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전 국민의 의무 식목을 조직하고 식목 조림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임업 과학 연구 및 기술 보급을 장려하고 임업 과학 기술 수준을 높이다. 삼림 자원 관리를 강화하여, 삼림 자원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제지하다.
식목조림, 삼림자원 보호, 임업관리, 임업과학연구 등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나 개인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상을 준다. 제 5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삼림 자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 삼림 한도 벌채를 실시하고, 식목 조림, 봉산 육림을 장려하고, 삼림 커버율을 확대한다.
(b) 국가 및 지방 인민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유조림과 봉산 육림을 자본 건설 계획에 포함시킨다. 집단과 개인조림, 봉산육림, 경제적 지원이나 저리 대출
(3) 육림비를 징수하여 식목조림과 봉산육림을 전문으로 한다.
(4) 석탄, 제지 및 기타 부문, 석탄, 목재, 대나무 종이 및 기타 제품의 생산에 따라 특정 자금을 추출하여 구덩이, 제지 및 기타 건축 자재에 사용됩니다.
(5) 각 부서, 각 부서는 반드시 일정 금액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안배하여 본 부서, 본 단위의 조림녹화에 사용하고, 관리 사용 방법, 특별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6) 임업 기금 제도를 수립하다. 임업 기금 관리 방법은 성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임업업무를 주관한다.
향급 인민 정부는 전임 또는 시간제 인원을 지정하여 임업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향진 임업워크스테이션은 현급 임업주관부의 감독과 향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 임업의 구체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제 2 장 삼림, 삼림, 삼림 소유권 관리 제 7 조 삼림 자원은 전 국민이 소유하며, 법률 규정은 집단 소유에 속한다.
전 국민이 소유하고 단체로 소유한 삼림, 삼림, 임림, 개인이 소유한 삼림, 임지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등록, 증서 발급,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한다.
삼림, 삼림, 임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바꿔야 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비준하고, 변경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증명서를 교환해야 한다. 제 8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의 숲과 숲은 다음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확정한다.
(a) 국민 소유의 숲과 자연적으로 전 국민이 소유한 땅에서 자라는 숲, 국유림장, 삼림공원이 관리하는 숲과 숲,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또는 법에 따라 도급경영을 하는 전 국민이 소유한 삼림, 소유권은 국가에 속하며, 경영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삼림소득을 지배한다.
(2) 기관, 단체, 부대, 학교, 공장 광산, 농장 등의 단위가 관리하는 토지에 재배한 숲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또는 법에 따라 청부 방식을 통해 상술한 단위의 소유로 귀속되며, 그 소유권은 그 단위에 속한다.
(3)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기존 삼림, 삼림, 집단경제조직의 모든 토지에 자건된 삼림, 그리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또는 법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소유림을 청부 맡으며, 소유권은 집단경제조직에 속한다.
(4) 단위와 단위, 단위와 개인, 개인과 개인이 만든 숲은 협력 당사자 * * *;
(5) 전 국민이 소유한 땅에 심은 나무는 그 땅을 사용하는 기관이 소유한다. 단위를 명확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은 현지 인민정부가 지정한 단위가 소유한다. 집단 소유의 토지에 자발적으로 재배한 나무는 집단 소유이다. 별도의 계약이나 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이나 계약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확정한다.
(6) 농촌 주민들이 집 앞 집 뒤, 자류지, 자류산 (해변) 에서 재배한 나무, 도시 주민과 직공이 자기 집 정원에 재배한 나무는 법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며, 그 소유권은 개인에게 속하며, 법에 따라 계승하고 양도할 수 있다. 제 9 조 원승인기관의 동의를 받거나 본 방법 제 20 조 규정에 따라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정해진 국유림장, 삼림공원, 삼림, 야생 동물 자연보호구역 (이하 자연보호구역) 이 운영하는 각종 토지의 면적과 경계를 바꿀 수 없다. 제 10 조 전민 소유제 단위 간, 집단 소유제 단위 간, 전민 소유제 단위와 집단 소유제 단위 사이의 숲과 임지 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한 논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처리한다.
개인 간 또는 개인과 전민 소유제 단위, 집단 소유제 단위 간의 삼림, 임지 소유권 및 사용권 논란은 향급 또는 현급 지방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당사자가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숲과 임지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논란이 있는 나무를 베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