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법규
식품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 오염과 유해 요인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며, 인민의 체질을 강화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국가는 식품 위생 감독 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국 식품 위생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 위생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식품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은 모든 식품, 식품 첨가제, 식품 용기, 포장재 및 도구, 장비, 식품용 세제 및 소독제에 적용됩니다. 식품 생산 및 운영 장소, 시설 및 관련 환경에도 적용됩니다.

접는 일반 원칙

제 1 조 식품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오염과 유해요인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며 체질을 강화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식품 위생 감독 제도를 실시한다.

제 3 조 국무원 위생 행정부는 전국 식품 위생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 위생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식품 생산 경영에 종사하며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은 모든 식품, 식품 첨가제, 식품 용기, 포장재 및 도구, 장비, 식품용 세제 및 소독제에 적용됩니다. 식품 생산 및 운영 장소, 시설 및 관련 환경에도 적용됩니다.

제 5 조 국가는 사회 조직과 개인을 장려하고 보호하여 식품 위생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진행한다.

본 법을 위반한 사람은 누구나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접은 식품의 위생

제 6 조 식품은 반드시 무독무해해야 하며, 규정된 영양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색깔, 향, 맛 등의 감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7 조 영유아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보조식품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제정한 영양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8 조 식품 생산 경영 과정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내외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파리, 쥐, 바퀴벌레 등 유해 곤충과 그 번식조건을 없애고 유독성 유해 장소로부터 규정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b) 식품 생산 및 운영 기업은 식품 원료 가공, 처리, 포장 및 저장에 적합한 작업장 또는 장소를 가져야한다.

(c) 해당 소독, 드레싱, 세척, 조명, 조명, 환기, 부식 방지, 방진, 파리 방지, 마우스 방지, 세척, 하수 배출 및 쓰레기, 폐기물 보관 및 기타 시설이 있어야합니다.

(4) 설비 배치와 공예 과정은 가공식품이 직수입식품, 원료, 완제품과 교차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리적이어야 하며, 식품은 유독하고 부정한 물질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5) 식기, 음료 및 직접 음식을 담는 용기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깨끗이 씻고 소독해야 하며, 취사도구, 용구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6) 식품을 저장, 운송 및 하역하는 용기, 포장, 도구, 장비 및 조건은 안전하고 무해해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고 식품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7) 직접 수입한 식품은 작은 포장이나 독이 없고 깨끗한 포장재로 포장해야 한다.

(8) 식품 생산 경영자는 항상 개인 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깨끗한 작업복과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직접 수입 식품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판매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9) 물은 국가가 규정한 도시와 농촌의 식수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10) 사용하는 세제, 소독제는 인체 안전에 무해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장터 무역식품 노점상과 식품경영자의 식품 생산 경영 과정에서의 위생 요구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본 법에 따라 제정한다.

제 9 조 다음 식품의 생산 및 운영은 금지되어있다.

(a) 부패, 산패, 곰팡이, 좀나방, 더러움, 이물질 혼합 또는 기타 감각적 이상이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2) 독성, 유해 물질에 오염되거나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3) 치병성 기생충과 미생물, 또는 미생물 독소 함량이 국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함유하고 있다.

(4) 수의사 위생 검사 또는 검사 불합격 육류 및 그 제품;

(5) 병사, 독사, 사망 원인 불명의 조류, 가축, 짐승, 수생동물 및 그 제품;

(6) 컨테이너 포장이 불결하거나, 심하게 파손되거나, 운송 수단이 불결하여 오염을 초래한다.

(7) 도핑, 혼입, 위조, 영양과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8) 비식품 원료로 가공하고, 비식품용 화학물질을 첨가하거나, 비식품을 식품으로 취급한다.

(9) 유통 기한을 초과한다.

(10) 질병 예방과 같은 특별한 필요를 위해 국무원 보건 행정부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1)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첨가물 또는 농약 잔류가 국가 규정 허용량을 초과하는 첨가물을 함유하고 있다.

(12) 기타 식품 위생 기준과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제 10 조 식품에는 약품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단, 전통적으로 식품이자 약품인 원료, 조미료 또는 영양 강화제는 제외한다.

접은 식품 첨가물

제 11 조 식품 첨가물의 생산, 운영 및 사용은 식품 첨가물의 위생 기준 및 위생 관리 방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위생 기준과 위생 관리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식품 첨가물은 경영과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접는 설비의 위생

제 12 조 식품 용기, 포장재, 식품용 도구 및 장비는 반드시 위생 기준과 위생 관리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3 조 식품 용기, 포장재 및 식품 생산 도구, 장비는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제품은 청결하고 소독하기 쉬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