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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범죄자를 위해 무릎을 꿇는 문헌 종합 서술. 보너스 300 포인트
첫째, 일방적 인 * * *

일방적인 죄란 행위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범죄를 저지르는 고의를 가지고 있고, 공동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고 공동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에 이의가 없다. 그러나 행위자가 일방적인 죄를 세울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설립 범위는 국내외 형법 이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 일방적인 범죄자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 이것을 말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1. 소위 일방적인 죄는 없다는 것을 부정한다. 예를 들어, 일본 형법학자 식송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또 서원춘화와 같은 그는 "* * * 범죄 성립 전제의 의미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갑은 을의 의도를 알고, 일방적으로 을의 범죄에 참여하는 등 일방적인 * * *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따라서 A 의 참여는 독립이 특정 범죄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고하다. " [2](p. 184) 또한 구 소련 학자 M·N· 코왈레프와 중국 학자 하병송도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병송 교수는 "일방적인 * * * 우리는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라 * * * 범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의 고의와 행위는 일방적이지, 상호 * * * 와 상호 이용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 * * 와 범죄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방적 * * * 범죄라는 개념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다. " [3]

물론, 나는 일방적 인 범죄자가 설립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저명한 형법학자 목노 수길은 "* * * 가산 업무의 의미는 범죄자의 심리사항에 속하며, 이들의 교환이나 범인 쌍방의 교환은 단지 외적인 문제일 뿐이다" 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의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뜻이 있는 쪽에게 * * * "역할을 한다. "[4] 또 오카다 조타로:" 조문에서 * * * 같은 (일형제 60 조), 교사동 (일형제 6 1 조), 도움과 같은 (일형제 62 조) 을 말한다. 오직 한 쪽과 범죄에만 * * * 개념이 있는 경우, 그것을 배척하는 단어를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같은 * * * 를 가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5] 또한 구 소련 학자 트라이닝, 구 중국 학자 왕진, 당대 중국 학자 진흥량도 이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b) 일방적 범죄의 범위.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일방적인 죄의 성립 범위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요약하면, 주로 다섯 가지 다른 관점이 있다.

1 .. 일방적 * * * 범죄자의 존재 범위는 무한하다. 주장 * * * 공범 (공범), 교사범, 공범 (공범) 은 모두 일방적인 * * * 범으로 성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한 노학자 왕진은 "의도의 교류는 죄수심리의 문제이고, 상호 이해는 외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의도 전달은 * * * 범죄의 주관적인 요소이자 일방적인 약속, 즉 * * * 범죄의 효과다. 요컨대, 같은 범죄에 대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 * * 범당을 설립하고, 이런 인식이 없으면 단독 주범으로 판정한다. " [6] 현대 중국의 일부 사람들은 "일방적인 공범자 가운데 도움자와 교사자가 일방적인 공범자를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위자도 일방적인 공범자가 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7]

2. 일방적인 공범과 일방적인 도움범 이론은 공범과 도움범 모두 일방적인 공범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일본 학자 조버 천구와 우에다 마오는 일방적인 공범자와 일방적인 공범자의 존재를 긍정한다 [8].

3. 일방적인 교사범과 일방적인 도움범은 교사범과 도움범 모두 일방적인 공범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한다. 구 소련 학자 트라이닝이 이렇게 말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모든 * * * 범죄자가 다른 * * * 범죄자가 참여하는 활동에 대해 상호 이해가 부족한 경우 * * * 공범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만, 피집행인이 다른 참가자 (교사나 도움범) 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상호 이해 부족이 공범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9]

4. 일방적 공범 이론은 공범자만 일방적 공범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학자 dazh @ ng @ 1 이 "* * * 공범자는 서로 이용하고 보완하는 행위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 * * 이미 범죄를 실현하여' 모든 주범' 의 책임을 지고 있다" 고 말했다. 주관적으로 각 * * * 공범자들은 서로 이용하고, 서로를 보완하며, 없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 * * 공동범죄인 중에는 * * * 공동집행의 의미가 있어야 하며, * * * 공범자의 개념은 일방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반면, 종범으로서 형법은 주범을 도울 필요 (형법 제 62 조) 만 있을 뿐, 그에 대한 처벌은 자신의 행동을 돕는 죄책 (형법 제 63 조) 을 추궁할 뿐이다. 따라서 도움의 의미에 근거한 도움의 사실이 존재하는 한 충분하다. 정범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일방적인 도움범의 개념은 인정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나는 통론과 선례의 입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10]

