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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 자치구 종교사무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종교의 조화와 사회의 조화를 보호하고, 종교사무관리를 규범화하고, 종교업무의 법치화 수준을 높이고, 국무원 종교사무조례와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자치구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자치구 행정 구역 내의 종교 사무와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종교 사무 및 관리 활동에 대해 이미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에게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는 시민 (이하 종교 시민) 이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이하 비종교 시민) 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시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종교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제 4 조 종교사무관리는 합법적인 보호, 불법 억제, 극단 억제, 침투 방지, 범죄 퇴치 원칙을 고수한다. 제 5 조 자치구는 법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종교를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시키고, 종교단체, 종교원, 종교활동 장소, 종교교직원,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 종교 교직자 및 종교 시민들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중국 종교의 중국 방향을 고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며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발양하고 국가 통일, 민족 단결, 종교 조화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 6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행정, 사법, 교육제도 등 불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국가 이익, 사회이익,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기타 불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서로 다른 종교 간, 같은 종교 내부, 종교 시민과 불신자 사이에 갈등과 갈등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종교 관계의 조화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종교 극단주의를 조장하거나 지지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이용하여 민족 단결과 국경 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와 테러를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제 7 조 각 종교는 독립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종교단체, 종교원, 종교활동장소, 종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교직자들은 상호 존중과 평등과 우호를 바탕으로 대외 교류를 전개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은 대외경제문화협력교류활동에서 추가적인 종교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종교 업무를 강화하고, 종교 업무 부문의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종교 업무 책임제를 시행하고, 종교 업무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근로력과 필요한 근무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활동장소, 종교시민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종교사무를 조율하며 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활동장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법에 따라 국익과 사회이익과 관련된 종교사무를 관리하고, 기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소목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종교사무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가차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종교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2 장 종교단체 제 9 조 종교단체의 설립, 변경, 취소, 신청인은 현지 종교사무부에 신청해야 하고, 종교사무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거쳐 신청인은 국가 사회단체가 관리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동급 민정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종교 단체의 헌장은 국가 관련 사회단체 관리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종교 단체는 그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10 조 종교 단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있다.

(1) 인민 정부가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하고 법적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b)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 종교 교직자 및 종교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종교 대학과 종교 활동 장소를 지도하여 사상, 조직, 교풍, 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종교 교육 활동을 지도하고 규범하며, 규칙과 제도의 집행을 감독하고, 자기관리와 민주적 관리를 추진하고, 상업화 경향을 거부한다.

(4) 종교교직원 대열 건설을 강화하고, 종교교직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종교교직원의 인정, 관리 및 심사 업무를 잘 수행한다.

(5) 종교 사상과 교풍 건설을 전개하고, 종교 문화 연구에 종사하며, 기본 신앙, 핵심 교리, 예절 제도를 수호하고, 당대 중국의 발전 진보 요구 사항,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 민족 단결 진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교리와 규칙을 설명한다.

(6) 종교계에서 애국주의 교육, 법치교육,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성실을 견지하고, 이성과 평화를 유지하고, 사상도덕의 경지를 높인다.

(7) 법률, 규정, 규정 및 종교 단체 헌장에 규정된 기타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