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회의 명칭은 중화 전국인민조정원 협회, 영어 명칭은 중국 인민조정협회, 약칭 CPAM 이다.
제 2 조 중화 전국인민조정원 협회는 전국인민조정원과 지방인민조정기구로 구성된 비영리 전국적 사회단체이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는 전국 인민 조정원을 단결시키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고, 과학 발전관을 실천하고, 인민 조정 제도를 발전시키고 보완하며, 사람 중심의 갈등을 해소하고, 인민 단결을 증진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고, 사회 화합을 촉진하고, 강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공헌하는 것이다.
제 4 조 협회는 중화인민공화국업무주관단위, 사법부, 중화인민공화국등록기관, 중화인민공화국민사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5 조 본 협회의 소재지는 북경에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이 협의회의 사업 범위:
(1) 회원에 대한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학습당과 국가의 인민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 인민조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조직한다.
(2) 회원을 동원하여 갈등 분쟁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며,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3) 인민 조정 경험을 총결하고, 인민 조정 이론 연구를 전개하며, 인민 조정 제도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한다.
(4) 인민 조정원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원한다.
(5) 정부와 관련 부처에 민간 분쟁과 인민 중재 업무를 반영하고 기층민주법제 건설을 강화하는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6)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조정원 협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7) 외국 및 홍콩, 마카오 및 대만 중재 조직과의 교류 활동을 수행한다.
(8) 중화인민공화국과 사법부가 위탁한 사항을 처리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인민조정위원회, 지방인민조정원 협회, 인민조정원 본협회의 단체회원과 개인회원.
제 8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본 협회가 조직한 학습, 연구, 고찰 및 경험 교류 활동에 참가한다.
(3)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4) 도서 자료의 사용;
(e) 감독 협회의 재정 수입 및 지출.
제 9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관련 상황을 이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0 조 회원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된다. 제 4 장 조직과 책임자가 제 11 조 본회를 생성하고 해임한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로,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본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3) 이사회 이사의 선출 및 해임;
(4)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와 재무보고를 듣고 심의한다.
(5)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2 조 협회 정관을 옹호하고, 협회 활동에 참여하고, 협회 업무 분야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하는 모범인민조정위원회, 모범인민조정원, 우수 인민조정지도 관리원, 조사연구원 대표는 회원대표로 사용될 수 있다.
회원 대표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조정원 협회가 추천한다.
제 13 조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5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6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부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다양한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명을 결정한다.
(8) 협회의 업무 계획을 세우고 협회의 각 기관을 이끌고 일을 전개한다.
(9) 학술 연구 활동을 중재하기 위해 사람들을 조직한다.
(10)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1) 보충 이사;
(12)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7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8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열고, 업무를 총결하고, 임무를 배치하고, 문제 해결을 연구한다.
제 19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설 이사회는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 부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6 조 1, 3, 5, 6, 7, 8, 9, 10,1/Kloc/Kloc
제 20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1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열어 검사 임무 이행 상황을 독촉하고, 연구는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제 22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부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부비서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70 세를 넘지 않는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3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부비서장 임기 5 년.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부비서장의 임기는 두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 24 조 본회 상무 부회장은 본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제 25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6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운용 원칙 제 27 조 본회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e) 기타 합법적 수입.
제 28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개인회원은 회비를 내지 않는다.
제 29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1 조 본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2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반드시 감사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3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정관 개정 절차 제 36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37 조 본 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38 조 본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스스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안을 제출한다.
제 39 조 본회를 종료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0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1 조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협회가 종료된다.
제 42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본회 등록 관리 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3 조 본정관은 2007 년 6 월 28 일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4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상무이사회에 속한다.
제 45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근거:
중화 전국인민조정원 협회 헌장.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회의 명칭은 중화 전국인민조정원 협회, 영어 명칭은 중국 인민조정협회, 약칭 CPAM 이다.
제 2 조 중화 전국인민조정원 협회는 전국인민조정원과 지방인민조정기구로 구성된 비영리 전국적 사회단체이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는 전국 인민 조정원을 단결시키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고, 과학 발전관을 실천하고, 인민 조정 제도를 발전시키고 보완하며, 사람 중심의 갈등을 해소하고, 인민 단결을 증진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고, 사회 화합을 촉진하고, 강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공헌하는 것이다.
제 4 조 협회는 중화인민공화국업무주관단위, 사법부, 중화인민공화국등록기관, 중화인민공화국민사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5 조 본 협회의 소재지는 북경에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이 협의회의 사업 범위:
(1) 회원에 대한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학습당과 국가의 인민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 인민조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조직한다.
(2) 회원을 동원하여 갈등 분쟁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며,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3) 인민 조정 경험을 총결하고, 인민 조정 이론 연구를 전개하며, 인민 조정 제도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한다.
(4) 인민 조정원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원한다.
(5) 정부와 관련 부처에 민간 분쟁과 인민 중재 업무를 반영하고 기층민주법제 건설을 강화하는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6)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조정원 협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7) 외국 및 홍콩, 마카오 및 대만 중재 조직과의 교류 활동을 수행한다.
(8) 중화인민공화국과 사법부가 위탁한 사항을 처리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인민조정위원회, 지방인민조정원 협회, 인민조정원 본협회의 단체회원과 개인회원.
제 8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본 협회가 조직한 학습, 연구, 시찰 및 경험 교류 활동에 참가한다.
(3)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4) 도서 자료의 사용;
(e) 감독 협회의 재정 수입 및 지출.
제 9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관련 상황을 이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0 조 회원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된다. 제 4 장 조직과 책임자가 제 11 조 본회를 생성하고 해임한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로,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본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3) 이사회 이사의 선출 및 해임;
(4)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와 재무보고를 듣고 심의한다.
(5)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2 조 협회 정관을 옹호하고, 협회 활동에 참여하고, 협회 업무 분야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하는 모범인민조정위원회, 모범인민조정원, 우수 인민조정지도 관리원, 조사연구원 대표는 회원대표로 사용될 수 있다.
회원 대표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조정원 협회가 추천한다.
제 13 조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5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6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부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다양한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명을 결정한다.
(8) 협회의 업무 계획을 세우고 협회의 각 기관을 이끌고 일을 전개한다.
(9) 학술 연구 활동을 중재하기 위해 사람들을 조직한다.
(10)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1) 보충 이사;
(12)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7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8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열고, 업무를 총결하고, 임무를 배치하고, 문제 해결을 연구한다.
제 19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설 이사회는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 부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6 조 1, 3, 5, 6, 7, 8, 9, 10,1/Kloc/Kloc
제 20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1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열어 검사 임무 이행 상황을 독촉하고, 연구는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제 22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부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부비서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70 세를 넘지 않는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3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부비서장 임기 5 년.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부비서장의 임기는 두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 24 조 본회 상무 부회장은 본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제 25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6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운용 원칙 제 27 조 본회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e) 기타 합법적 수입.
제 28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개인회원은 회비를 내지 않는다.
제 29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1 조 본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2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반드시 감사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3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정관 개정 절차 제 36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37 조 본 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38 조 본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안을 제출한다.
제 39 조 본회를 종료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0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1 조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협회가 종료된다.
제 42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3 조 본정관은 2007 년 6 월 28 일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4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상무이사회에 속한다.
제 45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