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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분쟁의 관할권을 논하다.
보험 계약 분쟁의 관할권 (2)

생명 보험 계약 분쟁 관할권의 해석과 완전성

-응? 사법 제도의 인본주의 해석

대풍시 법원 오한국 계준곤

키워드: 관할권 지향 이데올로기 보험 대상 (객체) 피보험자 거주지, 피보험자 거주지, 수혜자 거주지

문장 요약: 피보험자를 보험계약의 표지로 삼는 것은 사법제도의 인문사상에 대한 초보적인 해석이다. 보험 가입자와 수혜자의 거주지를 보험 계약 관할권을 고려하는 선택 요인으로 삼는 것은 휴머니즘의 고급 승화이다.

1. 생명 보험 계약 분쟁의 관할권 차이

인신보험 계약 분쟁의 관할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 조는 보험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보험 대상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 그러나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12 조는 인신보험이 사람의 생명이나 몸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응? 인신보험 수혜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법규에 따라 피보험자 거주지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반면, 보험회사는 그 사람이 보험계약의 표지물이 아니라고 항변하며, 사건이 일반 관할 원칙을 적용한다고 주장합니까? 원고의 피고와 사건에 대한 관할은 피고가 거주하는 곳의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사법 관행에서 인신보험 계약의 표지물에 사람이 포함되는지, 인민법원이 보험회사의 관할권 이의를 지지하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다.

한 가지 견해는 생명보험 계약의 표지물에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피고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인신보험 계약의 표지물은 사람의 생명건강이고 생명건강권의 주체는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보험계약의 표지물은 당연히 피보험자, 인신보험 계약 분쟁에서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곳의 기층인민법원이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관할권 이의는 기각되어야 한다.

또 다른 견해는 생명보험 계약에 표지물이 없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인신보험 계약 분쟁의 관할에 일반 관할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피고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건강과 생명을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피보험자의 몸은 보험 1 이 아니었다

표지물 때문에 인신보험 계약 분쟁은 피고가 거주하는 곳의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할 수밖에 없다.

2. 생명 보험 계약 분쟁 관할권 분쟁의 원인

인신보험 계약 분쟁 관할권 분쟁의 주요 원인은 법조문 자체가 불분명하고 조문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점이다. 소송법은 보험계약 분쟁의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곳과 보험계약 표지물의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보험법은 보험계약 표지물은 보험의 대상인 재산과 관련 이익 또는 사람의 생명, 몸을 가리킨다. 두 조문은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표지물이 무엇인지, 표지물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인신보험 계약에서 사람의 생명과 몸은 보험 계약의 표지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험 표지가 보험 표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두 번째는 당사자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충돌이다. 보험회사는 피고로서 종종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며, 사건이 보험회사 거주지 법원이 관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생명 보험 계약의 수혜자는 종종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 3 자입니다. 소송 비용, 지리적 위치, 인정의 조화를 감안하면 피보험자 거주지 법원이 사건을 관할하기를 바란다.

생명 보험 계약 분쟁의 관할권 분석

-응? 어진 사람은 사랑하고, 백성은 비싸고, 군은 가벼우며, 나라는 다음인가? 이것은 중국 전통 사상 문화의 정수이며 인문주의의 핵심이자 주요 내용이며 관할 제도가 지켜야 할 기본 이념이다. 어진 사람 애인, 즉 법제건설과 시행은 사람 중심적이고 견지해야 하는가? 사람? 시스템 설명, 구축, 시행의 초심과 귀속이다. 법제도가 모든 인정이 있는 중생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약세 집단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공정성과 정의의 본질이다. 법률에 따르면 관할 제도의 목적은 소송의 질서, 균형,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건 관할 법원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소송 목적을 극대화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사건의 관할권 확립,

입법자들은 다음과 같은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권 결정은 원고와 피고가 소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간, 시간, 경제, 법률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둘째, 법원이 재판권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사건을 관할하고, 현지에서 근소한 심리를 하여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법원의 부담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관할권의 결정은 지방과 각급 법원 간의 소송 부담의 합리적인 구분을 고려해야 하며, 한 지역이나 일급 법원이 과부하되어 운영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자면, 가치의 본질은 사법권의 설립이 반드시 인본사상과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 중심, 공정 정의.

상술한 요소는 피고가 거주하는 곳,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의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사건과 관련된 요인에 의해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할권의 확립이 사건과 관련된 요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사건과 관련된 요소가 이러한 가치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입법자나 판사는 관할권을 적절히 보완하고 확대할 때 고려해야 할 사건 관련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술한 고려에 근거하여, 필자는 인신보험 계약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층인민법원이 피고의 거주지와 피보험인의 거주지를 포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법 의도에서 볼 때, 인신은 보험 계약입니까? 제재? 。

소송법은 보험 계약 분쟁이 피고의 거주지와 보험 계약 표지물의 소재지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표지물은 보험의 대상인 재산과 관련 이익 또는 사람의 생명, 몸을 가리킨다. -응? 목표? 비교? 제재? 전반적으로 추상적인 개념, 추상화인가? 목표? 이 개념은 수명과 사람을 포괄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입니까? 제재? 개념은 사람을 포괄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 의도에서 보험 계약의 표지물은 사람을 포함해야 하고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기층법원은 인신보험 계약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보험 표지는 민사소송법에서 전반적인 개념이다.

