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 행동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는 방법
민법통칙 제 58 조와 제 59 조는 9 가지 무효 민사 행위나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의 상황을 열거했다. 그렇다면, 이 9 가지 상황이 어음 행위에 존재하는지, 아니면 어음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간단한 논술을 한다. 민사행위는 일반적으로 민사주체가 의미 표현에 따라 실시하는 민사권과 민사의무관계를 수립, 변경, 소멸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합법성의 특징이 필요하지 않고' 중성' 의 상층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유효 민사행위 (민사법행위 중 하나)',' 무효 민사행위',' 변경가능 또는 취소가능 민사행위' 등 하층개념을 포용했다. 민법통칙 제 58 조와 제 59 조에 열거된 9 가지 상황은 각각 무효 민사 행위와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에 속한다. 어음행위는 어음법에 따라 권리의무를 창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첫째, 어음 행위는 법적 행위로 법적 행위의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사 행위와 어음 행위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 민법통칙 제 58 조 제 1 항은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민사행위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항은 민사행위능력자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민사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어음법' 제 6 조는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가 어음에 서명하는 것을 제한하면 서명이 무효이지만 다른 서명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행위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어음행위는 무효이지만 서로 독립적이라는 얘기다. 한 어음에는 여러 어음 행위가 있고, 한 행위의 무효는 다른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만약 한 사람이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가 완성한 발권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발권 행위가 무효라고 해서 어음이 무효라는 뜻은 아니다. 어음에 필요한 항목이 완전하면 해당 어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물론 어음에 중요한 사항이 없으면 어음이 무효이고 어음이 무효입니다. 당사자와 관련 당사자는 민사행위능력자가 발행한 어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민사행위능력자가 발행한 어음은 무효로 추정하지만 서명된 어음은 유효하다. "민법통칙" 제 58 조 제 3 항은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사람의 위험을 타고,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하는 민사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민법통칙, 민법통칙, 민법통칙, 민법통칙, 민법통칙) 제 4 항은 악의적인 담합이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는 민사행위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음행위가 직접 당사자 간에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은 무효한 민사 행위이다. 이런 상황도 무효 민사 행위와 무효 어음 행위의 경쟁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무효인 민사행위는 어음 형식의 유효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면 어음 관계의 직계 제 3 자와 알 수 있는 제 3 자에게만 무효가 되고 선의의 소지자에게는 무효가 된다. 민법통칙 제 58 조 제 5 항은 법률이나 사회공익을 위반하는 민사행위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6 항은 국가지시성 계획을 위반한 경제계약 민사행위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경제형태는 계획경제였고, 지금은 시장경제를 주체로 초기 법률의 지연성을 보여준다.) 제 7 항은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 목적을 은폐하는 민사행위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세 가지 민사행위는 모두 어음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효 민사행위로 주로 민사기초관계에서 발생한다. 민법통칙 제 59 조는 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이나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행위자는 행동 내용에 대해 중대한 오해가 있다. 둘째, 분명히 불공평하다. 취소된 민사 행위는 행위가 시작될 때 무효이다. 민사 법률 행위 중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성실한 신용 원칙이다. 상품경제는 이윤에 의해 유도되어 타인을 위해 생산된 경제이고, 이윤 극대화는 모든 시장경영자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상업 투기와 상업 사기가 만연하여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그래서 시장은 성실성을 요구하고 어음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성실신용원칙은 적어도 세 가지 측면, 즉 선의와 성실과 신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선의함' 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악의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실성" 은 사람들이 시장 활동을 할 때 실사구시를 요구하고, 사기를 치지 않도록 요구한다. "신용" 이란 사람들이 민사활동을 할 때 신용을 중시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민사활동을 지도하는 초석이다. 어음법 제 10 조 1 항은' 성실신용원칙' 을 기본 원칙으로 어음의 민사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그 입법의 목적은 모든 비도덕적이고 부당한 어음 행위를 반대하고 어음 시장을 정화하는 것이 확실하다. 우리나라 어음법 제 10 조가 이렇게 규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시장 메커니즘은 건전하지 않고, 신용 메커니즘은 자연적으로 발달하지 못하여 어음 시장을 규범화하는 것이 비교적 어렵다. 그러나 이 때문에 우리는 어음의 무효성과 어음 활동을 소홀히 하고 많은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후 우리나라 어음 시장의 발전을 어느 정도 제약했다. 이런 상황은 반드시 중국 신용 메커니즘의 발전에 따라 개선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음 행위는 결국 일종의 민사 행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등주체 사이에서도 발생하며 쌍방이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음 행위는 민법에 규정된 민사 법률 행위의 기본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어음행위는 특수한 민사법률행위이므로 어음법의 특수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