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 년에 폰드는 네브라스카 대학교 로스쿨장이 되었다. 19 10 년 하버드에서 교직을 시작했고 19 16 년 하버드 로스쿨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학법학' 운동의 창시자이자 미국 법률 현실주의 운동의 초기 대표이다. 이 운동은 대중의 이익에 따라 법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실제 법률 과정을 중시하며, 당시 미국 법조계에서 성행하던 법률 실증주의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미국 대법원이 록너 대 뉴욕안 (1905) 으로 대표했던' 계약자유' 사건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파운드는 나중에 이 운동에 반대하여 만년에 유명한 법률현실주의 비평가가 되었다.
미국 법학자, 법사회학 학파의 주요 대표 중 한 명. 법관 가정에서 태어나다. 그는 네브래스카 대법원 항소위원회 위원, 네브래스카 대학교 로스쿨 원장이었다. 1907 이후 노스웨스턴 대학, 시카고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19 16 지금까지 하버드 로스쿨 학장으로 20 년간 재직했습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그는 민국시대 국민당 정부 사법부와 교육부의 고문이었다. 주요 저서는' 사회학법의 범위와 목적' (1911~1912) 이다 법의 임무 (1944), 법의 정의 (195 1), 법리학 (5 권,1954 마지막 책은 그의 과거 작품에 대한 개요이다. 파운드 이론의 사상의 원천은 주로 실용주의 철학, 미국 L.F. 워드 사회학 (1841~1913) 과 E 이다 사회학법의 범위와 목적' 에서 그는 사회학법학파의 6 시 강령을 제시했고, 이후 8 시로 확장되었다. ① 법률제도, 규칙, 이론의 실제 사회적 효과를 연구한다. ② 입법 준비에 관한 사회 학적 연구. (3) 법률 규칙을 발효시키는 수단을 연구한다. ④ 법적 방법 연구: 사법 행정 입법 활동에 대한 심리학 연구와 이상적인 철학 연구. ⑤ 법사 사회학 연구. ⑥ 법률 규칙의 개별적인 적용, 즉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중시한다. ⑦ 영미법계 국가가 사법부를 설립하는 기능은 주로 법률을 연구하는 기능이어야 한다. 위의 몇 가지 목적은 법적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법의 목적과 효과를 강조하는 전제에서, 폰드는 법이 사회공학이자 사회통제의 도구라고 생각한다. 법률의 목적과 임무는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최대한 만족시키고 조화시키는 것이다. 이익은 법률 보호의 기본 요소이며, 권리는 법률 보호의 이익이다. 이러한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종 이익을 정확하게 분류해야 한다: 1 개인 이익, 인격, 가족 관계, 물질적 이익 포함. (2) 국가가 법인으로서의 인격과 물질적 이익, 그리고 사회이익의 수호자로서의 이익을 포함한 공익. ③ 일반 안전, 사회 조직 안전, 일반 도덕, 사회 자원, 일반 진보 및 개인 생활을 포함한 사회적 이익.
법률의 목적과 임무는 상충되는 이익을 조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의 가치 기준이 있어야 한다. 20 세기 초 폰드는 사법에서 시민사회의 다섯 가지 법적 전제를 제시했는데, 주로 인신과 재산안전의 보호, 소유권, 계약의무의 이행과 과실책임을 다루고 있다. 1940 년대에 그는 노동과 기타 사회입법에 관한 세 가지 전제조건을 추가했다. 그는 20 세기 법률의 이상적인 그림은 한편으로는 개인의 능동성을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협력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파운드는 법의 발전이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를 거쳤다고 생각한다. ①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원시 법률은 평화를 추구하고 혈족의 복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2) 로마법과 중세 영국법과 같은 엄격한 법률은 법의 확실성과 통일성을 목적으로 한다. (3) 17 및 18 세기의 형평법과 자연법, 그 목적은 도덕관념으로 이전 단계의 법률 형식의 엄격성을 바로잡는 것이다. (4) 19 세기 영국과 미국의 법과 같은 성숙한 법률은 확실성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평등과 안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⑤ 사회화된 법률, 즉 19 세기 후반 이후 서방 국가의 법률은 사회화의 개념을 법률 분야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59 의' 법리학' 이라는 책에서 그는 또 한 가지 논점을 덧붙였다. 다음 단계의 법률은 세계의 법이고, 미래법학자의 긴박한 임무는 지방입법과 행정의 관계와 세계통일의 보편적 법률 원칙을 제시하는 것일 수 있다. 일찍이 1947 에서 그는 새로운 민법이나 세계적인 법질서 수립을 호소했다.
파운드는 20 세기 서방 국가, 특히 미국 법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법학자 중 한 명이다. 그가 대표하는 사회학법학은 미국 법학에서 중장기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