민사소송법은 보험 대상을 불가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신보험 계약? 목표? 그것은 인간의 생명건강권이고, 그 권리 주체는 유물주의적 특징을 가진 사람이다. 보험법 제 12 조는 인신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몸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응? 이 조항은 생명 보험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신보험을 배제하는 대신 표지물이 있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또한 실체법에서 보험 개념의 내용으로 절차의 관할 범위를 부정하는 것은 부정 절차의 관할 범위다. 목표? 그리고는요. 일? 인위적인 분리 행위.

셋째, 피고가 거주하는 법원의 유일한 관할권을 확립하는 것은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피고의 거주지를 인신보험 계약 분쟁의 유일한 관할지로 확정한다면 법원의 재판 업무에 수동적으로 작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첫째, 피고가 거주하는 기층법원은 대량의 인신보험 계약 분쟁을 심리할 수 없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대풍시 20 10 * * 인신보험 계약 분쟁 500 건, 염성시 20 10 은 인신보험 계약 분쟁 5000 건을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신보험 계약 분쟁이 피고가 거주하는 기층인민법원에 의해서만 관할될 수 있다면,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대량의 인신보험 계약이 성, 성급 또는 수도 기층인민법원에 유입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피보험자 거주지 기층인민법원에서 심리하고 심리한 인신보험 계약 분쟁은 반드시 난처한 국면에 직면하게 된다. 실체 판결에는 법적 관할권이 없다. 관할제도는 민사소송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법원에 사건에 대한 법정이나 합의된 관할권이 있어야 법에 따라 심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실체적 판결을 내릴 권리가 없다. 이전에 발효된 판결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가 될 것이다. 어쨌든 사법정의와 사법이미지에 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약자 집단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공신력을 보호한다.

보험회사가 체결한 표준 계약, 보험 판매 방식, 특수조항의 명확한 설명 정도, 청구 절차가 번거롭고 배상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보험 가입자 (수혜자) 와 피보험자는 모두 약세에 처해 있다. 특히 일부 인신보험 계약 분쟁의 수혜자 (피보험자) 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당한 후 가정의 물질적 여건이 악화되면서 배상 실패 후 피고의 거주지에 신고할 권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시련과 박탈이다. 또한 보험업계의 공신력에 대한 의문, 사회 정의와 공평한 실패. 모든 인신보험 계약 분쟁을 피고인 거주지 법원의 관할에 집중시키는 것은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배상을 주장할 수 없는 약자에게는 불공평하다. 이는 또한 사람 중심, 사법을 국민으로, 약자를 보호한다는 이념에 어긋난다.

다섯째, 사법 정의와 효율성의 주제에 대한 요구 사항.

인신보험 계약 분쟁에 대해 우리는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모두 추구한다. 공정성과 정의는 피보험자 거주지와 피고보험인 거주지가 모두 선택 가능한 관할지라고 요구한다. 쌍방의 소송 권리는 평등하기 때문에 피보험자 거주지의 법원은 보험 사고의 발생과 인정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은 피보험자 거주지 법원의 관할도 필요하다. 생명보험은 피보험자 거주지에서 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 거주지에 지사를 설립하고 그에 따라 부서와 직원을 설치해 법률사무를 처리한다. 따라서 사실 조사와 양측 당사자가 출두하는 물질적 기반을 감안하면 피보험자 거주지 법원의 관할을 포괄하면 사법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사법정의와 소송 효율성의 유기적 통일을 이루었다.

보험 계약 분쟁 관할 제도 개정에 관한 제안

인신보험 계약 분쟁의 관할 논란은 불가피하게 사법실천에 혼란을 일으켜 인신보험 계약 분쟁의 재판이 시종 관할불확정 상태에 있게 했다. 이 분쟁을 영원히 해결하고, 관할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필자는 기존 관할 제도를 바탕으로 인신보험 계약 분쟁 관할 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인신보험 계약 분쟁 관할 사법 해석을 내놓을 것을 건의합니다. 구체적인 건의는 다음과 같다. 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곳, 보험 대상의 소재지 또는 피보험인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당사자는 보험 가입자와 수혜자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약속할 수 있지만, 법률, 사법해석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보험 계약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 25 조에 따라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응?

피보험자와 수혜자 거주지 인민법원은 인신보험 계약 분쟁으로 법원을 관할하는 주된 원인은 피보험자와 같지만, 쌍방의 소송 권리를 동등하게 보호하는 원칙을 감안하여 피보험자와 수혜자 거주지 법원을 쌍방이 협상할 수 있는 관할 법원으로 건의합니다. 약세 집단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보험인의 소송 권리를 돌보며 규제와 효과의 최적의 결합을 실현하였다.

사법공정길의 첫 생명선으로서 인신보험 계약 분쟁의 관할은 더욱 중요하다. 중국은 단일제의 통일국가이므로 관할 제도는 마땅히 해야 한다

법제 통일과 법률 적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관할 제도는 또한 사법 정의를 촉진하고, 약자 집단의 절차적 이익을 보호하고, 당사자에게 공정한 판결을 제공하고, 각급 법원의 업무량을 적절히 균형있게 조정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부당해서는 안 된다.

이전전:' 보험법', 법률출판사, 2009 년.

손, 보험법 [M], 타이베이: 삼민서국, 2007 년.

윤전: "중국 보험시장의 법률조정", 사회과학 문헌출판사, 2000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