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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직할시의 토지 규제 강화에 관한 통지
(2006 년 8 월 3 1 일본 국발 [2006]3 1 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각 직속 기관:

당 중앙과 국무원은 토지 관리와 규제를 매우 중시한다. 2004 년 발표된' 국무원 개혁 심화에 관한 엄격한 토지관리 결정' (국발 [2004] 28 호) 은 엄격한 토지법 집행 강화, 계획관리 강화, 농민의 권익 보호, 토지집약 이용 촉진, 책임제 개선 등에 대한 전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각 지역과 각 부서가 조치를 취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초보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토지 관리, 특히 토지 규제에 새로운 추세와 문제가 나타났다. 건설용지 총량이 너무 빨리 성장하고, 저비용 공업용지가 과도하게 확장되고, 위법지, 무분별한 경작지가 반복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토지를 엄하게 통제하는 임무는 여전히 매우 힘들다. 과학 발전관을 더욱 실천하고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 조치를 취하고 토지 규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이 통보됩니다.

첫째, 토지 관리와 경작지 보호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는 것이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는 본 행정 구역 내 경작지 보유량과 기본 농지 보호 면적,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및 연간 계획의 시행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있다. 신규 건설지 (점유농지와 이용지 포함) 통제지표를 토지이용년도계획에 포함시켜 실제 점유경지수와 신규 건설용지 면적을 토지이용년도계획평가, 토지관리, 경지보호책임목표평가의 근거로 삼는다. 실제 토지가 계획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해당 계획 지표를 공제합니다. 국토자원부는 각지의 실제 건설용지와 토지 징수 상황에 대한 사찰을 강화해야 한다. 권력과 책임의 일치 원칙에 따라 도시 건설지 심사 방식을 조정하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건설지 범위 내에서 국무원이 법에 따라 비준한 농용지 전환과 토지 징수는 성급 인민정부 요약, 국토자원부 심사, 국무원 승인, 성급 인민정부 조직 시행 후 1 년에 한 번 보고하도록 조정되고, 시행 방안은 국토자원부에 보고해 등록한다. 책임제를 엄격히 집행하다.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발생한 위법지 사건에 대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위법지에 대해 제지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위법지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관련 지방인민정부 책임자의 지도책임을 추궁한다. 감사부와 국토자원부는 토지 위법 사건의 지도적 책임을 다그쳐 방법을 추궁해야 한다.

둘째, 토지 수용 농민의 장기 생계를 효과적으로 보장한다.

징발 보상 안치 원칙은 징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각지에서는 국보 [2006] 29 호 문건을 성실히 시행해 징집된 농민 취업훈련과 사회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징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발 보상 안치비용을 포함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현지 정부가 국유지 유상 사용 수입에서 해결한다. 사회보장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토지 취득을 비준해서는 안 된다.

셋째, 토지 양도 수입 및 지출 관리를 규제한다.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총액은 지방예산에 전액 포함돼 지방국고에 납부하고' 수지 2 선' 관리를 실시한다. 토지양도총액은 먼저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과 청묘보상비, 철거보상비, 보조금으로 징집된 농민사회보장에 필요한 부족자금을 지불해야 한다. 남은 자금은 농업토지개발과 농촌기반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리고 염세주택과 보조시설 건설에 사용되어 국유토지 사용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건설지 관련 조세 정책을 조정하다.

신규 건설용지 토지 유상 사용료 납부 기준을 높이다. 건설지 유상 사용료 추가 범위는 현지 실제 건설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신건설지 토지유상사용료는 기본농토건설과 보호, 토지정리, 경지개발에 전문적으로 쓰인다. 위반 감면과 신규 건설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청산하고 회수해야 한다. 그 중, 만약 문서 번호국이 [2004] 28 번 발행을 하고, 공제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올해 말까지 전액 납부한다. 기한이 지난 것은 토지 비준을 처리하지 않는다. 재정부는 국토자원부와 함께 신건설지 유상사용료 납부 기준과 시기적절한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서둘러 마련하여 신건설지 유상사용료의 분배와 사용 관리를 더욱 개선하고 보완한다.