5. 일방적인 유형부부 이론은 무형부부가 일방적인 부부가 아니라 유형부부만이 일방적인 부록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학자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객관적으로 주범의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다" 며 "주범이 도움의 의식을 얻지 못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주범의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제 62 조 법률은 도움자와 피조자 사이의 재미있는 접촉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방적인 공범자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적인 도움을 받는 자리에서는 주범이 도움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면 범죄가 쉽다고 말할 수 없다. 일방적인 공범자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1 1]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도움의 행동은 이론적으로 유형 또는 물질적 도움과 무형의 도움이나 정신적 도움으로 나뉜다. 전자는 범죄 수단을 제공하는 것과 같고, 후자는 범죄 대상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론은 일방적인 유형부만을 인정하고, 일방적인 무형부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 학자 오진흥 교수도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

(c) * * 일방적 인 범죄에 대한 평가

앞서 언급했듯이 일방적 * * * 부정론은 * * * 의미 있는 중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 * * 범인은 성립되지 않는다. 필자는 일본 형법에 있어서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 형법은' 정범을 돕는 것은 공범자' (제 62 조) 라고 규정하고, 정범에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알아야 공범자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일방적인 공범자를 세울 수 있다. 또한 일방적인 공범자를 인정하지 않고 특정 범죄가 독립적으로 될 수 없을 때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범죄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사회 보호에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런 견해는 일본에서 보편적인 견해가 아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우리나라 형법은' * * * 공범자는 두 명 이상의 고의적인 범죄' (제 25 조) 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일방적 * * * * 범의 개념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생각하게 하기 쉬우므로 일부 학자들은 일방적 * * 일방적인 범죄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일방적으로 돕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피하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간접 정범을 처벌할 것을 제안한다. 대화를 피하는 것은 모순을 피하는 것이다. 간접정범으로서, 돕는 자의 처벌은 현저히 심해지고, 일방적인 종범과 간접정범의 개념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형법을 개정하여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돕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는 것은 경량이나 경감이나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이것은 당연히 비교적 좋은 해결책이지만, 형법이 규정하기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아직 연구해야 한다. 제 생각에는 * * * 죄와 * * 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야 합니다. * * 죄, 사람 * * * 죄; * * * 행위자라는 단어는 때때로 * * *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을 가리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자 (예: 행위자를 도우거나 교사하는 사람) 를 가리키는 것은 정범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범죄와 함께 * * * 를 구성하는 참가자들은 서로 범죄의 의미를 소통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범죄를 부추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아도 범죄를 돕는 것과 같은 어떤 * * * 죄를 지을 수 있다. 따라서' 독일 형법전' 은 "고의로 다른 사람이 위법행위를 하도록 돕는 것은 공범이다" (제 27 조 1 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저명한 범죄학자 제섹 등은 공범자들에게는 "정범은 그가 제공한 도움 (이른바 비밀 도움) 을 알 필요도 없다" 고 지적했다 [12]. 필자는 우리나라도 덕일형법의 규정과 학자의 해석을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일방적인 도움을 인정한다면 개념 자체의 논리적 갈등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일방적인 * * * 범죄에 관해서는 내부 의견이 상당히 일치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는 일방적인 공범자가 성립할 수 있는 관점에 찬성하며, 일방적인 유형 공범자가 더 적절하다고 더욱 생각한다. 그 이유는 사회생활에서 은밀히 가해자에게 유형적인 도움을 주는 것, 이를테면 은밀히 범죄 도구를 제공하고, 장애물을 설치해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막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처벌이 없으면 범죄를 방종할 것이다. 벌을 주려면 당연히 일방적인 도움자를 처벌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방적 인 공범자에 관해서는 실생활에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과 일방적으로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도 단범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일방적인 공범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교사범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교사하고, 다른 사람은 교사되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교사자가 다른 사람이 교사한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교사범의 설립을 방해하지 않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우리나라 형법 제 29 조는' 다른 사람을 교사하는 범죄' 를 교사범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사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교사한 것임을 알아야 하며, 교사자는 다른 사람이 교사한 것을 알지 못한다. 교사범의 말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면 교사범은 형법의 교사범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므로 편면교사범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입법상,' 중화민국 잠행 신형법' (19 12) 제 34 조는 "원범과 기분이 같은 * * * 자, 원범은 심정을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 * * 로 간주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일방적인 단어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중화민국형법' (1928) 제 46 조는 "주범의 감정인 줄 알고 주범들을 돕는 사람은 주범이 그 감정을 몰라도 종범으로 간주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잠행 신형법의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일방적인 공범은 일방적인 공범자 (도움범) 로 제한된다. 1935 중화민국형법 제 30 조도 이 정신을 채택했다. 또한 태국 형법 제 86 조는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나 기간 동안 어떤 수단으로든 범죄자를 돕거나 편의하는 것은 종범이다. 도움이나 편리를 모르는 범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일방적인 공범자 (도움범) 로 제한된다. 이 입법 사례들은 모두 일방적인 도움범 (공범) 을 인정하여 참고할 만하다. 필자는 입법에서 일방적으로 남을 돕는 형사책임을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은 유형적인 도움의 자리에만 존재할 뿐, 일방적으로 사람을 돕는 것은 형법 규정 이전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우리 나라 형법은 * * * 와 범죄자의 분류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 이론에서 공범자의 표준 분류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분류합니까? 교사범 * * * 은 독립범죄입니까?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요약하면, 주로 다음과 같은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우리나라 형법은 새로운 사분제를 채택하여 주범, 종범, 강압공범, 교사범으로 나뉜다" 는 것이다. 이 분류 방법은 주로 * * * 공범자 중 * * * 공범자의 역할을 분류 기준으로 한다. 동시에, 이 분류 방법은 또한 * * * * 와 범죄자의 분업을 고려한다. " 특히 형법은 "교사범들을 이런 부류로 분류하면 정확한 유죄 판결에 도움이 되며, 이 조항은 교사범에게 같은 범죄에서의 역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렇게 교사범의 분류는' 같은 범죄에서의 역할' 이라는 분류 기준으로 체계에 포함돼 분류의 통일성을 얻었다. "[13](p.358) 이런 관점은 여전히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번째 견해는 교사범들이 상황에 따라 주범이나 종범으로 나뉘며 주범, 종범과 병행하여 * * * 동범의 독립 범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현자, 조직자, 교사자, 도우미는 분류 수준이 낮은 하위이고, 주범, 종범, 강압된 종범은 분류 수준이 높은 하위입니다. 교사범과 주범, 종범을 병행하면 초분류의 논리적 실수다. (2) 분류에서 얻은 하위의 합은 반드시 상위와 정확히 같아야 하고, * * * 범인은 상위이고, 주범, 종범, 협박을 받아 분류한 하위이며, 완전히 같다. 교사범을 추가하면 분류가 너무 넓은 논리적 실수를 범하게 된다. (3) 형법이' 교사범' 이라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 * * 그렇다면 형법에 규정된' 주요 분자' 도 * * * 와 범죄자의 독립 범주여서 인정하기 어렵다. [14][ 15]

