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를 하는 자연인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단체가 배정한 것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시간, 지식, 기술로 자발적으로 무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제 4 조 자원봉사활동은 합법, 자발적, 성실, 평등, 무상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전 사회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조직을 존중해야 한다. 시민들이 다양한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십시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자원봉사를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자원봉사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시, 현 (시) 구, 향진 (거리) 에 자원봉사위원회가 설립되어 현지 자원봉사관리제도 수립, 회원단위 및 자원봉사조직 및 관련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한다.
자원봉사업무위원회 회원 단위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자원봉사지도 및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자원봉사업무위원회 사무실은 동급단 조직에 설치되어 있다. 제 8 조 자원봉사업무위원회 사무실은 시 자원봉사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자원봉사정보화 수준을 높이고 자원봉사활동의 전개를 촉진해야 한다. 제 9 조는 매년 3 월 5 일 일주일 동안 본 시의 자원봉사 홍보주를 위해 한다. 제 2 장 자원봉사조직 제 10 조 자원봉사조직은 국가 관련 사회단체 관리 규정에 따라 정관을 제정하고 민주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자원 봉사 단체 헌장에는 이름, 거주지, 취지, 업무 범위, 회원 및 권리 및 의무, 조직 및 책임자의 생성 또는 제거,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자원 봉사 조직의 종료 조건 및 절차, 종료 후 재산 처리 및 법률, 규정 규정에 명시되어야 하는 기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1 조 시, 현 (시) 구, 향진 (거리) 은 지역자원봉사조직을 설립하여 자원봉사협회라고 명명했다. 자원봉사협회는 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등록을 등록해야 한다.
자원봉사조직을 설립한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마을민위원회 및 기타 조직은 자원봉사협회에 신청해 지부나 단체회원이 될 수 있다. 제 12 조 자원봉사협회는 지부, 직속전문자원봉사팀 또는 자원봉사사이트를 설립하여 해당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을 지도하고 조직할 수 있다. 제 13 조 자원 봉사 조직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자원 봉사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b) 자원 봉사자 모집, 등록, 훈련, 관리, 평가 및 표창
(3) 자원 봉사 활동의 이행을 조직한다.
(4) 자원봉사서류를 만들고 자원봉사평가제도를 제정하고 자원봉사자의 요구에 따라 자원봉사성과증명서를 사실대로 발급한다.
(5) 자원봉사 활동의 자금과 물자를 모금, 사용 및 관리한다.
(6) 자원 봉사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7) 자원 봉사 단체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14 조 자원 봉사 단체는 자원 봉사자를 모집할 때 자원 봉사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체 정보를 제때에 발표하고 자원 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려야 한다.
해외 자원봉사자 모집은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제 15 조 자원봉사조직은 자원봉사 등록제도를 실시해 자격을 갖춘 개인이 자원봉사조직에 등록자원봉사자로 신청하도록 독려했다. 자원봉사단체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카드와 로고를 발급해야 한다.
자원봉사자카드와 로고의 사용 관리 방법은 시 자원봉사업무위원회가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자원봉사단체는 등록 자원봉사자 정보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자원 봉사 단체는 자원 봉사 훈련 제도를 수립하고 자원 봉사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식과 기술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18 조 자원봉사조직은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를 누리고 필요한 홍보와 교류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제 3 장 자원봉사자 제 19 조 자원봉사자는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가 나이, 신체, 지능 조건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제 20 조 등록 된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자원 봉사 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2) 자신의 의지와 시간, 능력 등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도록 선택한다.
(3) 자원봉사를 받는 데 필요한 물질적 보장과 안전 위생 조건
(4) 자원 봉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훈련을 받는다.
(5) 자원 봉사 조직을 감독하고 자원 봉사 조직과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비판과 건의를 한다.
(6)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자원 봉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7) 자원 봉사 단체를 탈퇴한다.
(8) 법률, 규정 및 자원봉사기구 헌장에 규정된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