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성 위험화학품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치안관리 제 1 책임자로 본 기관의 폭발위험화학품 단속에 대한 치안관리 업무를 전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폭발성 위험화학품 경영 단위는 폭발성 위험화학품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안기관 정보 시스템과의 상호 연결을 실현해야 한다.
공안기관과 폭발물품위험화학품 경영단위는 폭발물품위험화학품에 대한 전자추적식별관리를 실시하고, 폭발물품위험화학물질의 흐름과 유량을 감시하고 기록해야 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폭발 위험 화학 물질 치안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받은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제때에 조사하고 처리하고, 제보자를 비밀로 하고, 제보 유공자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8 조 생산, 폭발성 유해 화학 물질에 종사하는 단위는 치안관리의 검사, 심사 및 상벌을 강화하고, 치안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발견하고 시정하며, 검사와 시정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제 2 장 판매, 구매, 유류 등록 제 9 조 공안기관은 동급 비상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 위험화학품 안전사용허가증, 위험화학품 경영허가증, 불꽃폭죽안전생산허가증 발급 후, 폭발위험화학품 경영단위에 속하는 것을 독촉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 10 조 법에 따라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 위험화학품 안전사용허가증, 위험화학품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해당 허가증이 있는 폭발성 위험화학품을 구입해야 한다. 민간용 폭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민간용 폭발품 생산 허가증에 의거하여 폭발위험 화학품을 구매한다. 제 11 조이 조치 제 10 조 이외의 단위는 폭발성 유해 화학 물질을 구매할 때 판매 기관에 다음 자료를 발행해야 한다.
(1) 공상영업허가증, 사업단위 법인증서, 대리인신분증 등 합법적인 증명서 사본;
(2) 폭발성 유해 화학 물질의 합법적 용도에 대한 설명에는 구체적인 용도, 품종 및 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이 폭발하기 쉬운 위험한 화학 물질을 구입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12 조 위험화학품 생산업체, 경영업체가 쉽게 생산하고 폭발하기 쉬운 위험화학품을 판매할 때, 본 방법 제 10 조 또는 제 11 조에 규정된 관련 허가증이나 증명서를 검사해야 한다. 관련 허가증이나 증명서가 없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쉽게 생산되고 폭발하기 쉬운 위험화학품을 판매할 수 없다. 제 13 조 폭발위험화학 물질의 판매, 구매 및 양도는 기업의 은행 계좌나 전자 계좌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현금이나 실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위험화학품 생산업체, 경영업체가 폭발위험화학품을 판매할 때는 구매단위의 이름, 주소, 관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매한 폭발위험화학품의 품종, 수량, 용도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판매 기록 및 관련 증명서나 증명서 사본, 매니저 신분증 사본 보존 기간은 1 년 이상이어야 한다.
폭발 위험 화학 물질을 판매, 구입하는 단위는 판매, 구매 후 5 일 이내에 폭발 위험 화학 정보 시스템을 통해 판매, 구매한 폭발 위험 화학 물질의 품종, 수량, 흐름 등을 현지 현급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폭발성 유해 화학 물질의 생산, 수입 및 분재 단위는 국가 관련 기준 및 규범의 요구 사항에 따라 폭발성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전자 추적 표시를 해야 한다. 전자 추적 플래그를 읽으면 해당 폭발성 유해 화학 물질의 품종, 수량 및 흐름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폭발성 유해 화학 물질 운영 단위는 폭발성 유해 화학 물질의 판매, 구매, 창고 보관, 수집, 사용, 반품, 처분 등의 정보를 사실대로 등록하고 폭발성 유해 화학 물질 정보 시스템을 입력해야 한다. 제 3 장 처분, 사용, 운송 및 정보 발표 제 17 조 폭발위험화학품 경영단위가 전산, 단종, 폐업 또는 해산되는 경우 생산설비, 저장시설 및 저장된 폭발위험화학품 처분 방안을 주관부와 소재지 현급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8 조 폭발위험화학품 사용자는 구매한 폭발위험화학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전산, 단종, 이전, 폐쇄 등으로 인해 확실히 이전해야 한다. , 본 방법 제 10 조 또는 제 11 조에 규정된 관련 허가 또는 증명서에 의거하여 단위로 전입해야 한다.
쌍방은 이전 후 5 일 이내에 관련 상황을 현지 현급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