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 범주는 모든 공무원의 직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 범주로 나누는 것이다. 직무 분류는 직무의 성격, 특성 및 관리 요구이다.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의 직위는 종합관리류, 전문기술류, 행정법 집행류로 나뉜다. (1) 직책 분류 1. 종합관리란 전문기술, 행정법 집행 등 직위를 제외한 공무원 직위를 말한다. 종합관리류 직위는 사업 단위 중 가장 많은 인원수를 가진 주요 범주이다. 정부 기관의 업무에는 각종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종합관리류의 공무원은 대부분 전문자격이 있고,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연구와 의사결정에 종사하고, 풍부한 지식, 경험, 조예가 있지만, 그들의 업무는 여전히 정부기관의 행정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전문기술류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전문기술류는 기관에서 전문기술책임을 맡고 공공행정 실시에 직접적인 기술 지원과 보장을 제공하는 공무원 범주를 말한다. 전문기술직의 본질적 특징은 공무원에서 전문기술책임을 이행하고 공공관리 실시에 특별한 기술 지원과 보장을 제공하는 직위를 말한다. 전문기술직에는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 하나는 직위가 순전히 기술적이며, 전문기술 자체에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기술류 공무원은 전문직에서 전문기술업무 자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공공관리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며, 행정결정권과 행정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대체성이 낮다. 전문 기술 지식 수준은 전문 기술직 재직 자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전문기술직과 다른 직위 간의 대체성이 강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범주 간 인력 이동을 피해야 한다. 세 번째는 기술 권위입니다. 전문기술류 공무원이 제공하는 기술적 결론은 행정지도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행정지도자의 의지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권한은 기술적인 차원일 뿐, 행정지도자의 결정에 대한 참고와 지원을 제공할 뿐, 최종 행정결정권은 여전히 행정지도자의 손에 있다. 상술한 특징에 따르면 전문기술직은 먼저 공안법의사, 세관 상품 분류, 원산지 관리 전문가 등 일부 업종에 나타난다. 둘째, 엔지니어링 기술, 실험실 기술 등 일부 사회적 보편성의 기술직에서 나타난다. 날로 전문화되는 정부 관리 및 서비스에 직면하여 각급 행정 지도자는 각종 전문가와 전문 기술자의 전문 기술 지원에 의지하여 법적 리더십 책임을 더 잘 감당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기술직 설립은 의사 결정의 과학성과 집행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전문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직업발전 사다리를 제공하고, 기관에 없어서는 안 될 전문기술인재를 유치하고 안정시켜 일자리에 입각하여 직업상의 전문가가 되도록 독려한다. 3. 행정법 집행은 상공업, 세무, 품질 검사, 환경 보호 등 시장감독과 사회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법 집행 부문 기층 단위 행정법 집행 직위에 설정된 공무원 직종을 말한다. 행정법 집행 공무원은 주로 행정감독,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검사 등 현장법 집행 의무를 수행한다. 종합관리에 비해 행정법 집행은 집행권만 있고 해석권도 없고 분쟁 발생 시 재판권도 없다. 행정법 집행류를 설립하는 것은 기층 공무원 관리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행정법 집행직을 설립하는 것은 일선 공무원 법 집행팀의 장기적 구속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필요성이다. 일선 공무원 법 집행팀은 정부 이미지의' 창구' 로 정부 사회관리와 시장감독 기능의 직접적인 집행자로 인민대중의 절실한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질서와 시장경제질서를 세우는 데 직접적인 영향과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둘째, 행정법 집행직의 설정은 일선 행정법 집행 공무원의 기본 자질 기준 수립을 촉진하고, 수입을 규범화하고, 실천 중의' 근친번식' 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과거에는 많은 부서에서 전문적인 행정법 집행직 재직 자격을 마련하지 않아 훈련을 목표로 삼지 못했고, 법 집행 전문 수준은 높지 않았다. 한편 일선 공무원 법 집행팀 수준이 낮고, 법 집행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고, 권력과 책임의 불균형이 있어 일부 행정위법 행위가 가끔 발생한다. 셋째, 행정법 집행 직위를 설립하면 일선 법 집행 공무원을 더 잘 격려할 수 있다. 과거 일선 공무원은 규격이 낮고, 인원수가 많고, 직위가 적고, 승진 계단이 적고, 직업 발전 공간이 크지 않았다. 문원, 사무원이 전체 일선 행정법 집행 공무원의 70% 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대부분 승진 계단이 두 개밖에 없어 일선 법 집행 공무원의 적극성을 심각하게 꺾었다. 행정법 집행직을 설립하고, 기층법 집행부 공무원 직업발전공간이 좁고, 직무승진난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 법 집행공무원이 본업을 더 잘 하도록 장려하고, 일선 법 집행공무원의 관리와 구속을 강화하고, 법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4. 판사, 검사의 직위에 대해 국무원 1993 이 반포한' 국가공무원 잠행조례' 에 비해 공무원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겼고 판사, 검사도 공무원 범위에 포함됐다. 이 법률의 입법 과정에서 사법공무원은 직위분류에 설치해야 하고, 판사와 검사는 이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은 분명하지 않다. 주요 고려 사항은 본법 제 3 조 제 2 조 규정이다. "공무원 지도부의 발생, 임면, 감독, 판사, 검사의 의무, 권리, 관리에 대한 법은 따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판사와 검사가 행정기관 및 기타 기관의 직원들에 비해 자신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미 법관법과 검사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감안한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직위 분류 체계에서는 법관 검사가 다른 공무원과 합병하지 않고 분류된다. 여기서 공무원 분류 관리의 원칙은 사실상 법관, 검사의 직위 분류를 조정하지 않고 실천하고 구현하는 것이다. (b) 직업 범주를 늘리는 것은 전문기술직과 행정법 집행직뿐만 아니라, 특정 특수성을 지닌 공무원 직위 범주도 있어 실천에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법 제정 과정에서 인민경찰이 별도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문제다. 앞으로의 업무 범주를 위해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은 이 글에서 규정한 것이다. 조건이 성숙하고 확실히 관리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 국무부는 종합관리, 전문기술, 행정법 집행 이외의 다른 직종을 증설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3) 각종 직무 범주의 적용 범위는 현재 전문기술 및 행정법 집행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많지만 본 법이 시행될 때까지 직무 범주는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공무원법이 전문기술류 공무원과 행정법 집행 공무원을 명확히 한 후, 법은 어떤 기관의 어떤 인원이 전문기술류 공무원에 합격해 대우를 받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국가는 다른 부서, 다른 기관의 기능 및 다른 직책의 책임, 일의 성격 및 특성에 대한 완전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별도로 규정합니다. 국가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할 수 있는 법률,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 또는 발표된 결정, 명령 규정, 중앙 관련 부서에서 규정한다. 궁금한 게 있으면 중국 공교육 업체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