세 번째 관점: "주관, 종범, 강압공범은 역할별로 분류된 * * * 범의 기본 유형이고, 교사범은 분업에 따라 분류된 * * * 범특수한 유형이다. 이론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의 공범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는 분업에 따라 조직범죄, 실행범, 도움범, 교사범으로 나뉜다. 두 번째 범주는 기능별로 정범, 종범, 협박을 당한 종범으로 나뉜다. " 분업에 근거한 분류에서는 "교사범을 제외한 조직범, 시행범, 도움범은 모두 범죄자의 법적 유형이 아니다" [16] (PP 540-54 1).

위의 관점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작가는 여전히 세 번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 두 가지 모두 바람직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둘 다 상의할 가치가 있다.

첫 번째 견해는 교사범들이 우리나라 형법에서 독립된 * * * 와 범죄의 범주라는 것을 긍정한다. 이것은 정확하고 바람직하지만, 두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우리나라 형법에서 분업별로 분류된 교사범들이 기능별 분류체계에 포함돼 분류의 통일성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두 가지 다른 분류 기준을 혼동한 것이다. 주의할 점은 교사범들이 분업에 따라 나누는 같은 범죄인 중 하나라는 점이다. 형법에 따르면 주범이나 종범에 따라 처벌하지만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역할' 을 기반으로 한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분류 획득의 통일' 을 말할 수 없다. 둘째, 교사범은 주범, 종범, 협박을 받고 공범과 병행한다. 이것은 두 가지 다른 분류 기준을 혼동한 결과이다. 논리 규칙에 따라 분류는 두 개의 다른 기준이 아닌 동일한 기준만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 * 공범자는 분업에 따라 조직범, 실행범, 도움범, 교사범으로 나뉘어 기능별로 주범, 종범, 강압공범으로 나뉜다. 교사범을 주범, 종범, 위협 종범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술한 논리 규칙에 대한 위반이며, 논리 잘못이다.

