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천연자원 주관부는 하급 천연자원 주관부의 행정복의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 4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행정 재심의 기관" 이란 법령에 따라 행정 재심의 의무를 수행하는 천연 자원 주관 부서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행정복의기구는 천연자원 주관 부서의 법제기구를 가리킨다.
행정복의기관은 산하기관에 행정복의와 관련된 사무성 업무를 맡도록 위탁할 수 있다. 제 5 조 행정복의기관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행정복의위원회를 설립하여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행정복의안을 심의하고 행정복의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할 수 있다. 제 6 조 행정복의직원은 직무 수행에 적합한 정치적 자질, 법적 소양, 업무능력을 갖추고 헌법과 법률, 청렴봉공, 직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처음으로 행정복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 7 조 행정복의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임 행정복의인원을 배치하고, 매년 36 시간 이상 전문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업무의 경비, 설비 및 기타 필요한 근무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제 8 조 행정복의기관은 정기적으로 행정복의업무, 행정복의결정 집행상황 및 전형적 사례를 통계, 분석 및 통보하고, 1 급 천연자원 주관부에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건 처리, 서류관리, 통계분석, 편민 서비스의 정보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천연자원 주관부는 행정 복의를 본 부서의 심사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심사 결과는 우선 평가, 평가 표창 및 간부 사용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10 조 행정복의기구는 행정복의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한다.
행정복의기관의 다른 기관들은 신청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 영업일 내에 신청자료를 행정복의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행정복의기구는 받은 행정복의신청에 대해 등록해야 한다. 제 11 조 행정복의기구는 신청자의 비판, 의견, 건의, 불만, 고소 등 민원 요청을 받은 후 관련 자료를 민원기검기관에 전달하여 신청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제 12 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신청자료가 미비하거나 모호하거나 법정형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행정복의신청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한 번에 시정을 통보해야 한다.
수정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특정 내용;
(2) 수정이 필요한 자료 및 증거;
(3) 합리적인 수정 기간;
(4)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고치지 않는 법적 결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보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인이 행정복의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신청 자료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시간은 복의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제 1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접수하지 않는다.
(1) 본 규정 제 12 조에 규정된 보충 통지 요구 사항에 따라 보충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하급 천연자원 주관부에서 내린 행정복의결정이나 통지에 불복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c) 기타 법적 수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같은 지원자가 기본적으로 같은 사실과 이유로 같은 행정복의를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중복 접수하지 않는다. 제 14 조 신청자는 정부 정보에 불복해 행정복의를 신청했고,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부 정보를 요청하거나 신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부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자연자원 주관부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답변해야 한다.
(2) 자연자원 주관부에 정부 정보를 제작, 수집 및 기존 정부 정보를 요약, 분석,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자연자원 주관부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답변해야 한다.
(3) 신청자가 정부 정보 공개 신청 형식으로 민원, 불만, 신고 등의 활동을 하고, 자연자원 주관부는 신청자에게 정부 정보 공개 신청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4) 신청자의 정부 정보 공개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 조례' 제 36 조 제 3 항, 제 5 항, 제 6 항, 제 7 항의 규정에 부합하며, 자연자원 주관부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회답한다.
(e)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전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인에게 서면 답변, 증거 및 근거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