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권리와 의무의 상호 의존성
권리는 포기할 수 있고 의무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대응입니다.
때로는 일부 권리 자체가 의무입니다.
(4) 시민 권리와 의무의 일관성
1. 시민들이 누리는 권리와 의무는 통일되어 있다.
권리와 의무는 상호 의존적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서로 결합됩니다.
4. 권리와 의무는 서로를 촉진하고 서로를 보완합니다.
법적 권리와 법적 의무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다릅니다. 둘 사이의 관계는 법적 권리와 법적 의무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이다. 권리가 없으면 의무가 없고 의무도 없으면 권리가 없다. 그것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분할할 수 없다.
의무가 없으면 권리가 없고, 권리가 없으면 의무가 없다. 이것은 율법이 흔히 말하는' 권리와 의무가 일치한다' 는 것이다.
이 말은 사실 마르크스가 민법의 기초 위에서 한 말이다. 이것은 민법에서 가장 잘 표현된다. 예를 들어 갑을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다. 갑 측이 을 측에 시계 한 장을 팔기로 약속하고 을 측은 갑 1000 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 계약에서 갑의 권리는 을측에 1000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을측의 권리는 갑에게 손목시계를 배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럼, A 는 그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약속된 시계를 B 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을측은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갑측에 1000 원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또는 소유권. 소유자는 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권리에는 수반되는 의무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나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집주인의 권리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집을 마약 가공 공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따라서 상대인의 절대 소유권을 찾지 못하더라도 의무, 즉 사회에 대한 의무가 있다.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법과 공서 양속을 위반하는 것이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일관성을 이해하는 방법?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반드시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를 누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의 일부 권리와 의무는 서로 결합되어 있다. 특정 조건 (예: 노동) 에서 권리는 의무이고 의무는 권리이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상호 보완적이다.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면, 그들의 일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이 자각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시민들은 자각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의 번영에 유리하며, 시민의 권리도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중국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일관성은 세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하나는 권리와 의무를 지는 주체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 33 조는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시민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는 노동권과 교육권과 같은 상호 결합 (대등함) 되며 이는 시민의 권리이자 시민의 의무이다.
셋째로,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는 서로를 촉진하고 서로를 보완한다. (제한) 중국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는 본질적으로 시민의 개인, 집단, 국가 간의 관계를 반영한다.
중국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일관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입니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권리는 의무이고, 의무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우리 헌법은 노동과 교육이 시민의 기본 권리이자 시민의 기본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민 권리와 의무의 평등. 권리와 의무는 변변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등하다. 시민들이 수행하는 의무가 많을수록 사회에 대한 공헌이 커질수록 즐기는 권리가 충분하다.
셋째,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제한. 시민들이 누리는 권리는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며 의무의 제약을 받는다. 만약 그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권리를 누릴 수 없다.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 관하여 마르크스는 유명한 논단을 가지고 있다. "의무가 없으면 권리가 없고, 권리가 없으면 의무가 없다." 이것은 어떤 권리도 절대적이거나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거시권이든 미시적 구체적 권리든 일정한 경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우리가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때, 또한 우리가 의무의 집행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의미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권리의식을 강조하는 동시에 책임 이행의 의무의식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리와 의무는 제한되어 있다. 만약 한도를 초과하여 권리를 누리는 경우, 제도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심지어' 월권' 이나' 권력 남용' 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의무자에게' 의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권리와 의무의 자원 배분에서 권리자는 영원히 사회의 이익을 무한히 누릴 수 없고, 의무자도 사회의 폐해와 손해를 영원히 감당할 수 없다. 권리자는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체계의 통일에는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는 의무도 없다. 둘 다 존재와 발전을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 한쪽은 존재하지 않고, 다른 쪽도 존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