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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양시 수질 오염 방지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수환경 보호 및 개선, 수질오염 방지, 수생태 보호, 식수 안전 보장, 공중건강 보장, 생태문명 건설 촉진,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쓰촨 성 환경보호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제 2 조 본 조례는 면양시 행정구역 내 강 호수 저수지 연못 채널 등 지표수체와 지하수체의 오염 예방 치료에 적용된다. 제 3 조 수질오염방지는 예방위주, 방치결합, 종합통치의 원칙을 고수하고 식수원 보호, 공업오염과 도시생활오염을 엄격히 통제하고 농업면원오염을 예방하고 생태관리공사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수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예방, 통제 및 줄이다. 제 4 조 시, 현 (시, 구) 인민 정부는 마땅히 물 환경 보호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시, 현 (시, 구), 향 (진)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수질 환경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수질오염 예방 통제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하고, 하급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를 지도하고 조율하고 감독하며 법에 따라 수질오염 방지 책임을 수행한다.

수자원 관리, 건설, 농업, 국토자원, 위생 등의 주관 부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법에 따라 수질오염 방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시, 현 (시, 구), 향 (진) 은 하장제를 세우고, 본 행정 구역 내의 수자원 보호, 해안선 관리, 수질오염방지와 강, 호수, 저수지 환경 관리를 조직, 지도, 조정 및 조정해야 한다.

강, 호수, 저수지 소재지에 마을급 하천 순찰 제도를 세우다.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공익성 일자리 배정이나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해 전임 하천 순찰원을 배정할 수 있다. 제 7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수질오염방지 연석회의제도를 세우고 수질오염방지작업을 조직, 지도 및 조율하며 수질오염방지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제 8 조 시 인민정부는 현 (시, 구) 인민정부가 수환경보호 법규를 집행하고, 수환경보호 결정 배치를 실시하고, 하장제를 시행하고, 수질오염방지 강화, 두드러진 수환경문제 해결 등을 감독해야 한다. 제 9 조 시 인민 정부는 물 환경 생태 보호 보상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식수원 보호구역, 하천저수지 상류 지역 및 관련 중점 생태기능구역의 수환경 생태보호보상제도는 재정이전 지불과 유역 수질초과자금 원천징수대행 등을 통해 설립될 수 있다. 제 10 조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수질오염방지책임을 이행하고, 수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조성된 피해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1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와 향 (진) 인민정부는 수환경 보호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의 수환경 보호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가 물 환경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마을 규정과 주민 공약에 포함시키고, 마을 (주민) 민이 법에 따라 물 환경 보호 활동에 질서 있게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2 장 수질오염방지계획과 시설건설 제 12 조 시 현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비준한 수질오염방지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계획 요구에 따라 연간 실시 계획을 세우고 사회에 발표하다.

환경보호, 수행정, 건설, 농업, 국토자원, 위생 등 주관 부문. 현지 수질오염방지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의 요구에 따라 각자의 연간 시행계획을 편성해 동급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제 13 조 공업폐수를 배출하는 기업은 생산한 폐수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독성 유해수 오염물을 함유한 공업 폐수는 따로 모아서 처리해야 하며, 배출을 희석해서는 안 된다.

산업 집결구는 상응하는 오수 집중 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고, 환경보호 주관 부서의 모니터링 설비와 네트워킹하여 모니터링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도시 오수 집중 처리 시설로 공업 폐수를 배출하는 것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사전 처리해야 하며, 집중 처리 시설의 처리 공예 요구 사항을 충족한 후에야 배출될 수 있다. 제 1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는 우오분로의 원칙에 따라 도시 오수 집중 처리 시설과 보조관 건설을 조직하고 오수 집중 처리 시설 운영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면양시 도시계획구 범위 내에서 새로 건설, 개축, 확장 오수 집중 처리시설 및 배합 관망, 시, 구 건설부는 예비 설계심사를 진행할 때 시 배수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현 (시), 향 (진) 의 신설, 개축, 확장 오수 집중 처리 시설 및 배합 관망, 현 (시) 건설 부서는 예비 설계 심사 시 현 (시) 배수 부문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