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임무, 적용 범위 및 기본 원칙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은 헌법을 근거로 우리나라 민사재판의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의 임무는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때에 심리하고, 민사권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위법행위를 처벌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을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며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및 조직은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해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과 동등한 소송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
외국 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민사소송권을 제한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은 해당 국가의 시민, 기업 및 조직의 민사소송권에 대해 동등한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 사건의 재판권은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7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 8 조 민사 소송 당사자는 동등한 소송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개 재판, 양심 최종심 제도를 실시한다.
제 11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본 민족 언어 문자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할 권리가 있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인민법원이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로 재판하고 법률문서를 발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현지 민족의 통용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소송 참가자에게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인민법원이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는 변론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 당사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적 권리와 소송 권리를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 14 조 인민검찰원은 민사재판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피해 기관이나 개인이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의 민사권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16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기층인민정부와 기층인민법원의 지도하에 민간 분쟁을 중재하는 대중적인 조직이다.
인민조정위원회는 법률과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한다. 중재가 도달 한 합의는 당사자가 이행해야합니다. 중재, 조정 또는 번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가 민사분쟁을 중재하고, 법률 규정을 위반하면 인민법원은 마땅히 시정해야 한다.
제 17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헌법과 본법의 원칙에 따라 현지 민족의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하여 융통성 있거나 보완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의 규정은 반드시 NPC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규정은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NPC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 2 장 관할
섹션 I 수준 관할
제 18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9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20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제 21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
섹션 ii 영토 관할권
제 22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는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23 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노동을 통해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
제 24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5 조 계약 당사자는 서면 계약에서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의 거주지 및 표지물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것을 약속할 수 있지만,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보험 대상이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27 조 어음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어음지불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8 조 철도, 도로, 물, 항공 운송 또는 합동 운송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발원지, 목적지 또는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9 조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30 조 철도, 도로, 수상, 항공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사고 발생지, 차량,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 항공기가 가장 먼저 착륙한 곳 또는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31 조 선박 충돌이나 기타 해상 손해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충돌 발생지, 충돌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 가해선박 압류지 또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32 조 해난구조비용으로 제기된 소송은 구조행위가 발생하거나 구조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한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33 조 공동해해로 제기된 소송은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 공동해손계산지 또는 항로 종료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34 조 다음 사건은 본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하에 있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2)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상속인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35 조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소송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그 중 한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섹션 iii 관할권 이전 및 지정 관할권
제 36 조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이송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상급인민법원의 지정된 관할에 신고해야 하며,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특수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다.
인민 법원 간 관할권으로 인한 논란은 분쟁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인민법원에 관할 지정을 요청합니다.
제 38 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응변장을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제 39 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사건을 심리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넘겨 심리할 수도 있다.
하급인민법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사건이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상급인민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 장 사법부
제 40 조 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데, 판사와 배심원 또는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민사 사건은 판사 한 사람이 단독 심리해야 한다.
배심원은 배심원의 직책을 이행할 때 판사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린다.
제 41 조 인민법원은 제 2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재심의 사건을 반송하면 원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절차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재심 사건은 원래 제 1 심에 속하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따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원래 제 2 심이거나 고등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별도의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제 42 조 합의정의 재판장은 원장이나 법정장이 지정한 판사가 맡는다. 법정장이나 법정장이 재판에 참가하는 사람은 법정장이나 법정장이 맡는다.
제 43 조 합의정에서 안건을 평론하는 것은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평의는 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합의정 회원이 서명해야 한다. 평의 다른 의견은 반드시 사실대로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 44 조 판사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판사는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의 한턱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법관은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으니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 장 회피
제 45 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피해야 하며, 당사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의 당사자나 당사자, 소송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조사인에게 적용된다.
제 46 조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한 것은 이유를 설명하고 개정 시 제기해야 한다. 사건 심리가 시작된 후 회피 이유를 아는 사람도 법정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신신청한 사람은 사건 참가를 중단해야 한다. 단, 사건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다.
제 47 조 회장의 회피는 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판사의 회피는 학장이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회피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제 48 조 인민법원은 신청 제출 후 3 일 이내에 구두나 서면으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이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본 사건의 참여를 멈추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복의신청에 대해 복의결정을 내리고 복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5 장 소송 참가자
제 1 절 당사자
제 49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법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해 소송을 제기한다. 다른 조직은 주요 책임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제 50 조 당사자는 대리인을 위탁하고, 회피를 신청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을 하고, 조정을 요청하고, 항소를 제기하고,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본 안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본 안의 관련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할 수 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와 방식을 검열하고 복제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소송 권리를 행사하고, 소송 질서를 준수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및 조정서를 이행해야 한다.
제 51 조 당사자는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제 52 조 원고는 소송 요청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고는 소송 요청을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53 조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쌍방이 두 명 이상이거나, 소송의 대상이 같거나, 소송의 대상이 동일할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재판을 합칠 수 있는 것을 공동소송으로 간주한다.
* * * 같은 소송의 당사자는 소송 대상에 대해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한 쪽의 소송 행위는 다른 * * * 공동소송인의 승인을 받아 다른 * * * 공동소송자에게 효력을 발휘한다. 소송 표지에 * * * 같은 권리 의무가 없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의 소송 행위는 다른 * * * 같은 소송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제 54 조 당사자 수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발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자에게 유효하지만, 대표자가 상대방의 소송 요청을 변경, 포기 또는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은 반드시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55 조 소송의 대상은 같은 종류에 속하며, 당사자 수가 매우 많으며, 인민법원은 사건 및 소송 요청을 설명하고 권리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인민법원에 등록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등록된 권리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선거 대표가 없는 인민법원은 등록에 참가하는 권리자와 대표 한 명을 약속할 수 있다.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자에게 유효하지만, 대표자가 상대방의 소송 요청을 변경, 포기 또는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은 반드시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은 등록에 참가하는 모든 권리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소송 시효 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이나 판결이 적용된다.
제 56 조 제 3 자는 쌍방 당사자의 소송 표지에 대해 독립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 3 자는 쌍방 당사자의 소송 대상에 대해 독립청구권은 없지만 사건 처리 결과와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소송에 참가하도록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민사 책임을 지고 있는 제 3 자가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섹션 ii 소송 대리인
제 57 조 무행동능력자는 보호자가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법정대리인이 대리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중 한 명을 대리소송으로 지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