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해석 제 108 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면적으로 적용한다면,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전제조건-'증거책임이 있는 쪽' 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법 해석 제 90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의 소송 요청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는 증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실주장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 증거부담을 지고 있는 쪽은 주장을 하고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계약 분쟁을 예로 들자면,' 민사소송증거규정' 제 5 조에 따르면,' 계약분쟁사건에서 계약관계의 성립과 발효를 주장하는 쪽은 계약 성립과 발효의 사실에 대해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 관계의 변경, 해지, 해지 또는 해지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계약을 초래한 사실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 이행 논란으로 인해 의무 이행 당사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 대리권 논란이 발생한 사람은 대리권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 분쟁에서 증명 책임을 지는 쪽은 계약 관계의 성립, 변경, 해지, 해지 및 해지를 주장하고 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2, 열쇠-이 증거와 반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증명 과정에서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할 사실에 대한 증명 활동이 바로 이 증거다.' 민사소송법 해석' 제 108 조의'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에게 제공된 증거' 가 바로 이 증거다. 증거부담을 감당하지 않는 측이 제공한 이 증거를 반박하는 증거는 반증이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 해석' 제 108 조' 한 당사자가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반박 증거' 는 반증이다.
3. 기준-판사가 이 증명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반증의 기준과 다르다.
(1) 본 증명서의 수락 일반 기준-증명할 사실 (가능한 기준) 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민법원은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를 심사하고 관련 사실과 결합해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확신해야 한다. 즉, 이 인증서는 "큰 확률 (확률)" 표준을 사용합니다. 확률이란 가능한 상태, 필연적인 상태가 아니라 가능한 상태이다.
(2) 반대 증거채취성의 일반 기준-증명할 사실만 모호하게 하면 된다. (판사가 형성한 내면의 확신에서 이 증명서를 큰 확률증명의 기준으로 낮추기만 하면 된다.) 반증의 목적은 법관의 내면에 대한 이 증명서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증명 평가의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반증의 증명 기준이 본증보다 낮으니, 단지 증거사실을 불분명하게 하면 된다. 민사소송법 해석 제 108 조는 이런 증명과 반증의 증명 기준과 요구에 대해 매우 명확하다. 증명할 사실에 대한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이런 증명은 판사에게 증거책임의 완성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증거명언) 반증은 이 증명서에서 증명해야 할 사실의 증명을 진실성 알 수 없는 상태, 즉 50% 정도에 이르게 하고, 이 증명서가 형성한 내면의 확신을 높은 가능성의 기준 이하로 낮추는 것, 즉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해석' 제 108 조는 이 증명서와 반증의 서로 다른 증명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증명과 반증 적용의 증명 기준이 잘못되고, 판사의 사실은 편차가 있다고 판단해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 필자는 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다. 증거책임 분배 착오로 본증과 반증 구분이 잘못됐고, 반증과 변호 증거를 혼동하고, 어느 정도 오래된 증거 규정이나 낡은 판결 이념에 의해 오도된 것이다. 요약하면,' 민사소송법 해석' 제 1 108 조의 규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본증과 반증의 표준차 유도를 명확히 하고, 증거책임을 정확하게 분배하고, 반증과 변호 증거를 구분하고, 과거의 잘못된 경험과 습관을 극복하고, 본증과 반증을 정확히 식별하고 나누고, 각각의 증명서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해석 제 90 조는' 민사소송법 해석' 제 108 조의 정확한 이해와 전면 적용, 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전제조건-'증거책임이 있는 쪽' 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법 해석 제 90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의 소송 요청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는 증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실주장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 증거부담을 지고 있는 쪽은 주장을 하고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계약 분쟁을 예로 들자면,' 민사소송증거규정' 제 5 조에 따르면,' 계약분쟁사건에서 계약관계의 성립과 발효를 주장하는 쪽은 계약 성립과 발효의 사실에 대해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 관계의 변경, 해지, 해지 또는 해지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계약을 초래한 사실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 이행 논란으로 인해 의무 이행 당사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 대리권 논란이 발생한 사람은 대리권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 분쟁에서 증명 책임을 지는 쪽은 계약 관계의 성립, 변경, 해지, 해지 및 해지를 주장하고 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2, 열쇠-이 증거와 반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증명 과정에서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할 사실에 대한 증명 활동이 바로 이 증거다.' 민사소송법 해석' 제 108 조의'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에게 제공된 증거' 가 바로 이 증거다. 증거부담을 감당하지 않는 측이 제공한 이 증거를 반박하는 증거는 반증이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 해석' 제 108 조' 한 당사자가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반박 증거' 는 반증이다.
3. 기준-판사가 이 증명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반증의 기준과 다르다.
(1) 본 증명서의 수락 일반 기준-증명할 사실 (가능한 기준) 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민법원은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를 심사하고 관련 사실과 결합해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확신해야 한다. 즉, 이 인증서는 "큰 확률 (확률)" 표준을 사용합니다. 확률이란 가능한 상태, 필연적인 상태가 아니라 가능한 상태이다.
(2) 반대 증거채취성의 일반 기준-증명할 사실만 모호하게 하면 된다. (판사가 형성한 내면의 확신에서 이 증명서를 큰 확률증명의 기준으로 낮추기만 하면 된다.) 반증의 목적은 법관의 내면에 대한 이 증명서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증명 평가의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반증의 증명 기준이 본증보다 낮으니, 단지 증거사실을 불분명하게 하면 된다. 민사소송법 해석 제 108 조는 이런 증명과 반증의 증명 기준과 요구에 대해 매우 명확하다. 증명할 사실에 대한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이런 증명은 판사에게 증거책임의 완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증거명언) 반증은 이 증명서에서 증명해야 할 사실의 증명을 진실성 알 수 없는 상태, 즉 50% 정도에 이르게 하고, 이 증명서가 형성한 내면의 확신을 높은 가능성의 기준 이하로 낮추는 것, 즉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해석' 제 108 조는 이 증명서와 반증의 서로 다른 증명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증명과 반증 적용의 증명 기준이 잘못되고, 판사의 사실은 편차가 있다고 판단해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 필자는 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다. 증거책임 분배 착오로 본증과 반증 구분이 잘못됐고, 반증과 변호 증거를 혼동하고, 어느 정도 오래된 증거 규정이나 낡은 판결 이념에 의해 오도된 것이다. 요약하면,' 민사소송법 해석' 제 1 108 조의 규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본증과 반증의 표준차 유도를 명확히 하고, 증거책임을 정확하게 분배하고, 반증과 변호 증거를 구분하고, 과거의 잘못된 경험과 습관을 극복하고, 본증과 반증을 정확히 식별하고 나누고, 각각의 증명서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제 90 조 당사자가 자신의 소송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상대방의 소송 요구를 반박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주장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해석' 제 108 조 인민법원은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를 심사하고, 관련 사실과 결합해 증명할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하며,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한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반박하는 증거에 대해 인민법원은 관련 사실을 심사하고 결합해 사실의 진실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법률은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 기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상대 당사자의 소송 요청의 근거를 반박하는 사실은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주장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