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는 국가가 설립한 법률 원조 기관의 조직, 지도, 통일 조정 하에 변호사, 공증인, 기층 법률노동자 등 법률 서비스 직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수한 사건의 당사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비용을 감면하며 합법적인 권익 실현을 보장하고 국가 사법정의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인권과 사회보장메커니즘을 보완하는 법률제도다.
법률 보조 기관이란 무엇입니까?
법률 지원 기관은 이 지역의 법률 지원 업무를 조직, 지도, 조정, 감독 및 실시하는 기관으로, 통칭하여' 법률 지원 센터' (사법국) 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성 시 구 현에 법률 지원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법률 원조 센터를 설립하지 않은 구현은 구현 사법국이 대신 법률 원조 센터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지정했다.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법률 원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 사건 대행 및 변호 (2) 위자료, 육아비를 지불해야 하는 사항; (3) 책임사고 외에 공상해배상청구에 관한 법률사항 (4)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등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에 대한 침해 배상 청구에 관한 법률 사항 (5) 국가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사건; (6) 보조금 및 구제금 신청을위한 법적 문제; (7) 공증이 필요한 시민인,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적 사실과 법적 관계 (8) 법률 원조가 필요한 기타 법적 문제.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없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법률 지원 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신청인의 잘못책임으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민사소송이나 형사자소 사건 (2) 신청자의 잘못으로 인한 행정 소송 사건; (3) 신청인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수 없고,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 (4) 법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 (5) 신청인이 허위 증명서를 발급하여 법률 원조를 사취하는 사람. (6) 소송 표기액이 3000 원 이하인 채권 채무 분쟁; (7) 주관 기관의 비준을 거쳐 법률지원센터에서 접수하지 않는 다른 안건을 선포하다.
법률 원조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법률 원조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1) 형사변호, 형사대리 (2) 민사 및 행정 소송 대리인; (3) 비 소송 법률 서비스 대리인; (4) 공증인.
누가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 사항은 법률 지원 규정 범위 내에 있습니다 (소송 또는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건은 이미 입건되어야 함). (2)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원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3)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적 봉사료를 지불할 힘이 없거나 전혀 없다. (4) 본 시의 호적 또는 본 시의 임시 체류증을 소지하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시민경제난기준은 본 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정한 최저생활보장기준에 기초한다.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법률 원조 신청 절차는 (1) 상담 (2) 신청서 접수; (3)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법률지원센터는 20 일 이내에 신청인의 사건과 경제심사에 대해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법률 원조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 서비스 기관을 지정해 법률 원조 사항을 맡다.
법률 원조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를 가져와야 합니까?
신청자는 신청할 때 (1) 주민등록증, 호적증명서 또는 임시거주증을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거리 (향진), 노동부문 및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신청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경제상황 증명서 (3) 법률 원조 신청의 기본 상황 및 관련 사례 자료; (4) 법원 또는 중재 기관 입건 통지; (e) 법률 구조 센터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신청자는 미성년자 또는 무능력자,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고 대리 자격증을 제출한다.
법률 원조 사건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1) 이미 입건된 형사 민사 행정소송 사건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 소재지의 동급 법률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2) 법원이 해결할 필요가 없는 비소송 법률 업무는 신청인의 소재지 또는 근무단위가 있는 곳의 법률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3) 두 개 이상의 법률지원센터가 같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을 가장 먼저 접수한 법률지원센터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