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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시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시행 방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노조법' 을 실시하기 위해 선전 정치, 경제, 사회생활에서 노조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고,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및 기타 조직에서 임금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는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종교 신앙, 문화 수준, 취업 형식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근로자의 호적, 취업기한, 일자리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가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노동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거나 임금을 낮추거나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수단을 취할 수도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노조에 참가하거나 조직한 직원에 대해 보복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노조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노조 조직을 합병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노조 조직과 그 근무기구를 다른 부서에 넘겨 관리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각급 노조 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중국 노조 헌장' 및 본 방법에 따라 건립하고 철회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성립되지 않은 어떤 조직도 노조의 이름으로 활동을 전개하거나 노조를 대신하여 직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회단체 등록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단속한다. 제 5 조 시, 구, 읍은 지방총노동조합을 설립한다.

기업과 지역사회, 그리고 다른 많은 조직들이 있는 공업단지는 노조연맹을 설립할 수 있다. 제 6 조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건립과 동시에 직원 건립 노조를 지원해야 한다.

개업했지만 아직 노조 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개업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상급 노조는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의 직원들이 노조를 구성하도록 돕고 지도해야 하며,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지원을 하고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및 기타 조직의 직공은 노조에 가입하거나 조직할 것을 요구하며, 시, 구, 진총노조, 거리노조 및 산업노조는 도움을 주어야 하며,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및 기타 조직은 지원해야 한다. 제 8 조 기업 여직원 수가 25 명 이상인 경우 여직원 노조위원회를 설립하여 동급 노조의 지도하에 일을 전개해야 한다. 여직원 수가 25 명 미만이고 10 명이 넘는 사람은 노조위원회에 여직원 위원을 설립해야 한다. 제 9 조 기층노동조합 조직은 법률에 규정된 법인조건에 부합하며, 시 () 구 노조가 중화전국총노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등록을 처리하여 노동조합 사회단체 법인자격을 취득한다. 노조 사회단체 법인자격을 획득한 노조 조직은 규정에 따라 연례 검사에 참가해야 한다. 제 10 조 기층노조위원회는 매 임기 3 년 또는 5 년이다. 시, 구, 진총노조위원회, 산업노조위원회는 매 회 임기 5 년이다. 기한이 만료되어도 변경되지 않은 상급 노조는 기한 변경을 독촉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의 노조 의장, 부주석은 법정 대표인이나 주요 책임자가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전항에 열거된 단위의 법정 대표인이나 주요 책임자의 근친은 본 단위의 기층노조위원회 위원의 후보가 될 수 없다. 제 12 조 해임노조 주석 부주석은 10 명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동급노조나 상급 노조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동급이나 상급노조조직은 한 달 안에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노조 의장, 부주석의 해임은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해야 하며, 회원대회 전체 회원 또는 회원대표의 과반수가 통과되지 않고 해임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노조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기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노조는 평등협상과 집단계약제도를 통해 노동관계를 조율하여 기업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한다.

노조는 직원들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직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듣고 반영하고, 직원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직원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심전력으로 직원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14 조 노조는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및 기타 조직과 함께 근로자에 대해 민주법제와 직업도덕교육을 실시하고, 직공을 조직하여 합리화 건의, 기술혁신, 노동경쟁 등 대중활동을 전개하고, 아마추어 문화기술학습과 직원 훈련을 실시하며, 직공을 조직하여 문체활동을 전개한다. 제 15 조 시, 구, 읍인민정부는 동료 노조와 연락회의 제도를 수립하여 직계 근로자의 직접적인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취업, 임금, 노동안전위생, 사회보험 등 근로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 정책, 조치, 규범성 문건을 연구할 때,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동급 노조를 흡수하여 그 의견과 건의를 들어야 한다.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취업, 임금, 안전생산, 노동보호, 사회보험, 퇴직 등 사회감독기관을 설립할 때 동급 노동조합을 흡수해야 한다. 제 16 조 시 () 구 노동행정부 () 는 동급 노동조합 조직 및 기업조직 대표와 함께 노동관계 3 자 협상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노동관계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읍가도 적극적으로 조건을 만들어 노사 관계 3 자 협상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