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내하운송선박 표준화 작업을 관리하며, 자신이 설립한 해운관리기관에 구체적인 업무를 맡길 수 있다.
해사관리기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본 규정에 따라 내하운송선박의 검사, 교통안전,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4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총 길이가 5 미터가 넘는 시멘트 선박이나 목재선을 건설하거나 개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장강간선, 주강간선, 흑룡강간선, 경항운하, 태호수역에서 총 길이가 20 미터가 넘는 노선을 건설하고 개조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신설, 개축 내륙 수송 선박의 총 길이, 총 폭, 총 식수는 교통부가 제정한 내륙 화물 운송 선박의 주요 규모 시리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6 조 내륙 수송 선박을 신설하고 개조하기 전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 운력 증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준권을 가진 교통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내륙 운송 선박의 건설 또는 개축,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사관리기관이 인정한 선박검사기관에 건설검사를 신청하고 선박검사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선박 검사 기관은 교통부가 제정한 내하화물 선박의 주요 잣대 시리즈 기준과 국가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 검사를 실시하여 규정에 따라 선박 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8 조 내륙 수로운송선박을 신설하고 개조해 선박검사증을 받은 후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사관리기관에 선박등록을 신청해 법정선박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신설, 개축 선박을 이용하여 내하 운수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수로운송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선박경영허가증을 취득하며 선박작업구역을 표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내하운송경영신청을 심사하고, 심사를 거쳐 선박운영증을 발급해야 하며, 선박이 교통부가 제정한 내하운송선박의 주규모 시리즈 기준과 경영 범위에 부합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선박 운영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내하운송선박의 소유자, 경영인, 관리자는 규정된 항구와 경영 범위 내에서 내하운송에 종사해야 한다. 제 11 조 내하운송선박의 소유자, 선박경영인, 선박관리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사관리기관이 인정한 선박검사기관에 운영 중인 시멘트 선박, 목선, 노선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내륙 운송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이미 운영에 투입된 시멘트 선박, 목재선, 노젓는 배는 기한 내에 도태해야 하며, 구체적인 시간과 항구는 별도로 공고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교통부가 도태한 시멘트, 목선, 노를 매달아 내륙 운송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항공이 불편하거나 교통안전과 오염수역을 방해할 수 있는 내하운송선박에 대해서는 해사관리기관이 관련 법규에 따라 금지하거나, 결항을 명령하여 지정된 장소로 향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내하 운송 선박 표준화 작업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15 조 내하운송선박의 소유자, 경영인, 관리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증명서, 자료 또는 상황을 사실대로 제출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숨기거나 허위로 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내하 운수 경영에 종사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수로운송관리조례' 제 26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내하 선박 검사 관리 및 안전 감독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은 해사관리기관이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제 17 조 교통부문이나 해사관리기관의 직원들이 직무 태만, 부정행위, 직권 남용을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18 조이 규정은 교통부가 해석한다. 제 19 조이 규정은 200 1+02 1 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교통부가 반포한 관련 규정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