두 번째 관점은 교사범과 주범, 종범, 강압을 병행하는 잘못을 긍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연구할 만한 두 가지 점도 있다. 첫째, * * * 와 범죄자의 분류를' 기능' 에 기반한 분류로 제한하고' 분업' 에 기반한 분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법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견해는 * * * 범이 모항이고, 주범, 종범, 강압공범은 분류의 하위이며, 하위의 합계는 모항과 정확히 같다고 생각한다. 하위에 교사범을 첨가하여 분류가 너무 넓은 논리적 잘못을 저질렀다. 우리는 교사범과 정범, 공범, 협박공범에 대한 비판이 합리적이지만 첫 번째 관점의 원래 의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견해는 교사범이' 기능' 별로 분류된 하위가 아니라' 분업' 분류에 따른 하위라고 생각한다. 분업' 에 기반한 분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 그 잘못은 두 가지 다른 기준을 혼동하는 데 있다. 위의 비판은 교사범이' 분업' 에 기반한 분류의 하위 중 하나라는 것을 부정했고, 실제로는' 분업' 에 기반한 분류의 존재를 부정했다. 둘째, 교사범들이 우리나라 형법에서 독립적인 * * * 과 범죄의 범주라는 것을 부인하다. 실제로 교사범은 주범, 종범, 강압범과 병행할 수는 없지만 교사범이 우리나라 형법의 공범유형 중 하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우리는 * * * 이 독립된 범죄자의 범주인지, 단지 법률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26 조는 주범을 규정하고, 제 27 조는 종범을 규정하고, 제 28 조는 협박을 당한 종범을 규정하고, 제 29 조는 교사범을 규정하고 있다. 제 26-28 조에 규정된 주범, 종범, 협박범들이 모두 * * * 공범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제 29 조에 규정된 교사범이 * * * 공범의 독립 범주라는 것을 부정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견해는 형법이' 교사범' 이라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공범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형법에 규정된' 주요 분자' 도 독립된 공범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견해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자가 지적한 초분점의 논리적 잘못을 저질렀다. 형법에 따르면 교사범은 주범, 종범, 협박범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공범자이며, 주요 분자는 주범의 하나일 뿐이다. 형법 제 26 조에 따르면 주범에는 조직, 범죄 집단을 이끄는 주요 분자, 주요 분자 이외의 주범이 포함된다. 주요 분자는 주범의 한 종류일 뿐, 교사범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거나 교사범보다 한 단계 낮기 때문에 형법에 규정된 교사범은 공범의 한 종류이고, 주요 분자는 공범의 한 종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의 잘못은 형법의 규정만 보고 어떻게 규정하는지 보지 않는 데 있다. 이로부터 얻은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다.

상술한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형법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형법은 주범, 공범, 강압공범으로 * * * 범만 나눈다. 조직범죄, (* * * * 같은) 주범, 교사범, 도움범은 이론적인 분류에 불과하다. " [17] 여기서 교사범은 * * * 와 범죄자의 이론적 분류로 간주됩니다. 즉, 교사범이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 * * 와 범죄자의 분류라는 것을 여전히 부인합니다. 우리는 조직범죄, 시행범, 교사범, 도움범이 확실히 우리나라 형법의 이론적 분류라고 생각하지만, 교사범은 범죄자와의 이론분류일 뿐만 아니라 형법에 규정된 * * * 과 범죄자의 특수한 범주이기도 하다. 교사범은 단지 이론적인 분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즉 형법에 그것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법의 주범, 종범, 협박공범과 같은 명문 규정이 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어 주범, 종범, 강압공범을' * * 범의 법률 분류' 로 분류했다. 여기서' 법' 은 당연히 형법의 규정을 가리킨다. 형법은 교사범도 규정하고 있는데, 왜' 법정' 에서 제외됩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여전히 세 번째 관점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일부 학자들이 이 견해에 동의할 때, 그들은 위에서 언급한 세 번째 관점이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교사범들이 독립된 범죄 유형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 분류 기준의 동일성 원칙을 고수하고, 교사범만 분업 분류의 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고, 주범, 종범, 협박범은 기능분류에 근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두 분류 결과를 나란히 놓을 수는 없지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분류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한 가지 방식으로만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다른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기준에 따른 분류가 겹치는 것도 매우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이다. 이를테면 교사범, 주범, 공범자 등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논리적 실수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물의 복잡성과 사물 사이의 보편적인 연계를 반영한 것이다. [18] 이 논점은 세 번째 관점의 정확성을 더욱 설명한다.

