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도난 문화재 반환
문장
(a) 도난당한 문화재의 소유자는 도난당한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2) 본 협약의 경우, 불법적으로 발굴되거나 합법적으로 발굴되었지만 불법적으로 보유된 문화재는 발굴된 국가의 법에 부합되는 한 도난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3) 도난 문화재 반환 요청은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와 그 문화재 소유자의 신분을 요청자가 알고 있는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절도 시간부터 50 년 이내.
(4) 그러나 특정 기념지, 고고학적 유적지 또는 공공소장품에 속한 문화재 반환을 요청한 사람은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와 그 문화재 소유자의 신분을 알고 있는 날로부터 3 년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이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약국은 요청이 75 년 제한 기간 또는 그 나라 법에 규정된 더 긴 제한 기간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성명을 발표한 계약국이 다른 계약국 영토에 있는 기념유적지, 고고학적 유적지 또는 공공소장품에서 옮겨진 문화재 반환을 요구한 것도 상술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
(6) 전항에 명시된 성명은 서명, 승인,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 해야 합니다.
(7) 본 협약의 경우,' 공공 소장' 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다른 방식으로 증명된 문화재로 구성되며, 그 소유자는 다음 중 하나이다.
(1) 당사국;
(2) 당사국 측의 지역 또는 지방 당국;
(3) 당사국의 종교 기관;
(4) 계약국 측에 설립된 문화, 교육 또는 과학을 기본 목적으로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
(8) 또한 계약국 영토 내 한 부족이나 원주민 공동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종교 유물이나 지역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하면 공공 소장품에 적용되는 제한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1) 도난당한 문화재 반환을 요청한 모든 사람은 문화재를 반환할 때 그 물건이 도난 당했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아야 하며, 그 물건을 받을 때 신중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앞서 언급한 모든 사람이 배상을 받을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문화재를 양도한 사람이나 이전 양도인에게 그러한 배상을 지급하도록 촉구하는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단, 그러한 배상이 신청한 국가의 법률에 부합되는 한.
(3) 배상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소유자에게 보상을 지불한다고 해서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소유주가 신중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당사자의 성격, 지불된 가격, 소유주가 일반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도난 문화재 등록기관에 문의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타 관련 자료와 문서, 소유주가 접촉할 수 있는 기관에 문의했는지 여부, 이 경우 정상인이 취해야 할 기타 조치를 취했는지 등 물품 취득의 모든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모든 사람이 상속이나 기타 무상 방식으로 누군가로부터 문화재를 얻는 것은 그 사람보다 우월한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
제 3 장 문화재의 불법 수출 반환
제 5 조
(1) 계약국은 다른 계약국의 법원이나 기타 주관당국에 요청국 영관에서 불법적으로 수출된 문화재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b) 요청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수출되었지만 허가 조건에 따라 반환되지 않은 유물은 전시, 연구 또는 복구 등을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요청국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발급한 허가증.
(3) 요청 국가가 자국 영토에서 제거 된 유물이 다음 이익 중 하나 또는 다음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켰거나 요청 국가에 특별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요청 국의 법원 또는 기타 관할 당국은 불법 수출 물품의 반환을 명령해야한다. 위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 또는 그 내용의 물질 보존
(2) 포트폴리오 프로젝트의 무결성;
(3) 과학이나 역사 등의 정보를 보존한다.
(4) 부족이나 원주민 공동체에 의한 전통이나 종교 물품의 사용.
(4) 본 조 1 항에 따른 요청에는 청구국의 법원이나 기타 주관당국이 요청이 제 1 항 ~ 제 3 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이나 법률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합니다.
(5) 반환 요청은 요청국이 문화재의 소재지와 소유자의 신분을 알고 있는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출일 또는 본 조 제 2 항에 명시된 허가증에 따라 화물을 반송해야 하는 날로부터 50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 6 조
(a) 불법 수출 후 문화재를 취득한 모든 사람은 이 물품을 취득할 때 그 물품이 불법 수출되었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아야 하며, 물품을 반환할 때 청구국으로부터 공증을 거친 합리적인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지 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문화재가 불법 수출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경우, 요청국법이 요구하는 수출허가증 부족을 포함한 물품 획득을 고려해야 한다.
(3) 반환을 요청한 문화재 소유자는 청구국과 협상을 거쳐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배상을 대체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1) 물품 소유권 보유
(2) 소유권을 요청 국가에 거주하도록 선택한 사람에게 양도하고 보상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는 사람.
(4) 본 조에 따라 문화재를 반환하는 비용은 청구국이 부담해야 하지만,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이런 비용을 상환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모든 사람이 상속이나 기타 무상 방식으로 누군가로부터 문화재를 얻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좋은 토지를 누릴 수 없다.
제 7 조
(a) 이 장의 조항은 다음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문화재 반환을 요청할 때, 그 물건의 수출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
(2) 이 물품은 창작자가 생전이나 창작자가 사망한 지 50 년 이내에 수출된다.
(2) 이전 단락 (2)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은 부족이나 원주민 커뮤니티 구성원이 지역사회의 전통이나 종교 용도를 위해 만든 문화 물품에 여전히 적용되며, 이 물품들은 지역사회에 반납될 것이다.
제 4 장 일반 규정
제 8 조
(1) 제 2 장과 제 3 장에 규정된 요구는 문화재가 있는 계약국의 법원이나 기타 주관당국이나 현행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계약국의 법원이나 기타 주관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분쟁을 법원이나 기타 주관 당국에 제출하거나 중재를 제출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3) 반품 요청이나 반품 요청이 다른 계약국의 법원이나 기타 주관당국에 제기된 경우에도 화물이 있는 국법에 허용된 임시 조치 (보호 조치 포함) 는 시행될 수 있습니다.
제 9 조
(1) 이 협약은 당사국이 도난 또는 불법 수출된 문화재를 반송하거나 반환할 때 본 협약보다 더 유리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2) 본 조항은 다른 계약국 법원이나 기타 주관당국이 본 공약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을 내리거나 집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1) 제 2 장의 규정은 본 공약이 발효된 후 한 국가에서 반환을 요청한 도난 유물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단,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물품은 본 공약이 발효된 후 계약국의 영관에서 도난당했다. 또는
(2) 이 물품은 본 협약이 발효 된 후 당사국에 위치한다.
(2) 제 3 장의 규정은 본 공약이 청구국과 한 국가에 대해 발효된 후 그 경내에서 클레임을 제기한 불법 수출문물에만 적용된다.
(3) 본 협약은 본 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했거나 본 조 (1) 항 및 (2) 항에 따라 제외된 성격의 불법 이전이 합법적임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증명하지 않으며, 본 협약의 틀 밖의 구제책에 따라 본 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도난 또는 불법 수출된 문화재를 반환하거나 반환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