방법 제 11 조에 규정된 비용은 실제 발생 후 납부해야 한다.

제 29 조

소송 비용은 승소 측이 자발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한 패소 측이 부담한다. 부분 승소 또는 부분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 * *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각 당사자와 소송 대상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