셋째, abettor 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a) 문제의 기원

* * * 범죄 이론에서 서구 형법 학자들은 * * * 범죄 종속론과 * * * 범죄 독립론 사이에 분쟁이 있다. 이 논쟁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의 일부 형법 학자들은 1980 년대 초에 교사범의 성격을 연구하면서 교사범에게 이중성의 관점을 제시하여 교사범에게 종속적이고 독립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교사범의 범죄는 의도적으로 교사자의 인정과 교사된 범죄 행위의 시행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범과 교사자의 관계에 있어서 교사범은 종속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종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사자의 교사행위 자체는 이미 사회적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 주었다. 선동자가 죄를 짓는지, 교사범 자체가 범죄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사범은 * * * 범죄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독립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 독립성 [19] 을 가지고 있다. 그 후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 형법의 교사만이 독립적인 관점일 뿐, 교사범의 교사행위 자체가 독립범죄이며, 교사범의 범죄 여부는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사범은 독립된 처벌 주체로, 시행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독립일 뿐이다. [20] 나중에 일부 학자들은 속성, 독립성, 이중성 부정설을 제기하여 우리나라 형법의 교사범에게 속성, 독립성, 이중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형법은 교사범의 규정에 대해 소위 이원성이라는 결론을 완전히 버리고 우리나라 형법의 교사범에게 종속적, 독립적 또는 이원성이 있는지 여부를 토론하는 것은 아무런 이론이나 실천적 의의가 없다. [13](p.368) 이후 이원론은 일부 학자들의 찬성을 받아 이원론을 긍정하는 기초 위에서 일부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만약 어떤 학자가 교사범을 법적 개념으로 내세우면 한 나라의 법률 규정과 결합하여 교사범의 독립성이나 종속성을 논증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26 조에 규정된 교사범은 확실히 이중성을 가지고 있지만 독립성을 위주로 한다. [2 1] 일부 학자들은 * * * 범종속 속성과 독립성이 통일되는 이론을 제시했고, 종속 속성과 독립성은 변증적으로 통일되었다. 종속 속성은 상대적 독립성을 기반으로 하고, 독립성은 상대적 종속 속성을 전제로 하는 독립성이다. 그래서 이런 * * * 범죄의 이중성에는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종종인지 문제가 없다. [22] 이원성을 부정하는 학자들은 이원성 이론이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발전한 것을 보고 그들의 새 책에서 이원성에 대한 전면적인 평론을 펼쳤다. 학술 연구는 항상 끊임없는 논쟁 속에서 발전하는데, 도대체 좋은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필자는 상술한 분쟁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고 싶다. 논쟁이 같은 기준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글은 먼저 서구 학자들이 * * * * 종속과 독립에 대한 토론을 소개했다.

(b) * * * 범죄 종속과 * * * 범죄 독립에 관한 서구 형법 학자 이론

1. * * 종속 및 독립에 관한 일반 토론

일본 학자 서원 춘부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소위 * * * 죄는 속성이 따르며, 범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적어도 범죄를 실시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범죄 종속 속성 이론은 * * * 범죄 종속 속성 이론이라고 불리며 * * * 범죄 독립 이론에 해당합니다. * * * 범죄자의 독립성 이론은 * * * 범죄자의 처벌성이 * * * 범죄자의 행동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범죄자가 범죄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주범에 의해 범죄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 이는 * * * 범죄자의 독립성을 제창한다. 우리나라의 일반 이론은 속성상 * * * 범법 이론을 세우는 것이다. " [2] (377 면) 여기서 말하는 * * * 범죄는 좁은 * * * 범법, 즉 교사범과 도움범 (공범) 만 가리킨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일본 학자 da zh @ 1 임임은 이에 대해 상세히 논술했다. 그는 * * * 범죄자의 독립성 이론은 교사범과 공범자도 행위자의 반사회적 표현이며, 범죄 결과를 가리키는 인과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가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내재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 * * 범의 종속이론에 따르면 간접 정범 지위에 있는 교사범과 공범자는 직접 정범에 종속되는 경우에만 범죄를 구성하므로' 종속 * * *' 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 "종범" 이 자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이고 형식적인 이유가 있다. 본질적으로, 정범의 행위 자체는 어떤 범죄를 실현하는 현실적 위험성과 침략성을 가지고 있고, 교사범, 공범의 행위는 정범의 존재를 통해서만 어떤 범죄를 실현하는 위험성과 침략성을 가지고 있다. 형식적으로 볼 때 현행 형법은 분명히 * * * 범의 종속 속성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일본) 형법 제 6 1 조는' 다른 사람을 교사하는 범죄' 가 주범에게 종속되는 의지로 간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3]

