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년 흑장님도 문제의 해결은 중러 국경의 완전한 확정을 상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은 중러 국경의 동쪽 구간에 대한 보충 협정을 맺고 있다.
제 1 조 199 1 년 5 월 16 일'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중수 국경 동단 협정' 제 2 조에 언급된 중러 국경의 7 시부터 8 시까지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7 번 경계점부터 국경선은 하이라르 강 (구소련 지도의 플로바 강) 의 중심선 또는 주류선에서 하이라르 강 (구소련 지도의 플로바 강) 의 중심선 또는 주류선과 무명강 (구소련 지도의 아르곤 강) 의 중심선 또는 주류선의 교차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무명강 (구소련 지도의 아르곤 강) 을 따라 흘러간다 분계점은 미명강 (구소련 지도는 아르곤 강) 수류나 주류 중심선에서 직각좌표 X 는 약 5490500, Y 는 약 20564000 이다.
7/ 1 경계점부터 국경선은 직선으로 북쪽으로, 아바가투주주 (구소련 지도는 볼리쇼이) 에서 7/2 경계점까지 통과한다. 분계점은 엘공강의 중심선 (구 소련의 지도는 플로바 강) 이나 주류의 중심선에 있다. 데카르트 좌표 x 는 약 5 496 160 이고 y 는 약 20 564 380 입니다.
7/2 경계점부터 국가 국경선은 대략 엘공강 (구소련 지도는 플로바 강) 의 수류 중심선 또는 주류 중심선을 따라 동북동쪽으로 8 경계점까지 뻗어 있다.
중국-러시아 국경은 10 시부터 199 1 년 5 월 16 일'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맹의 중수 국경 동단 협정' 제 2 조에 설명되어 있다.
경계점 10 부터 국경선은 흑룡강주 항로 중심선 (구소련 지도는 아무르 강) 을 따라 대략 동쪽으로 경계점 10/ 1 으로 향한다. 경계점은 헤이룽장 주항로 중심선 (구소련 지도는 아무르 강) 과 경계점 10/2 가 그린 해안선 수직선의 교차점에 있다.
로트 점 10/ 1 에서 국경선은 위 수직선을 따라 남쪽으로 로트 점 10/2 까지 갑니다. 분계점은 흑장님도 (구소련 지도는 볼리쇼이 우수리스키) 에 있으며 직각좌표 X 는 약 5 358 650, Y 는 23 482 570 이다.
경계점 10/2 부터 국경선은 흑장님도 (구소련 지도 Bolishoyuusuliski 섬) 에서 남동쪽 남선을 따라 경계점 10/3 으로 향했다. 이 경계점의 데카르트 좌표 x 는 약 5 358 300, y 는 약 23 482 740 이다.
경계점 10/3 부터 국경은 흑장님도 (구소련 지도 Bolishoyuusuliski 섬) 에서 남서쪽으로 곧장 경계점 10/4 로 향했다. 이 경계점의 직각 좌표 x 는 약 5 349 820, y 는 약 23 479 0 10 입니다.
경계점 10/4 부터 국경선은 흑장님도 (구소련 지도 Bolishoyuusuliski 섬) 에서 남동쪽으로 10/5 로 직진했다. 이 경계점의 데카르트 좌표 x 는 약 5 349 790, y 는 약 23 479 040 이다.
경계점 10/5 부터 국경선은 흑장님도 (구소련 지도 Bolishoyuusuliski 섬) 에서 남동쪽으로 10/6 으로 직진했다. 이 경계점의 직각 좌표 x 는 약 5 349 650, y 는 약 23 479 140 입니다.
경계점 10/6 에서 국경선은 직선으로 남쪽으로 1 1 까지 갑니다.
상술한 중러 경계는 1: 10 만 의 중국과 구소련 지도에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국경 설명에 사용된 직각 좌표 값은 모두 이 지도에서 측정한 것이다.
상술한 붉은 선으로 중러 경계를 표시하는 지도는 본 보충 협의에 첨부되어 있으며, 본 보충 협의의 일부이다.
제 2 조는 본 보충협정 제 1 조에 기술된 중러 경계를 현장에서 확정하기 위해, 계약 쌍방은 대등한 기초 위에 공동탐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그 위원회가 조사계 업무를 전개하도록 지시했다. 주요 항로 중심선, 강 중심선 또는 계하 간류 중심선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고, 본 보충협정 제 3 조에 따라 계하 중 섬의 귀속을 확정하고, 계장을 세우고, 분계 서류를 작성하며, 상세한 분계 지도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제 3 조 계약 쌍방은 본 보충 협정 제 1 조가 가리키는 중러 경계, 항항항강은 주요 항로 중심선을 따라, 비항강은 강 중심선이나 주류 중심선을 따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주요 항로와 주요 항로 중심선의 정확한 위치, 강 중심선 또는 주류 중심선을 국경으로,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강의 섬 귀속은 중러 경계가 정해질 때 상세히 확정된다.
주요 항로를 결정하는 주된 근거는 항로의 수심, 항로 폭과 곡률 반경을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주 항로 중심선은 주 항로를 나타내는 두 개의 상응하는 등심선 사이의 수면 중심선이다.
주류를 결정하는 주된 근거는 중간 수위의 강물 흐름이다.
제 4 조 계약 쌍방은 중국과 러시아가 현장에서 정한 경계도 수직 방향으로 하늘과 밑바닥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제 5 조 국경 지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변화는 본 보충협정 제 1 조에 규정된 구역의 중러 경계 위치와 섬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쌍방이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다.
계강 경계선이 정해지면 계강에 새로 나타난 섬은 경계선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만약 새로 나타난 섬이 분계선에 있다면, 계약 쌍방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기초 위에서 협상을 진행하여 그 소유권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