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규정
민법전 인격권 제 6 장은'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 보호' 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특히 6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인의 프라이버시를 선언하고 프라이버시의 의미를 명확히 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32 조 1 항은 "자연인의 프라이버시 향유" 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이 조의 두 번째 단락은' 프라이버시' 의 내포를 정의한다. 즉,' 자연인의 사생활은 평화롭고, 다른 사람이 알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 이다. "
프라이버시의 존재는 공공 분야와 사생활의 합리적인 구분을 위한 것이다. 이런 제도의 출현과 발전은 지인 사회에서 낯선 사람 사회로의 전환을 반영한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미 두 가지 주요 법계 모두 매우 중시하는 권리 유형이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하지만 이론적으로' 프라이버시' 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혼자',' 사적인 관계의 자치',' 인간의 존엄성',' 정보를 보존할 권리' 등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민법전' 제 1032 조 제 2 항은 국제 경험을 참고하고 우리나라 이론 연구 성과를 총결하여 프라이버시의 내포, 즉 사생활,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를 정의했다. 이곳은 사생활의 평화를 강조한다. 사생활의 평온함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로 덮일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프라이버시 침해의 구체적인 표현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32 조 1 항은 일반적으로' 스파이, 침입, 유출, 공개 등 프라이버시 침해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 1033 조는 실전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전형적 행위를 전문적으로 열거한다. 이 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1. 전화, 문자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한다. 예를 들어, 행위자는 밤에 다른 사람에게 자주 전화를 걸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사생활 침해이다.
2. 다른 사람의 집, 호텔방 등 개인공간을 입력, 촬영, 엿보기. 예를 들어, 일부 불법분자들은 이웃의 창문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웃 커플의 방 내 활동을 엿보는 것이 바로 이런 유형이다. 또 다른 예로, 타인의 주택에 불법 침입하는 것도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3. 타인의 사적인 활동을 촬영, 엿보기, 도청, 누설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스토킹" 은이 유형에 속합니다.
4. 다른 사람의 몸의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훔쳐본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화장실에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사적인 부분을 엿보는 것은 이런 유형에 속한다.
5.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처리하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직원의 허가 없이 APP 를 통해 직원의 행방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로 이런 유형이다. 또 다른 예로, 다른 사람의 에이즈 감염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도 이런 타입에 속한다.
이 조항의 규정은 법원에 대한 판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행동 지침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 경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셋째,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1) 프라이버시를 숨길 권리. 프라이버시 은폐권은 권리 주체가 자신의 사생활을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2)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란 자연인이 자신의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신과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킬 권리를 말한다.
(3) 프라이버시를 지킬 권리. 프라이버시 보호권은 프라이버시 주체가 불가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로, 불법 침해를 당할 경우 공공, 사적 구제를 구할 수 있다.
(4) 프라이버시 통제. 프라이버시란 시민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사생활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032 조는 자연인이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공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