도시 토지사용세와 경작지 점유세 징수 기준을 높이면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국토자원부, 법제처와 함께 구체적인 방법을 다그쳐야 한다. 재세 부문은 세수 징수관을 강화하고, 감세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다섯째, 공업용지 양도 기준 통일 공고 제도를 수립하다.

국가는 토지등급과 지역용지 정책에 따라 각지의 공업용지 분양 최저가격 기준을 통일적으로 제정하고 발표했다. 공업용지 분양 최저가격 기준은 토지 취득 비용, 토지 선행 개발 비용 및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관련 비용의 합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공업용지는 반드시 입찰 경매 상장방식을 통해 양도해야 하며, 분양가격은 발표된 최저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최저가격기준보다 낮은 토지 양도, 각종 형태로 보조금 또는 반환을 하는 것은 국유토지사용권을 저가로 양도하는 위법행위이며, 관련자의 법적 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한다.

여섯째, 농지를 건설지로 무단으로 전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은 반드시 토지이용 마스터 플랜, 도시 마스터 플랜, 마을, 집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토지이용 연간 계획을 포함시키고, 법에 따라 농용지 전환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민 집단 소유의 농지를 비농건설에 사용하는 것을' 임대 대정' 방식으로 금지하고, 건설용지 규모를 제멋대로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다. 농민이 집단의 모든 건설용지 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취득한 건설용지 범위 내에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법에 따라 농용지 전환 비준을 처리하지 않고, 국가기관 직원들이' 임대대 징수' 방식으로 건설지를 비준하는 것은 위법 비준지에 속한다. 허가없이 "임대" 방식으로 건설 토지를 점유하는 단위와 개인은 불법 토지에 속하며 법에 따라 관련 인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일곱째, 토지 관리 행위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한다.

국가토지감독기구는 국무원이 부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방인민정부의 토지관리 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감독 검사에서 발견된 위법 문제에 대해서는 제때에 시정이나 시정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정류가 부실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정류 기간 동안 이 지역의 농지 전환과 토지 징수를 중단하다. 국토자원관리부와 그 직원들은 국가 토지관리의 법률, 규정 및 방침을 엄격히 집행하고, 법에 따라 행정하며, 토지 사용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부정행위, 집행불집행, 토지관리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관련 법규에 따라 관련 지도자와 인원의 책임을 추궁한다.

여덟째, 토지 위법 행위를 엄중히 조사하여 처리하다.

국가 직원들은 징용, 토지 점유, 또는 국유 토지 사용권을 불법으로 저가로 양도하고 형률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국가 토지 규제 정책, 초계획 비준지, 신규 건설지에 대한 토지유상 사용료 및 기타 규정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제때에 징수지 보상 안치비용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건설을 피하기 위해 기본 농지를 점유하기 위해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을 조정하여 기본 농지 위치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토지를 징용하는 것은 법에 따라 국무원에 신고해야 한다.

토지 위법 사건의 조정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토지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력을 높이다. 감사부는 국토자원부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최근 한 차례 특별행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위법 비준지, 미승인 선용, 소량 사용, 불법 저가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중대한 위법지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서는 덩샤오핑 이론과'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하여 과학 발전관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가장 엄격한 토지관리제도를 실시하는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중앙의 토지 규제 강화에 관한 각종 조치를 진지하게 관철해야 한다. 각 지역은 본 통지의 관철과 연계하여 1 호 문서 시행 이후 토지 관리 및 활용 현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국무원 [2004] 28 호, 인정된 토지 위법 행위를 엄숙히 처리하다. 발전개혁위, 감찰부, 재정부, 노동보장부, 국토자원부, 건설부, 농업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국토자원부는 감사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본 통지의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각 지역과 각 부서는 2006 년 말까지 본 통지서를 관철하는 상황을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