독일 학자 제섹 등은 저서에서 이렇게 썼다. "* * 범 (교사범, 도움범) 은 고의적인 정범 (종속범) 의 존재에 의존한다. 제 26 조, 제 27 조에 규정된 위법성 요건은 정범 행위에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 (792 면) 그들은 독일 형법 제 26 조와 제 27 조의 규정이 종속성을 제한한다고 생각하면서 "책임면에서 제 29 조는 종속성을 완전히 제외한다. 이는 제 26 조와 제 27 조가 종속성을 제한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고 지적했다. 책임 독립 원칙은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가담하면 각 참가자가 자신의 책임에만 따라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12] (800 면) 독일 형법 제 29 조 (* * * * * 에 대한 처벌 독립) 는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짓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따라 처벌해야 하지만, 타인에 대한 처벌은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Jesek 등은 각각 * * * * 죄의 종속적 속성과 책임, 즉 * * *

2. "범죄자의 종범 속성" 에 대한 다른 이해

일본 학자 사이토 (Jato) 는 이렇게 말한다. "위의 * * * 죄의 종속 속성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편성에 종속된다. 범죄를 확립하기 위해서 교사범이나 종범은 적어도 범죄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형벌의 종속 속성. 교사범이나 종범에게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주범을 처벌해야 한다. 이는 교사나 종범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24]

평야룡일 박사는 "* * * 범죄자의 종속성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각각 종속성, 요소 종속성 및 죄명 종속성을 실시하는 것으로 명명했다" 고 말했다. (1) 시행종속성은 주범이 이 행위를 * * * * * 죄의 구성 요소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 (2) 중요한 요소의 종속성은 정범의 행동에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이다. (3) 죄명 종속은 * * * 범인이 주범과 같은 죄명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다. 위 분류에서 (1) 은 속성이 있는지 여부, (2) 속성 수준의 문제, (3) 범죄가 같은지 행동이 같은지 여부에 대한 문제이다. " [25]

산속에서 * * * 범종속 속성의 개념은 (1) 속성범의 처벌이 주범의 처벌에 종속된다는 네 가지 의미에서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2) 죄명 속성 = * * * 범한 죄명은 지금 범하고 있는 죄명에 종속된다. (3) 처벌 가능한 종속 속성 = * * * 범죄의 처벌 근거는 시행 중인 범죄에 종속된다. (4) 요소 종속 속성 = * * * 범죄에 대한 처벌은 구성 요소 또는 위법성 또는 주범의 책임에 종속된다 [26].

위의 견해는 다르지만, 서로 다른 측면에서 * * * 의 종속 속성의 의미를 설명하면 * * * 의 종속 속성의 의미와 우리나라 형법의 교사범에게 속성과 독립성이 없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반대 의견에 대한 대응

필자는 교사범에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토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범의 종속이나 독립을 논증하려면 종속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예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노예와 처벌의 노예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전자는 교사범으로 구성된 범죄를 교사하고, 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교사하며, 교사범은 성립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교사범도 이미 완성했거나, 기도하거나, 범죄를 준비했다. 후자는 행위자의 형벌에 따라 교사범을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에 규정된 교사범은 상술한 상황에 완전히 부합하는 종속자이며, 상술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거나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 독립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교사범들이 확실히 이중성을 가지고 있지만, 독립성을 위주로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형법 제 29 조 1 항에 규정된 교사범들은 선동을 당한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다. 이때 교사범과 교사자는 같은 범죄 관계를 형성한다. 교사된 범죄 행위는 범죄 준비, 미수, 기수이며, 교사범도 범죄 준비, 미수, 기수이다. 이것은 범죄를 교사하는 종속 속성이다. 그러나 이 단락에 규정된 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같은 범죄에서의 역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사범의 처벌의 독립성이다. 제 29 조 제 2 항에 언급된 교사범은 교사자가 교사된 범죄를 실시하지 않은 상황을 가리킨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범과 교사범과 같은 범죄 관계는 전혀 없지만 형법은 여전히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곳의 교사범들은 죄와 형벌의 종속적 속성, 즉 독립만이 없다. [16](p.556) 이원론자들은 이 명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저자는 자신의 학술 토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며, 일부 제법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는 자신의 관점이 상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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