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식품 검사
1, 제 84 조 식품 검사 기관은 국가 관련 인증 승인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해야 식품 검사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식품 검사 기관의 자격 조건과 검사 규범은 국무원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서 규정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 검사 기관이 발행한 검사 보고서는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식품 검사 자원을 통합하여 자원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2. 제 85 조 식품검사는 식품검사기관이 지정한 검사원이 독립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검사원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기준과 검사규범에 따라 식품을 검사하고, 과학을 존중하고, 직업도덕을 준수하며, 발급된 검사 데이터와 결론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하며, 허위 검사 보고서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3. 제 86 조 식품 검사는 식품 검사 기관과 검사원 책임제를 실시한다. 식품 검사 보고서는 식품 검사 기관의 공식 도장을 찍어야 하며 검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식품 검사 기관과 검사원은 발행한 식품 검사 보고서에 대해 책임을 진다.
둘째,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식품검사기관승인관리방법' 은 20 10 일부터 시행된다.
제 2 장 자격 및 절차
1, 제 10 조 식품 검사 기관 승인 절차:
(1) 승인을 신청한 식품검사기관 (이하 신청인) 은 CNCA 또는 성급 품질감찰부 (이하 인가부서) 에 서면으로 신청해 본 방법 제 8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증명서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료는 진실되고 유효해야 한다.
(2) 자격 인정 부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에 대해 서면으로 심사하고 자료 수령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알려야 합니다.
(3) 자격 인정 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청자에 대한 기술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심사 시간은 승인 시한 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4) 자격 인정 부서는 기술 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기술 심사 결과를 심사하고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승인을 결정하고 지원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며 자격 표시를 허용합니다.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2, 제 12 조 식품검사기관 자격증 유효기간은 3 년이다.
식품검사기관은 법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자질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 개월 전에 자질부서에 재심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3 장 기술 검토
3. 제 16 조 CNCA 는 국가 관련 법령,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자질 인정 조건 및 국가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품검사기관의 인정 기준을 제정한다.
4. 제 17 조 자격 인정 부서는 심사 규범의 요구에 따라 기술 심사 팀을 구성하여 지원자의 기본 조건, 관리 제도 및 검사 능력의 적합성에 대해 기술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기술심사팀은 2 명 이상의 심사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전문가를 채용하여 심사에 참가할 수 있다.
5. 제 18 조 기술심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식품검사, 과학연구 또는 관리업무 경험과 심사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인정 부서의 심사 합격을 받아야 한다.
6, 제 19 조 기술심사팀이 신청자의 검사 능력을 심사할 때, 지원자가 관련 검증 능력, 비교 실험 능력, 측정 감사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현장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평가 기준의 요구 사항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7. 제 20 조 기술 심사 팀은 심사 기준에 규정된 시한에 따라 심사를 조직해야 한다. 만약 심사에서 어떤 비준수가 발견되면, 기술심사팀은 신청인에게 기한 정류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정돈되지 않았거나 정돈된 후에도 여전히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불합격으로 판정된다.
기술 심사 팀이 심사를 마친 후에는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격 인정 부서를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8, 제 21 조 기술심사팀은 신청자가 시행심사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적시에 자격심사부에 보고해야 한다.
기술심사팀 팀장은 심사활동과 결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심사원은 자신이 맡은 심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